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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7.


은행 ATM기·주차장 등 22곳에 래커칠 '낙서'
서울 22곳 래커칠 피해금액 1500만 원 추정
"찜질방에" 신고 받고 출동…토굴방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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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사건의 단서도 살펴보겠습니다.
00:03자, 사건판에 두 번째 단서가 있는데
00:05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언가를 휘두르는 남성의 모습이 찍혔는데요.
00:09해당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00:14지난 5월 25일 한 남성이 갑자기 뭔가를 손에 쥔 채 허공에 휘두릅니다.
00:21주차장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00:25남성이 지나간 곳은요. 온통 낙서로 뒤덮입니다.
00:30래커로 낙서를 한 겁니다.
00:323일간 서울 시내 무려 22곳에 낙서를 했다고 합니다.
00:37이 남자, 결국 재물손괴물로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00:44어디서 체포됐는지 이렇게 찜질방에 갔다라는 신고를 받고
00:49경찰에 출동해서 토굴방에서 태어나게 누워있던 남성이 체포가 됐습니다.
00:54태어나게 찜질방에 그 굴 있잖아요. 토굴방에 들어가 있었네요.
01:04우리 사회에 불만이 많은 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01:07재물손괴라고 하는 게 뭐 부시는 것만 재물손괴가 되는 게 아니고요.
01:12저런 식으로 오염시켜가지고 재물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01:16다 재물손괴죄가 인정이 된단 말이죠.
01:18그런데 재물손괴죄가 그렇게 형량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지가 않습니다.
01:24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물론 벌금형도 있지만 3년 이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고요.
01:30그다음에 저런 락코치를 해가지고 가장 크게 처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01:35경복궁의 영추문이라고 있었잖아요.
01:38그렇죠.
01:38거기에다가 낙서해서 어마어마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01:42제가 찾아보니까 징역 7년까지 선고를 받았었어요.
01:47그때는 이제 단순한 형법을 떠나가지고 문화재보호법 위반까지 해당이 돼서
01:53이렇게 중대한 형이 됐는데
01:55지금 아마 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저 정도면 22번이면 굉장히 상습적으로
02:01한꺼번에 많은 피해를 입힌 거니까
02:03그러니까 실형이 집행위에 정도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10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게 형사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02:13저거 다 지우는데 저게 돈 아니겠습니까?
02:16돈이죠.
02:16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02:20그런데 아마 나는 뭐 그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배째라
02:24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하는데
02:26그렇다고 하면 형사처벌은 더 강해질 거고 무엇보다도
02:30저 차도 지금 다 저렇게 손상이 됐네요.
02:32그러니까요.
02:32저거 다 지우면 돈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02:35그런데 저런 식으로 해서 사회를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02:38참 우리 사회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02:43진술이 좀 비상식적이에요.
02:44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다.
02:45그래서 범행을 했다 이건데요.
02:47그러니까 무슨 멘탈에 무슨 그 이상이 있다.
02:50내가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 않나
02:55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신 감정을 통해서 저것이 진실인지
02:58거짓말인지 드러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3:01아 저게 진짜 정신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척을 하는지도
03:05감정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03:07정신 감정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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