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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변호사 두 분 모셨는데요.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도 함께 앞서 고위당정협의회 현장 발언도 들으셨고 또 박성훈 대변인의 발언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현금 살포를 위해서 국방비를 삭감했다, 이 지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관련 입장문을 냈고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소요,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이라는 소요가 발생해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 상반기 집행 과정, 그러니까 추경 편성 시까지 불용이 발생하거나 올해 안에 지출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방 관련 예산 중에는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대상 시험평가가 지연, 불합격돼서 올해 안에 계약 진행이 불가가 집행됐습니다.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관련해서는 원래 예정했던 낙찰가액과 실제액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안에 지출 예정이 없어진 예산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한 것이지, 민생회복 쿠폰 지원금을 위해서 국방예산을 깎은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도 다르고 국방 문제같이 민감한 사안을 들어서 추경예산의 부당성을 강조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안보 문제를 이렇게 연계해서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고위당정회의도 열리고 민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한 추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국민적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필요하다는 것들은 본인들도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김문수 후보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30조 추경을 해야 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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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관련 내용을 변호사 두 분 모셨는데요.
00:02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법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자리하셨습니다.
00:09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0두 분도 함께 앞서 고위 당정협의회 현장의 발언도 들으셨고
00:15또 박성훈 대변인의 발언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00:18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추경 살포, 현금 살포를 위해서 국방비를 삭감했다.
00:26이 지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31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00:34기재부에서 관련 자료의 입장문을 냈고요.
00:38추경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소요, 그러니까 민생회복 지원이라는 소요가 발생해서
00:45경기 회복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
00:48상반기 집행과정, 그러니까 추경 편성 시까지 불용이 발생하거나
00:55올해 안에 지출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00:59국방 관련 예산 중에는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요.
01:01지금 조금 전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01:05GOP 과학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같은 경우에는
01:09시험평가가 지연, 그러니까 불합격돼서
01:12올해 안에 이 계약 진행이 불가한 게 확정이 됐습니다.
01:16그래서 삭감 대상에 포함시킨 거고요.
01:18소요인 무인기 대응책에 관련돼서는 낙찰가, 원래 예정했던 낙찰가액과
01:23실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01:27이런 식으로 올해 안에 지출 예정이 없어진 예산, 불용이 되기 때문에
01:33이 부분을 삭감한 거지
01:34민생회복 쿠폰 지원금을 위해서 국방 예산을 깎은 게 아닙니다.
01:38사실 관계도 틀리고 국방 문제같이 민감한 사안을 들어서
01:43이 추경 예산의 부담성을 강조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01:48적어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안보 문제를
01:51이렇게 연계해서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01:54어쨌든 조금 전에 고의 당정회의도 열리고
01:57민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한 추경입니다.
02:01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좀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02:05국민적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필요하다는 것들은
02:08본인들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02:09그러니까 대선 기관의 김은수 후보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02:1430조 추경을 해야 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02:17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02:20적어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된 것이라고 하면
02:23일단 통과가 됐으니 지금이라도 이게 잘 쓰여져서
02:27국민들께서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데
02:30우리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같이 협력할 때이지
02:35이런 식의 어떤 사실관계가 틀린 문제제기를 하면서
02:39국민들에게 불안하게 하는 정치 선동을 하는 게 맞냐
02:44이런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02:46일단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 사실관계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02:51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02:51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불용성 예산에 대한 그런 삭감이라고 하더라도
02:58기본적으로 이 추경 예산안은 소비 쿠폰이라는 선심성 퍼퓰리즘 정책이
03:04거의 이 예산안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03:06내수 활성화라고는 하는데 내수 활성화는 수출 정대보다 훨씬 어려워요.
03:11수출 정대는 밀어내기라도 할 수 있는데 내수 활성화는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03:15지금 이 소비 쿠폰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이 시중에 흘러가면
03:19일반 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넘쳐 흐를 것 앞으로 그런 시그널이 나가게 됩니다.
03:25그것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03:28그래서 이러한 포퓰리즘은 결국에는 물가를 올릴 수 있고
03:31그러면 결국 부익부 비닉빈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03:35그러면 가장 부익부 비닉빈 현상 물가 상승에 대해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03:40결국 최하층의 서민들입니다.
03:42그런 서민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선심성 포퓰리즘을 하면서
03:47그것이 마치 내수 활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03:49내수 활성화라는 게 왜 어렵냐면 축적된 부가 있어야지 몇백 년 동안
03:56그게 내수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03:57지금 우리나라는 건국일에 80년 정도 되지 않았고
04:02그 이후에 축적된 부도 아주 적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04:05이것이 소비 쿠폰 나눠주는 걸로 내수 활성화될 정도였으면
04:09내수 활성화가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04:13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 특활비가 부활해서 105억 원이 포함이 되기도 했잖아요.
04:22야당 쪽에서는 이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전액 삭감을 시켜놓고
04:27다시 부활시켰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04:30야당에서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04:32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예산국회에서 논의됐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04:38그래도 민주당과 이번 정부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44당시 검찰이나 대통령실 등에서 특활비 자체가 원래 김일성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04:51엄밀한 증빙을 요하지는 않지만 대략의 사용계획이라도 제출을 해라.
04:56왜냐하면 그 전에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특활비를 뭉텅이 돈으로 해놓고
05:02이걸 쌈지톤처럼 쓴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05:06특히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명목도 없고 계약서도 없는 이런 일들이
05:10특활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05:14그런 게 아니라는 정도에 대한 소명을 해줘야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05:19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5:21도대체 특활비가 김일성 수사라고 하는데
05:23그만한 수사 소유가 어디에 어떻게 발생한 거냐
05:26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썼냐에 대한 증빙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05:30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으니까
05:33그러면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05:3612.3 비상계엄이 터지고 그냥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05:39그러니까 그런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05:42어쨌든 대통령실이나 검찰, 경찰의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05:48필요하죠.
05:48그래서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05:51유감의 입장 표명을 한 바는 잊고
05:54다시 부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할 수는 있지만
05:58그때도 국민의힘은 필요하다고 한 거 아닙니까?
06:00지금 명분적으로 사과라도 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06:04그렇다고 해서 이 긴급한 추경을 반대하고
06:08그 명분으로 추경 통과를 합의 못 해주겠다는 것이
06:11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합당한 비판이고 문제제기인가 싶습니다.
06:15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전 정부가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06:20이걸 지연했던 거지 우리는 책임 있게 쓰고
06:23잘 소명을 할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는데
06:26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06:28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06:32그 당시에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느냐
06:35우리는 정액해달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협의를 해보자
06:38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06:40그냥 조금 이야기하는 듯 많은 듯 하다가
06:42예산안을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06:44예산안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06:47한 번 통과를 시키면 확정이 됩니다.
06:49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06:52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06:55일망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06:58거기에 대한 어떤 협의의 의사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07:02지금 소요 문제를 대략적으로 말려달라고 그러는데
07:06특활비라는 게 김일성이 있다고 하면서
07:09예를 들어 국정원의 그런 예산, 김일성 예산 또
07:12총액 위주로 항목이 없이 지금 분기가 돼 있습니다.
07:16그래서 그 정도까지에 대한 건지
07:19지금 본인들은 특활비를 쓰면서 어떻게 소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07:23정말 본인들이 생각했던 소명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07:27앞으로 그러면 그 특활비 쓸 테니까
07:29한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소명을 해주신다 그러면
07:33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이 지금 내로남불이라 하더라도
07:36그 내로남불이 어느 정도 합리화 될 수 있겠지만
07:39과연 그 특활비가 정말 그렇게
07:41본인들이 생각하는 항목을 디테일하게 정해가지고
07:45소요를 정할 수 있는지 한 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07:48지금 김일성이 있기 때문에
07:51이게 어느 정도나 소명이 될 것인가
07:53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7:56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영수증을 첨부해서
07:59소명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08:01그렇게 쓰인다면 굳이 특활비를 책정하지 않겠죠.
08:04정예산을 책정을 할 텐데요.
08:05그래도 적어도 이게 통상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08:10외교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정도에 대해서는
08:13국회가 납득할 만한 소명을 할 겁니다.
08:16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08:18그 이전 정부의 특활비를 상당히 삭감했습니다.
08:22실제 딱 필요한 범위 정도로 삭감한 게
08:2490억 정도였는데요.
08:26이제 그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08:28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게 늘어난 겁니다.
08:31늘어난 거에 대한 어떤
08:33그리고 이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08:35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08:37그런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08:40아마 이번에 부대의견으로 제대로 쓰고
08:44필요한 부분만큼 명확히 소명하겠다고 했으니까
08:47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50이제 다음으로 내란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8:53윤 전 대통령이 2차 대면 조사를 마쳤는데
08:561차 때처럼 출석 시간을 두고는 신경전은 있었지만
09:00제때 도착을 했고 조사 과정도 비교적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09:03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2차 조사는 어떤 마음으로 임했다고 보십니까?
09:09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09:117월 3일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그날 이후로 출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09:16그와 관련해가지고 말안 그대로 진행을 한 거고요.
09:19그리고 기본적으로 재판을 회피하거나
09:21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걸로 보여지고
09:24거기에 따라가지고 합리적으로 진술하고
09:27소명하리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한 걸로 보여집니다.
09:30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더 이상
09:3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마치 수사를 회피한다거나
09:37아니면 수사에 비옵조적으로 이야기한다거나
09:41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9:46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민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09:50입장 표명을 하진 않고 묵묵보답으로 들어갔는데
09:53특검의 전략은 이번에 어떠했다고 보세요?
09:56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10:031차 조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절차 문제 또 조사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10:083시간가량 수사에 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10:11협조적으로 진술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절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10:16수사를 계속해서 거부할지에 대해서
10:19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했을 텐데
10:22일단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0:28특검에서는 준비한 질문을 다 소외했다고 하는데
10:31실제 조사 대상이 된 범죄 혐의 사실은
10:36지난번에 다 하지 못했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체포영장 관련된
10:40그리고 비화폰 삭제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고요.
10:44계엄 당일의 국무회의 관련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10:48거기다 외연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0:51상당히 광범위합니다.
10:53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련된 조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고
10:58준비된 질문을 그 시간에 다 했다고 하면
11:00사실 상세하게 그날 조사가 모두 끝난 조사는 아닌 겁니다.
11:03그러면 왜 그렇게 맞췄을까를 고민해 보면
11:07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것은
11:12이미 다 예정돼 있고
11:13그렇다고 하면 아마 관련해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11:19관련된 어떤 정황에 대한 사신관계를 확인하는 쪽에
11:23비중을 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11:25그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를 예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11:30그런 방향에서 2차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11:35추가 소원이 아니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시는 거예요?
11:40네. 저는 그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요.
11:42어쨌든 특히 외연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
11:47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11:49실제 노상원이라든가 김용연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고
11:53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1:55기존의 검찰 특수단이나 이쪽에서 조사된 내용이
12:00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12:02그걸 이번 1, 2차 조사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완료했다고 하면
12:07그건 외환죄에 대한 완벽한 조사
12:10그러니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단계의 조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12:1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함시켰다고 하면
12:16구속영장 청구를 우선 한 후에
12:19구속영장 청구의 범죄 사실을 어디까지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2:22외환죄는 이후에 추가 기소로 갈 수도 있고
12:25여러 가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12:29관련돼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12:32법원이 기각하지 않을 정도의 조사 정도를 1차적으로 맞춰놓은 게 아닌가
12:37그렇다고 하면 일단 구속을 한 후에
12:40그 이후에는 인신 확보를 통한 조사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12:45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12:491차 조사 때랑 2차 조사를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12:521차 때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박창환 총경의 조사 배제를 요구하면서 차질을 빚었었는데
12:592차에 와서 특검이 박 총경이 사실상 수사를 이끌었다면서
13:03수사 방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13:07막상 어제는 또 부장검사를 바꿨지 않습니까?
13:10그럼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3:12뭐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특검에서
13:15기본적으로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는 그 체포가 수사권을 갖춘
13:21주체를 통해 가지고 체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13:23이게 제일 핵심 쟁점입니다.
13:25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 관련해 가지고
13:28본인도 이제 문구에 적어놨듯이
13:30거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13:35사실은 뭐 그 정도 적시했다고 한다 그러면
13:38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13:41그리고 거기에 파견 나간 경찰들이 있습니다.
13:44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공수처에 파견이 나갔고
13:47거기서 합체돼 가지고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겁니다.
13:52그러면 이게 만약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이라 그런다면
13:56오히려 그 체포에 가담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14:00그런데 그게 거꾸로 그 경찰 또는 공수처
14:04이 중에 하나의 주체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다 그러면
14:08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14:11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이게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14:17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14:20그래서 당연히 공수처 출신이나 또는 경찰 출신이 아닌 검사 출신이 하는 게 맞고요.
14:28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도 검찰총장 출신인 이원석 부장검사가 그 당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14:35거기에 맞춘 형평성 차원에도 지금 특검에서 이런 부장검사로 조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4:41이렇게 오전에는 일단 박창환 총경은 직접 신문을 하지 않고 조사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함께 참여를 했고
14:49오후에는 개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는데
14:54특정 국무위원만 불러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인데
15:01여기서 이주호 장관, 안덕근 장관, 그리고 유상임 장관을 이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잖아요.
15:07그런데 가담자가 아니라 이 3명을 피해자로 본 것 같아요.
15:12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고 하면 이번 내란 관련 범죄 혐의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다고 볼 정도의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된 것 같고요.
15:23실제 당일에 보면 19명의 국무위원 중에 출석이고, 개엄 선포를 위해서 심리가 필요하니까 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건 11명입니다.
15:34그러니까 8명은 연락은 아예 안 한 거죠.
15:35그러니까 당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변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15:45이 사항을 주도적으로 기획했던 김용은 전 장관 등은 급하게 선포를 하고 실행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15:53만약에 불렀을 때 일부 국무위원들이 정말 강하게 반대를 해서
15:59이게 지체되거나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6:04그렇다면 그때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6:12일단 그러한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적어도 이주호 전 장관 등은 당일 국무회의로 보이는 5분짜리 회의 과정에서 출석해서
16:24이제 적어도 방조의 역할까지도 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군 신분으로 불렀던 것 같고요.
16:31이제 이게 범죄 사실 관련해서는 왜 중요하냐면
16:33계엄 선포를 하려면 국무위원의 심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16:38계엄법상에 있고 당연히 헌법에도 있기 때문에
16:41그런데 일부러 반대를 하거나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하는데 장애가 초래할 것 같았다는 이유로
16:49이분들에게 연락을 안 하고 그냥 회의 진행을 했다면
16:52이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조사하고
16:59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방법으로 보입니다.
17:04특검 쪽에서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배제를 해서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
17:11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관례에 따른 것이지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17:16그런데 정족수를 일단은 맞췄다 그러면 그게 부적법한 정족수와 관련해서
17:22부적법한 국무위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17:25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거는
17:28내란죄는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법익에 대한 거기 때문에
17:32국무위원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는 없고
17:35그런데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내용을 보면
17:38예를 들어 김용연 전 장관은 일부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17:43한덕수 전 총리는 김용연 장관 외에 전부 반대했다고 진술을 하니까
17:47이게 약간 진술은 엇갈리는 거예요.
17:50그래서 만약에 저는 내란죄라고 법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17:54내란죄라고 한다 그러면 일부라도 찬성한 사람이 있으면
17:57예를 들어 의혹을 복도다 주는 행위도 방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8:02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말이 다른 부분이 있고
18:05그러면 국무위원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느냐
18:09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지금 참고인 조사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18:14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외환죄에 대한 진실규명을 강조를 했는데
18:19국민의힘 측에서 공식 입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18:23어떻게 보십니까?
18:25내놓기가 어렵겠죠.
18:28외환죄는 평양 무인기 문제도 있고요.
18:32NL에서의 도발 유도도 있고요.
18:34오물풍선 원점 타격도 있습니다.
18:36물론 이게 통상적으로 비상계엄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18:40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전략으로서 검토를 할 수 있다.
18:44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18:45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실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할 목적
18:50그를 통해서 비상계엄에 명분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18:54하나둘씩 확인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18:58그런데 당시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관련된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할 때
19:02적극적으로 정부 측을 옹호했던 바가 있습니다.
19:05지금 확실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19:08어떤 입장을 내기가 어렵겠죠.
19:10어쨌든 이 외환죄는 내란죄 이상의 중대 범죄입니다.
19:16실제 일단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9:21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 그런 지식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19:24명확하게 확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19:27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19:29평양 무인기 같은 경우에도
19:31통상적으로 첩보 정보 수집 목적의 무인기라고 하면
19:35일부러 들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게
19:39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19:42그러니까 평양에 보내서
19:44실제 북한 당국이 무인기를 격추하든
19:48확인하든 하는 방식으로 해서
19:51북한을 자극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다는
19:55진술들이 실제 나오고 있고요.
19:58역시 평양 북한 당국도 그 이후에
20:02세 번에 걸쳐서 남한 측이 무인기 도발을 해왔다는
20:06공식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07그 얘기를 듣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우 좋아했다
20:10흡족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진술이 있습니다.
20:13이렇게 연결되는 맥락을 보면
20:15평양 무인기가 통상적인 군사 정보 첩보 활동의 일환으로
20:19보내졌다가 실수로 인해서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20:23거기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20:26NNL에서의 포사격 훈련이라든가 아파치 헬기의 위험 지역 접근 같은 경우에도
20:31통상 군 작전에서 없었던 일들이 그 주변 그 시기 직전에 여러 번 발생했기 때문에
20:37이것은 하나의 맥락으로 보면 북한을 자극하려는 의도
20:40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의도
20:44그것을 통해서 비상계엄의 명분 그러니까 전쟁의 이런 준환은 어떤
20:50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20:57이것은 명백히 외환죄에 해당되죠.
20:59물론 외환유치죄 이게 북한과의 통모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21:05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1:09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사의 이익을 해야 하는 외환죄의 일부인
21:13일반 이적죄에 해당되는 것은 명백히 보입니다.
21:16아마 특검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20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군 관계자 진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는 있는데
21:26외환죄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증명이 어렵다
21:32그리고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전언들도 있더라고요.
21:35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환죄 하면 지금 외환유치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21:41외환유치죄 범죄 성립 요건은 외국과 외국인과의 통모입니다.
21:47그러니까 의사 연락을 통해서 이러한 군사적 행위를 해서
21:51전쟁을 일으키는 정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21:53물론 예비 음모도 처벌은 되지만
21:56북한과의 사전 어떤 의사 연락 같은 부분이 사실 확인되어야 외환유치죄는 적용이 됩니다.
22:02아마 그 부분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이 있지 않았거나
22:07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22:12외환유치죄 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22:17외환유치죄가 적용되지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다 같이
22:20형법 99조의 일반 이적죄에 해당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22:24외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2:27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비상계엄을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22:31평양 무인기 등을 보내는 행위를 했다면
22:33이건 일반 이적죄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22:36앞서 조기엄 변호사께서는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22:45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22:483차 소환을 한다든지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든지
22:51만약에 3차 소환을 하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2:56뭐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요.
22:59기본적으로 만약에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 그러면
23:03지금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맞아요.
23:07그러니까 무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23:10그러면 한 99%는 다 수사를 해놓고
23:12거의 마지막에 확인 차원에서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나가고
23:19그러면 99% 수사를 한 게 있고
23:21마지막에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23:25그러면 구속영장을 쳐야 돼요.
23:27이론적으로는.
23:28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또 소환 조사를 한다?
23:32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3:35대통령의 소환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실 수사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3:40아니 과거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역대 대통령 수사할 때
23:45어떻게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23:48소환 조사를.
23:48심지어 야당 대표인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23:53야당 대표 시절에 조사할 때도
23:5499%는 다 수사해놓고
23:56나머지 확인 차원에서 한두 번 불러가지고
23:59그다음에 처리를 한 거죠.
24:00그런데 만약에 이런 3차, 4차 이렇게 이어나간다면
24:04그거는 그냥 정치 보복성 수사고
24:06무능한 특검의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24:12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24:17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터건 주가 조작 의혹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24:23도이치모터스나 공천개입 의혹이 아닌
24:26왜 삼부터건을 1호로 수사를 했다고 보세요?
24:29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상당히 수사가 이루어졌죠.
24:33공범들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24:37실제 주가 조작이 있었고 차익 실현이 있었고
24:39김건희 씨와 장모가 20억이 넘는 돈을
24:45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24:48다만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관여했느냐
24:51공범관계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24:54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죠.
24:56그 부분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24:57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25:00그런데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25:0416개 수사 대상 중에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25:09상당히 수사가 이루어진 분들이 많은데
25:11삼부터건 주가 조작 사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25:14그게 해병대원 순지 사건 특검과도 연계된 사건이기도 하고
25:18도이치머스 주가 조작의 이종호 전 블랙포르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5:24또 직접 관여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25:25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삼부터건 주가 조작 사건은
25:28권력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25:31실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명목으로 해서
25:36삼부터건을 관여시켜서 두 달 만에 주가를 5배 올리는 행위를 한 것이고
25:43이건 금감원이 작년 조사를 통해서 이상심리 분석
25:47그것도 제대로 된 조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5:50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확인한 겁니다.
25:53그래서 삼부터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을 했죠.
25:57그 정도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25:59실제 금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26:05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연결돼서
26:07우크라이나 젤란스키 여사를 만나고
26:10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가고
26:13MOU를 체결하고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26:16이건 내란죄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6:20아마 특검은 사건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도
26:24그리고 다른 사건에 비해서 수사의 진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6:28가장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26:31일단 민중기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26:35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모습인데
26:383부 특검 관련해서 지금 속도 내고 있는 상황에서
26:41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26:44저는 김건희 여사 소환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26:48왜 그러냐면 내란 특검하고 또 다른 건데
26:51내란 특검은 상당 부분 검찰에서 그리고 공수처 경찰에서
26:56수사가 된 거를 내란 특검이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26:59그래서 이미 수사에 대한 성숙도가 꽤 생긴 사건입니다.
27:04그러면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으니 그다음에 이제 전 대통령을 한번 소환 조사해 보겠다.
27:09그게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27:11그런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27:16무슨 말이냐면 김건희 특검 자체는 굉장히 망나적이고 방대하며
27:22그리고 지난 3년간 있었던 모든 의혹 제기 사건을 다 수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27:27김건희 특검법 명문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27:30그런데 지금 3부 토건 수사, 3부 토건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는 있었는데
27:35실제로 강제 수사는 임원이 처음 하는 거거든요.
27:38그러면 지금 이게 모든 것의 초입입니다.
27:42모든 곳의 초입이고 그럼 앞으로 수사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27:45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7:46아니 그래도 영부인을, 전 영부인을 수사를 하는데
27:49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 수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수사를 해야지
27:54그게 아니라 대충 부실 수사해 놓고 미진한 수사해 놓고
27:59이거 한번 진술해 보세요 하면서 부르고
28:02또 추가 수사해서 이거 한번 진술해 보세요 하고 부른다는 거는
28:05그 자체가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28:11얼마나 수사를 제대로 못하길래 이렇게 수시로 불러대냐
28:14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별로 이렇게 당장
28:19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빨리 소환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28:25물론 이제 판단하기는 본인들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8:30민중이 특검에서도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8:34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28:36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28:41고맙습니다.
28: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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