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 #2424
■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대 특검 진행 상황과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채 상병 특검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특검보 4명이 임명됐어요. 그러면서 3대 특검 모두 특검보 진용을 갖추게 됐는데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보면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그때는 준비기간 20일 내에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20일 동안 공간을 마련하고 특검보를 임명하고 특별수사관이라든가 검사 파견을 받고 이런 기간으로 20일 썼는데 지금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했고요. 나머지 특검들도 필요한 보고기관 방문 등을 하면서 일정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 특검보 구성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미 기록 검토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필요한 수사도 아마 수사준비기간 20일 전에라도 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검보 추천을 하겠다고 한 날보다 하루 늦춰서 추천을 했어요. 추리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기도 한데요.
[송영훈]
이명면 특검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임명되고 나서 처음에 공개적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검보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 사건은 순직 해명은폐 의혹 사건과 모순 관계에 있는 사건입니다. 즉 두 사건에 관해서 서로 상반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의 변호인을 하셨던 분들이 특검보를 맡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고사를 했고 그런 점에서 시간이 하루가 더 것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언급 자체도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110412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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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대 특검 진행 상황과정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채 상병 특검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특검보 4명이 임명됐어요. 그러면서 3대 특검 모두 특검보 진용을 갖추게 됐는데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보면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그때는 준비기간 20일 내에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20일 동안 공간을 마련하고 특검보를 임명하고 특별수사관이라든가 검사 파견을 받고 이런 기간으로 20일 썼는데 지금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했고요. 나머지 특검들도 필요한 보고기관 방문 등을 하면서 일정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 특검보 구성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미 기록 검토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필요한 수사도 아마 수사준비기간 20일 전에라도 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채 상병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검보 추천을 하겠다고 한 날보다 하루 늦춰서 추천을 했어요. 추리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기도 한데요.
[송영훈]
이명면 특검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임명되고 나서 처음에 공개적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검보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 사건은 순직 해명은폐 의혹 사건과 모순 관계에 있는 사건입니다. 즉 두 사건에 관해서 서로 상반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의 변호인을 하셨던 분들이 특검보를 맡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고사를 했고 그런 점에서 시간이 하루가 더 것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언급 자체도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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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번엔 3대 특검 진행 상황과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00:05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0:13네, 먼저 최상명 특검보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00:16어젯밤 늦게 특검보 4명이 임명이 됐어요.
00:19그러면서 3대 특검보도 특검보 진영을 마치게 됐는데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00:24뭐 빠르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보면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00:33다만 그때는 준비기간 20일 내에 수사 개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20일 동안 공간을 마련하고 특검보로 임명하고 특별수사관이라든가 검사 파견을 받고 이런 기간으로 20일 썼는데
00:48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사에 개시했고요.
00:52나머지 특검들도 필요한 보고, 기관 방문 등을 하면서 일정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01:00이제 해병, 수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가 특검보 구성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01:06이미 이제 기록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01:11그러면 필요한 수사도 아마 수사 준비기간 20일 전에라도 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01:19네, 최상병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검보 추천을 하겠다고 한 날보다 하루 늦춰서 추천을 했어요.
01:26추리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기도 한데요.
01:28이명현 특검에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01:31왜냐하면 특검에 임명되고 나서 처음에 공개적으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정민 변호사라든가 김경호 변호사라든가
01:38이런 분들이 특검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01:42그런데 이 박정훈 대령 사건은 지금 해병대원 순직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사건과 모순 관계에 있는 사건입니다.
01:50즉 두 사건에 관해서 서로 상반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01:54그러면 그 특정한 사건에 변호인을 하셨던 분들이 특검보를 맡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잖아요.
02:00그러니까 당사자도 고사를 했고 그런 점에서 시간이 하루가 더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02:05사실은 그런 언급 자체는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02:11왜냐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치고 나면 결론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02:15특히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특검에 있어서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요.
02:21그런 점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어쨌든 4명의 특검보가 임명이 됐으니
02:25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만한 결론을 명쾌하게 내는 그런 수사에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02:33어제 역시 특검보 6명이 임명된 내란 특검팀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02:38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기소가 이뤄졌는데
02:42이미 김 전 장관은 내란 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02:46어떤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가요?
02:47일단 혐의 사실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02:52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12월 2일에
02:57김용연 전 장관이 민간인이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03:04이제 할 수 없는 거죠.
03:05이게 경호처를 속여서 기망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고요.
03:10두 번째 증거인멸 교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3일이 지난, 이틀이 지났죠.
03:1612월 5일에 본인의 수행 비석격인 양모 씨에게 서류, 관련된 서류 파쇄를 지시하고
03:23또 노트북 파쇄를 지시했습니다.
03:26이게 증거인멸 교사죄가 되는 거죠.
03:29이 부분은 사실 수사를 딱히 더 추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확정됐고
03:36사실관계도 확인된 내용이었는데 기존에 수사했던 서울고검 특별수사본부가
03:42이 부분을 왜 추가 기소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3:44어쨌든 특검으로서는 신속하게 기소할 수 있을 만큼 혐의 사실에 대한 수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03:51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03:55그런데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조건부 보석 결정 취소하고
04:03추가적으로 구속용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4:07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04:10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04:11왜냐하면 김용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아니겠습니까?
04:15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집합범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04:20그러면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이 되면 증거인멸에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4:25더더군다나 추가 기소한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교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04:33그런데 김용연 전 장관의 태도가 증인이나 사건 관계인 등의 접촉을 제한하고 주거를 제한하고 이런 등등의 조건으로 법원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는데
04:42그것도 불복하고 즉시 항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04:45그렇다면 이러한 우려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04:48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추가 기소를 조속하게 단행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입니다.
04:54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연 전 장관의 경우 보석도 거부를 했어요.
04:58그런데 이번에 특검의 추가 기소와 또 그 이후에 이어진 재판부가 또 신문기를 잡은 것을 두고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05:06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05:08있을 수 없는 일이죠.
05:09지금 송 대변인님 설명하셨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형법상 가장 중대 범죄입니다.
05:17그리고 국민 전체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기소되는 게 맞고
05:24또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가능하면
05:31집중 심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뿐입니다.
05:34마치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5:41이제 1심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05:45이 구속기한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5:48이에 대한 추가 기소라든가 구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05:52지금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런 방식으로 법원과 검찰을 공격하고
05:57마치 이게 본인의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06:02어쩔 수 없어서 이제 직권보석으로 조건을 달아서 내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뿐이고요.
06:08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06:10내란 특검인 조은섭 특검은 바로 추가 기소를 통해서
06:15구속기한을 연장해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06:20이 조건부의 보석을 한 이 조건의 내용에도 보면
06:23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06:29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석방돼 있는 상태입니다.
06:34그러니까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라든가 주거지 제한을 두는 것
06:39이런 것들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06:43그런 조건을 다 없애고 구속기한 만료로 그냥 걸어나가서
06:47윤석열 전 대통령도 만나고 사건 관계인들을 계속 만나가면서
06:50증거인멸을 하겠다는 겁니다.
06:52이렇게 뻔뻔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6:55법원이나 검찰에서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리 없고
06:58아마 내란 특검이 한 기소와 영장 청구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봅니다.
07:06내란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07:11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로 정해졌습니다.
07:14무작위 전산 방식으로 배당이 됐는데
07:17오는 월요일 이틀 뒤입니다.
07:20구속영장 신문길이 잡혔는데 김 전 장관은 밀어달라고 했잖아요.
07:24법원이 어떤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07:26지금 추가 기소가 되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07:30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여부도
07:33그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07:36그러면 이것이 기소 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07:39변호인으로서는 증거기록 같은 것도 적법하게 받아본 다음에
07:43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요.
07:46그러면 법원으로서는 신문길을 밀어줄 수도 있는데
07:50문제는 앞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듯이
07:52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만기석방되는 상황을
07:56법원이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에 내심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08:00그렇다면 이것을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08:03신문길을 변경해 주더라도 그렇게 긴 기간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8:07지금 이번 달 26일이 구속기간 만료 아니겠습니까?
08:10그러면 길어야 한 2, 3일 정도의 연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
08:15이 부분은 어쨌든 재판부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08:18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8:21지금 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08:24법원의 보석 결정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08:27그런데 지금 재구속 위기라는 변수가 생겨버렸는데
08:31그 사이에 혹시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8:37저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08:40왜냐하면 김 전 장관이 여태까지 해온 태도를 보면
08:43계속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을 하고
08:46그리고 기각당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불복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08:51그런 태도가 대단히 일관되기 때문에
08:53아마도 조건부 보석 결정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08:56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투보겠다라는
08:59태도를 고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09:01다만 그것이 피고인으로서의 김 전 장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매우 의문이에요.
09:06왜냐하면 조건부 보석 결정이 나왔을 때 그것을 수용했으면
09:09이미 지금 구치소 밖으로 나왔을 거거든요.
09:11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 대한 조건 부과를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여실히 보였기 때문에
09:17즉각적인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회까지 이뤘기 때문에
09:21아마 지금 김 전 장관의 변호인도 사실은 김 전 장관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09:26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29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09:32지금 송 대변인님 의견에 더해서 얘기하면
09:34아마 김용현 측에서 보면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09:38이미 추가 기소로 사적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09:44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09:48이제 다투는 방식은 되겠지만
09:49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09:53그러면 굳이 지금 보석을 받아들여서 나간다 한들
09:56다시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09:58계속 내가 부당한 법원 내지 특검의 조치에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
10:06이걸 보여주는 게 낫지
10:07굳이 보석을 받아들여서 며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10:12그 보석 결정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16지금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내란 사건을 진행했던 형사 25부
10:21그러니까 직위원 재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25부와는
10:24다른 부에 배당이 됐는데
10:26병합 여부도 나중에 가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0:29병합이 될까요?
10:30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10:33예단하기는 어려운데
10:34사실은 25부가 계속해서 사건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10:37그리고 진도가 더 많이 나가 있는 상태죠.
10:40그러면 병합을 하더라도
10:42이미 사건이 더 앞서가 있는 쪽에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10:45그 부분은 글쎄요.
10:47이 직위원 부장판사의 어떤 판단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10:53다른 재판부에 병합되길 혹시 원하실지도 모르겠으나
10:55그게 그렇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9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또 최상병 특검까지
11:03다음 주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1:06계속해서 진행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11:09이어서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11:10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11:16어제 증인 채택 놓고 협상을 했는데 결국 결렬이 됐고
11:20현행법상 출석 요구서 보내는 시안도 청문회 5일 전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11:26결국 증인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11:28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1:30실제 5일 전까지 출석하도록 통과하게 인사청문회법에 대해 있고
11:36이미 그 5일이 경과했기 때문에요.
11:39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11:42결국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증인이 임의로 출석하도록 하는 조치 외에는
11:49증인 출석에 대해서 국회 측의 강제할 수단이 없어진 상태이고
11:54그런데 협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불발이 됐습니다.
11:59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실제 증인을 불러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
12:03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증인을 통해서 또 참고인을 통해서 묻고자 했다고 하면
12:08무리한 증인 신청을 고집하면서 마치 불발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처럼
12:13협의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응할 게 아니라 실질적 논의를 해야 되는데
12:17예를 들면 전처라든가 또 차용증을 쓴 채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12:22이런 방식으로 실제 인사청문회 장을 모욕주기 망신주기 흠집내기로 몰아갈 증인들만 찍어서 채택을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12:33정상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거였죠.
12:35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했는데
12:40실질적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12:42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힘 측의 결론을 내놓고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놓고
12:48어차피 김민석 후보자는 임명이 될 수밖에 없다.
12:52이걸 전제해놓고 정치 공방의 장으로 계속 사망하고 있다.
12:56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2:58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13:00민주당에서 결국에는 인사청문회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가 되게 만드는 것은
13:05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
13:10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13:13우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로 이렇게 증인 없는 청문회가 있었나요?
13:18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13:19그리고 앞서 무리한 증인 신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22그 전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도 반드시 부를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13:27그 자녀의 합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럼 증빙자료만 정확하게 내달라고
13:32이미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13:33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13:37이렇게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와는 아무 관계 없는 분들을 증인 신청을 하면서
13:42일종의 물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3:44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불법 정키 자금이냐 아니면 적법한 금전 차용이냐라고 하는
13:49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강 모 씨.
13:51당연히 증인으로 불러야죠.
13:53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또 다른 후원회장이었던 안 모 씨.
13:57이분도 후원회장이었는데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14:00그러면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죠.
14:02이렇게 돈 빌려줬다고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불러서 물어봐야 되고
14:06김 후보자 쪽에서는 이분들이 합동 기자회견도 하려고 했다는데
14:10아니 그럼 그런 분들을 왜 인사청문회에 증인을 못 부릅니까?
14:13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태도로 인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14:18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민석 후보자 사퇴 촉구하면서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4:24어제 의총 후에 규탄 대회도 열었는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금전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14:28그렇죠.
14:295억 원 정도를 벌어서 13억 원을 쓰고 어떻게 순자산이 8억 원 정도 늘어날 수 있는가.
14:34이것은 그야말로 김민석 매직.
14:37김민석판 오병 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14:39이것은 복잡한 대차 대조표의 차변대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14:43그냥 더샘 뺄샘 해보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4:46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내고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51말로 소명을 하거나 원본 자료가 아니라 재가공한 엑셀 파일들 같은 것만
14:55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해명이 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4:59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를 하는 것이고요.
15:04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김 후보자 쪽에서는 무슨 경조사비나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15:09들어온 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15:11그렇다면 그것은 공직자윤리법을 매년 위반해왔고
15:15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15:18현금도 천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15:20엄연히 공직자가 매년 재산신고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15:25지금 이 정권은 내란으로 대통령이 파변되고
15:31조기 대선을 통해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15:35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15:37윤리검증도 돼야 되고요.
15:40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15:41열흘 넘게 김민석 후보자의 수입 지출 가지고 산술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15:47그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만 사실상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15:50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 소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5:53맨 최초에 1억 4천 4인간 채무가 어떤 채무냐.
15:57불법정치자금을 그런 방식으로 차용증을 사실상 갚을 의사도 없으면서 쓴 거 아니냐.
16:02그런데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16:05추징금이 과한 추징금이라서 계속되는 누진 과세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16:10그걸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1억 4천을 한꺼번에 빌리기는 어려우니까
16:14쪼개서 빌릴 수밖에 없었다.
16:17이 변제 기한을 2023년까지 여유 있게 두고 했지만
16:20미납 추징금이 7억 이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16:242020년 국회의원이 되고 세비수입 그리고 출판기념에
16:28또 이 집안의 경주사를 통해 얻게 된 기타 소득을 통해서
16:32매년 갚아갑니다.
16:33이게 재산신고 내역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6:36그러면 어느 정도 다 소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16:39부족한 부분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수 있고요.
16:41자료 제출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16:43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했고
16:45필요한 원본 자료는 제출을 통해서 충분히 다 소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6:49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16:53이미 낙마 후보라고 규정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6:56제대로 된 검증은 하고 있는 겁니까?
16:58저는 이걸 검증을 통해서 실제 통리 후보자의 윤리성 또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17:05김민석 후보는 무조건 낙마시키겠다.
17:08그래서 정권 출범에 타격을 주겠다.
17:10이 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17:13과연 국민의힘이 철저한 검증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17:17그런데 검증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
17:20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17:23새 정부가 빨리 내각 인선 총리로 비교해서 출발을 해서
17:27경제의 국정을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17:30그 총리로서의 자질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17:34도대체 수입 지출만 갖고 지금 열흘 넘게 따지는 인사청문과 검증 절차가
17:38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41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김인석 후보자는 매우 기초적인 부분도 해명을 안 하고 있어요.
17:462018년에 그 돈을 빌렸다고 하는 시점에
17:48집권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17:51그리고 그런 분이 돈을 빌리면서 사실은 기안도 안 지키고
17:55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그것은 불법정기 자금이 되는 거예요.
17:59그런데 그럼 언제 갚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18:01본인이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올리면서
18:04언제 갚았는지만큼은 극복 올리지 않아요.
18:07우리 언론에서 하나씩 하나씩 취재를 해서
18:09이번 달 11일에 의혹이 제기되니까
18:1212일에 갚은 부분들이 이제 일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8:15그런 점에서 부적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18:17하나만 더 붙이면은 국민의힘에서 총리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한다라고
18:22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18:24그런데 민주당의 168명 국회의원 중에
18:27고르고 고른 총리 후보자가 김민석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18:30그러면 과연 민주당에는 이보다 더 도덕적이고
18:33이보다 더 깨끗하고 이보다 더 하자 없는 인물이 없는 것인가.
18:36그것은 사실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18:39더 아쉬워해야 될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8:41이렇게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18:44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8:47어떤 내용이고 또 이게 실제 개정이 가능할까요?
18:50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위한 준비 과정, 검증 과정이
18:55모욕주기, 흠집내기, 망신주기.
18:57그래서 청문 대상자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19:01사퇴하게 하는 것.
19:02특히 가장 심각한 건 주변의 가족까지
19:04이런 방식으로 검증이란 미명하에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것이
19:08인사청문 제도 취재에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13이런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고
19:14그래서 소위 미국의 제도처럼 사전 검증에는
19:18FBI나 국세청 등이 도덕성, 윤리성, 범죄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
19:22철저히 사전 검증을 한 후에
19:25그 보고서를 인사청문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19:28그리고 청문회 당일에는 실제 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주로 해서
19:33국민들이 그 부분을 갖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의
19:36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9:38이런 내부에 논의가 있었고
19:39실제 그렇게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19:43지금 강하게 되고 있고요.
19:45그냥 이 상황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19:47미국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보면
19:49청문회 당일에 청문 대상자가 앉아있고
19:52그 뒤에 가족들이 쭉 앉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9:56그만큼 공직이 명예로운 자리고
19:57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20:02이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같이 확보해가는 과정으로
20:05인사청문회를 만들고 있는데
20:07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20:09그렇게 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20:11윤리검증 하십시오.
20:12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동안에
20:15여러 가지 언론이든 야당이든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데
20:17지금 열흘 동안의 과정이 그렇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20:21허용될 수 있고 마땅히 거쳐야 될 검증
20:24그 적정성을 지키고 있느냐
20:25그냥 개인에 대한 모욕
20:27계속 의문과 의욕, 꼬리를 물어서
20:29이만큼 해명하면 이건 또 왜 그렇지
20:32가정과 추정을 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문제제기하는 방식의
20:36인사청문 제도는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단계까지 이뤘다고 봅니다.
20:42이건 저희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46결국은 김민석 후보자가 코너에 몰리고 불리한 증인들이 신청되고 하니까
20:50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20:53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
20:57김대중 정부입니다.
20:58그리고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확장된 것
21:00노무현 정부입니다.
21:01그러면 이런 인사청문회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것
21:05민주당에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마저 실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21:10덧붙이자면 지금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만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1:14우리가 꼴을 먹으면 꼴대 자체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너무 두드러집니다.
21:19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치지 선거법 파기완성 판결을 받으니까
21:23대법관 우겨넣기를 하고 대법원을 헌재보다 격하시키겠다라고 하는 법안들을
21:28민주당에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21:30또 민주당 의원들 돈 봉투 수사받고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수사 많이 받으니까
21:34검찰을 아예 해체시키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21:39이렇게 꼴을 먹으면 꼴대 옮기겠다는 식의 정치를 하면 대한민국 시스템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21:45그러니까 인사청문 제도 개선은 야당 측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21:5025년 정도 됐습니다. 도입된 지.
21:53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면 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21:57그리고 개정과치금 인사청문회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국회에 동의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고
22:04일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동의도 없이 인사청문만 진행하고
22:08계속 도덕적 공방도 이렇게 된 후에 부적격 보고서 채택이 되거나
22:14야당에 의해서 동의가 없어도 윤석열 정부 때 단 한 명 낙마시킨 사례 있습니까?
22:20다 통과됐습니다.
22:21그러니까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22:25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호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22:29이걸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겠다는 데
22:32그걸 김대중 노무현 정 씨라고 연기시킨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22:36이렇게 김 후보자를 두고 여야 공방이 굉장히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데
22:40국민의힘 일각에서 차라리 주진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해서
22:47청문회 열어서 검증을 받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22:50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주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2:56이런 공개 설전도 벌어지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22:59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세가 대단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23:02완전히 앞뒤가 바뀐 거예요.
23:04지금 인사청문 대상은 김민석 후보자이지 주진호 의원이 아닙니다.
23:07주진호 의원이 총리 후보자입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까?
23:10그런데 이렇게 역으로 인사청문 위원을 공격해서
23:13그 사람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는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23:18역대 민주당은 이러지 않았어요.
23:20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으로 붙어도
23:23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3:26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방어를 하셔야지
23:28증인 채택도 못하게 해놓고 주진호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
23:32국민들께서 보시면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23:35메신저를 공격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23:37아주 여실히 느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3:41지금 의혹의 핵심은 실제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23:45아들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고
23:48결국에 정치 자금, 불법 정치 자금 아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23:52이 문제 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게 주진호 의원이죠.
23:56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정을 던져놓고
23:59이거 왜 해명 못해, 이거 해명 못해
24:01이걸 지금 연속해 오고 있는데
24:03그 첫 출발이 됐던 4인간 채무 1억 4천 문제로 본다면
24:07그게 이제 재산 공개에 계속 드러나고 있던 채무입니다.
24:12지금도 보면 작년 재산 공개에 있고
24:14올해는 올해 3월까지에 1억 4천 4인간 채무가 있을 겁니다.
24:18아마 언제 변화했는지 해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24:21그 시기적으로 공개된 재산 공개 내용을 보면
24:24공개 시점을 다 알 수 있고요.
24:26이제 그 기준에서 보면 주진호 의원 같은 경우에
24:29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본인도 국회의원에서도 공직자인데
24:33주진호 의원의 그럼 재산 내역을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24:37봤더니 70억 재산이 있고 아들에게 7억 재산이 있고
24:41뭐 재산이 많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24:43주진호 의원 같은 방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한다면
24:47본인의 70억 재산 중에 30억이 현금성 재산입니다.
24:51예금과 증권 계좌를 합하니까 그 정도 되는데
24:54그런데 거기에 배우자와 본인 명의로 4인간 채무가 있었습니다.
24:58그러니까 본인 거는 작년에 변제가 됐던데요.
25:01그 4인간 채무는 그럼 뭐죠?
25:03두 분 다 상당한 금액의 예금을 갖고 있는데
25:074인간 채무가 있습니다.
25:09갚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 거는.
25:11그럼 불법 정치자금입니까?
25:12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5:13그럼 국회의원들, 국민의원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25:174인간 채무를 가질 수 있고
25:18재산 공개에 그게 포함된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25:21다 불법 자금이라고 얘기하면
25:22그거 다 하나하나 해명하실 겁니까?
25:24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25:27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하면
25:28거기서 그러면 추가적인 다른 문제라거나
25:31아니면 결정적으로 이게 불법성이 확인된 정도의
25:34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지
25:36계속 꼬리를 불고
25:38그러면 수입 대비 지출이 맞지 않는데
25:41그건 불폐업 정치자금이 더 들어온 거 아니야?
25:43그거 지금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5:45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25:47그런 검증의 기준이 맞느냐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25:50주진호 의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25:52바로 이렇게 역으로 인사청문특위위원을 공격하는 것을
25:56우리 시청자들께서 과거에 우리 정치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25:59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6:00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
26:03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5네,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26:07앞으로 진행될 청문회 과정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26:10네, 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26:14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대화 나눴습니다.
26:17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6:18감사합니다.
26: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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