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 성북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에 대한 테러를 암시한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00:10지난 9일 일거의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온 A씨의 게시글은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00:19지도 사진과 함께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00:25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실제 실행으로 옮길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33하지만 경찰은 실행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00:40이어 지난 3월 18일 처음 시행된 공중협박제를 적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00:45공중협박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00:55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1:00지난달 25일 기준으로 공중협박제를 어겨 검거된 사람은 18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01:08경찰은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14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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