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6차 공판오전 재판이 종료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부터 짚어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재판부가 지금 연기를 선언한 거죠?
[김광삼]
네, 6월 18일날 재판이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취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추에 재판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기소만 들어가 있느냐. 재판이냐 기소가 다 포함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선이 나누어져 있고 민주당에서는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재판 중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죠.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것은 기일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헌법 84조에 의해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소추에는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정지가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지금 재판부는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부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단이 된 재판부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4개의 재판이 있죠. 위증교사랄지 대장동 사건이랄지 대북송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재판부들이 재판기일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기일을 추정할지 아니면 계속 재판을 진행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가장 대통령 취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09125547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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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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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6차 공판오전 재판이 종료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부터 짚어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재판부가 지금 연기를 선언한 거죠?
[김광삼]
네, 6월 18일날 재판이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취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추에 재판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기소만 들어가 있느냐. 재판이냐 기소가 다 포함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선이 나누어져 있고 민주당에서는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재판 중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죠.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것은 기일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헌법 84조에 의해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소추에는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정지가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지금 재판부는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부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단이 된 재판부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4개의 재판이 있죠. 위증교사랄지 대장동 사건이랄지 대북송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재판부들이 재판기일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기일을 추정할지 아니면 계속 재판을 진행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가장 대통령 취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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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기를 연기했습니다.
00:07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6차 공판, 오전 재판이 종료되는데요.
00:16관련 내용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0네, 안녕하세요.
00:21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부터 좀 짚어보죠.
00:24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에 재판부가 지금 연기를 선언한 거죠?
00:30네, 6월 18일 날 재판이 예정돼 있었죠.
00:34그런데 그 사이에 대통령은 취임을 하고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한 거예요.
00:40그래서 이 재판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00:44그런데 우리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외의 죄를 죄 외에는 소추당하지 않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0:53이 소추에 재판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기소만 들어가 있느냐.
00:59재판이냐, 기소가 다 포함되느냐.
01:01이것대로 달라질 수 있어요.
01:03그런데 굉장히 설이 나누어져 있고 대통령 측이라치 민주당에서는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재판 중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01:14그런데 이번 서울고등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기의를 추정한다.
01:22추정한다는 것은 기의를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01:28그러면 헌법 84조에 의해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소추에는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죠.
01:38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 중 재판은 모두 정지가 되는 건가요?
01:45아니, 일단 지금 재판부는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부거든요.
01:55그리고 지금 중단이 된 재판부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02:04그런데 이거 말고 또 4개의 재판이 있죠.
02:06유진 교사랄지 대장동 사건이랄지 대북선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재판부들이 재판 기일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02:16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기일을 추정할지 아니면 계속 재판을 진행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02:26일단 가장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예정돼 있는 재판 기일이었잖아요.
02:34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2:39관련해서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잖아요.
02:48어떻게 보세요?
02:50아마 6월 18일 날 이 재판 자체가 중단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굉장히 서둘러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을 겁니다.
03:00그런데 일단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03:04그렇지만 일단 본회의에서만 결을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03:11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03:17그렇다면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03:24수사 자체는 없고요.
03:27기소된 재판들 있잖아요.
03:28그러면 일단 서울고등재판,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된 부분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나머지 4개의 재판도 다 중단이 되겠죠.
03:42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위험성을 따져달라 이런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던데요.
03:47그렇죠. 설사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일단 판사들은 법이 통과되면 유헌이라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하거든요.
03:58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04:03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판사 입장에서 판사 판단에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면 유헌법률 제청을 제청할 수 있죠.
04:13그러면 이건 헌재에 가게 되고 헌재에서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또 다시 중지가 되고.
04:19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유헌법률 제청할 수도 있고요.
04:25아니면 시민단체랄지.
04:28야권에서도 이 법률은 유헌이다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04:34그래서 그냥 통과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헌재 가서 한번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4:41재판부나 야권에서 이제 재청할 가능성은 각각 얼마나 보세요?
04:46아마 무조건 할 거예요.
04:48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법은 방탄법이라고 했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04:52또 시민단체 중에서는 보수성의 시민단체에서는 당연히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건 유헌법률에 대한 주장을 할 겁니다.
05:02오늘 윤 전 대통령 6차 공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5:06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묵묵부답한 채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05:10일단 예상됐던 거고요.
05:12일단 4월 4일에 탄핵이 됐잖아요.
05:15그 뒤로 공개 소환을 받고 재판에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아무 말도 안 했죠.
05:22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묵묵부답 또 어떤 기자들의 사죄랄지 아니면 대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일절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05:34지난 공판에서 이상현 여단장이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05:39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들었다.
05:41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오늘 재판에서도 관련 진술을 이어갔을까요?
05:46이제 이상현 여단장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증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5:54그 이상현 여단장의 상사가 곽종군 전 특수사령부 사령관이거든요.
06:00그런데 특수전, 곽 사령관으로부터,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06:10이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지난 법정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06:14그래서 그 당시에는 검찰 측 증인 신문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문이 오늘 오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06:22그런데 관련돼서 언론 보도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06:24그런데 추론을 해보면 아마 그 증언을 일관성 있게 증언했을 가능성이 크다.
06:31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
06:37이런 걸 물었겠죠.
06:38그러면 아니다고 당연히 대답했을 거고.
06:41그다음에 곽종훈 전 사령관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지시한 내용을 들었느냐.
06:47그것도 당연히 듣지 않았겠죠.
06:48그래서 그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을 건데 사실은 오늘 반대 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물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06:56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이 이상의 여단장에게 직접 지시한 건 아니거든요.
07:03단지 제3자로서 곽종훈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끄집어내라.
07:09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반대 신문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07:18단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병력 한 269명 출동해가지고 현장을 지휘했잖아요.
07:27그런데 현장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한 증언.
07:31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마 반대 신문을 할 겁니다.
07:35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언 신빙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
07:39보통 재판부에서는 증언 신빙성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07:45그런데 이상의 여단장 같은 경우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07:48그러면 예를 들어서 곽종훈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07:52그러면 통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07:54그리고 통화 내역 이후에 본인이 자기 밑에 하부 군인한테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08:02그러면 그 전달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고
08:07그다음에 밑에 전달받은 또 군인이 군 간부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
08:14그리고 곽종훈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라고 하더라.
08:17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다고 한다면
08:19이 이상의 여단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08:23그래서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08:28오늘 재판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08:31과연 재판부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08:36이 부분이잖아요.
08:38어떻게 전망하세요?
08:39비화폰 자체가 지금 경찰에서도 압수수색했는데
08:42다 삭제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08:44그러면 과연 압수수색한다 하더라도
08:48이게 과연 증거로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08:53이런 문제가 첫 번째는 있고
08:55두 번째는 이 비화폰 자체를 압수수색해서 증거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09:00유죄 판결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09:04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09:06비화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하면
09:09압수수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09:11그래서 그게 재판부의 어떤 재량이고
09:14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09:16유인의 부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09:17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09:20서버 기록 추가를 위해서
09:22또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크죠.
09:25검찰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09:28비화폰 서버 기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09:30지금 노력하고 있다는데
09:31지금 이미 삭제된 상황에서
09:33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09:35일단 대통령이 바뀌면서
09:38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09:40그러니까 경호처는 비화폰 압수수색이라든지
09:43서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예요.
09:47그러면 기존에는 사실 경호처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09:52확보를 못 했잖아요.
09:55오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09:57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09:58확보한 것들이 좀 있죠.
10:01그렇다 하더라도
10:02설사 서버 기록이 다 삭제됐다 하더라도
10:06이것도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랄지
10:08또 그 삭제한 내용 자체가
10:11전체가 아니고 또 일부일 수도 있어요.
10:14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10:15거기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0:19당연히 일단 서버 확보를 위해서
10:22수사기관에 될 건 법원이 될 건
10:25노력을 하는 게 맞죠.
10:26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10:30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지금 추가했습니다.
10:33그렇다면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에는
10:37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0:39일단 서버 자체를
10:41예를 들어서 서버가 될 건 비화폰이 될 건
10:44이걸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10:46그건 뭔가 본인에게 불리한 거겠죠.
10:48본인이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얘기했고
10:52통치의 행위고
10:53경고를 위해서 했고
10:55그런 예의 주장을 했지만
10:57그렇다고 한다면 비화폰 자체를
10:59또는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거나
11:02인멸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11:05그래서 그 자체는 일단
11:07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11:10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11:11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11:14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여부거든요.
11:16그런데 아마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11:19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11:22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11:24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27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1:31범죄 혐의는 내론죄가 있고요.
11:34또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된 게 있고
11:36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 교사로
11:39다시 또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봅니다.
11:43네. 그리고 또 이 경찰 특수단이 체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11:47윤 전 대통령의 소환을 요구했다.
11:49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11:51아마 이 부분도 소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11:54어느 정도 아마 경우 처자 또는 차자
11:59또는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12:01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12:03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2:07그래서 체포 관련해서는 결국 공무집행 방해
12:10또는 직권남용 또 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12:14이런 죄가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12:15그래서 일단 뭐 피의자로서 아마
12:19윤석열 전 대통령을 또 조사를 하고
12:22그거에 주로 증거인멸일이나 직권남용이 되겠죠.
12:25그래서 아마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12:29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12:32검찰의 송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2:35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국회에서 통과된 3대 특검
12:39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걸로 보이는데
12:42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죠?
12:45대한민국은 역사에 없죠.
12:47일단 특검이 어떻게 보면 전례 없는
12:50특이성을 3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12:52일단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12:55최장 170일이에요.
12:58이게 170일까지 가는 경우가 없었고
13:00또 이 3특검을 합치면 파견 검사 한 120명
13:05120명이면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사 절반을 넘는 숫자고요.
13:12그다음에 또 특검이
13:13전에는 특검이 하나하나 이루어졌거든요.
13:16몇 년 만에 또 특검 하나 정도 했었는데
13:19이 3개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13:23그리고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13:24그래서 특검 자체는 이전의 특검과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3:29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3:31내란 특검이 먼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데
13:33특검이 요구를 한다면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던 것을
13:37특검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13:39그렇게 되면 기존 내란 재판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13:43이제 내란죄 관련해서는 거의
13:46우리가 내란죄는 우두머리가 있고
13:49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13:52그다음에 밑에 실행을 한 사람
13:55실행한 군인 이렇지 않습니까?
13:58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수사가 돼서
14:00일부는 다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14:03부하수행자도 마찬가지죠.
14:06그래서 아마 내란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14:09외환유치, 예를 들어서 북한을 자극해서
14:13뭔가 도발하게 만들어질지 이런 거 빼놓고는
14:16사실 수사 대상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을 거고
14:20또 이미 수사가 돼서 구속되거나 기소됐기 때문에
14:24사실은 내란 특검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14:27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14:30그래서 일단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하는 것은
14:33다 넘겨줘야겠죠.
14:35하지만 지금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는 것은
14:37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14:39그러면 일부 내란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14:42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군인들이랄지
14:46종사자랄지 이런 사람들이란 수사 정도에
14:50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14:52지금 직위원 부장판사가 형소법을
14:54이유로 들면서 재판들을 비공개로 이어가고 있는데
14:58특검이 지금 시작이 되면 재판이 중개가 될 수도 있다던데요?
15:03그럴 수도 있고요.
15:05그런데 일단 지금 재판 자체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15:10그래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은
15:13특검이 한 게 아니고
15:14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15:19이 네 개의 기관이 한 거거든요.
15:22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15:24경험할 때에서는 특검이 한 사건에 대해서는
15:27공개 재판을 할 수도 있겠죠.
15:29그런데 공개 재판을 하느냐의 여부가
15:32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아니고
15:34일단 특검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걸 밝힐 수가 있느냐
15:38수사 범위가 확대되느냐
15:41그럼 이제까지 수사기관에서 하지 못했던
15:43그러한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해서
15:46어떤 내용을 밝혀내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15:50끝으로 이 부분 여쭤볼게요.
15:51특검 전에 검경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15:55소환 조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15:56제가 볼 때는 일단 특검이 공포가 되잖아요.
16:03내일 공포가 되면 3일 이내에
16:05지금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에서
16:08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돼요.
16:11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일 안에 추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16:15그다음에 3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거든요.
16:21그런데 그 절차가 상당히 길어질 거다.
16:23얼마나 길어지냐 때가 달라지는데
16:25일단 특검법이 공포가 되면
16:28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16:30수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16:34왜냐하면 특검에 넘겨야 할 사건이니까 어차피.
16:36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16:39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은
16:42물론 경쟁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16:45특히 경찰과 검찰 간에.
16:46그렇지만 특검에서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6:51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6:54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6: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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