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동기도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0:11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6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0:23법원은 공공안전의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돼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사유를 밝혔습니다.
00:32그러면서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에 미쳐 재범 위험성이 있고 범행 동기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00:43A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범행 이유를 묻는 기사들에게 이혼 소송 결과를 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00:53임망사고 날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00:55죄송합니다.
00:55어떤 곳에 비용만 있으셨습니까?
00:57소송 결과 공론화하려고 정행하시겠습니까?
00:59네, 주유소에서.
01:01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31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인화물질을 뿌려 굴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1:13당시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01:19경찰은 범행 동기 확인을 위해 A씨를 상대로 심리 분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01:25A씨가 낸 불로 지하철 승객 20여 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살과 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가까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01:46또 열차 한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2:00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02:05현행법상 승객이 있는 전차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다치거나 숨진 사람이 있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02:18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일으킨 방화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014년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 불을 낸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2:31경찰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도 확인 중인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2:43YTN 이현정입니다.
02:48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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