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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서울고등검찰청, 중앙지검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 어떤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이고은]
서울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건진법사죠, 전성배 씨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고등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검에서는 항고가 접수됐고 고검 스스로 다시 재수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다시 서울고검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공천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서울남부지검 목걸이, 샤넬백 수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샤넬백의 이동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아직까지도 검찰은 그 샤넬백이 어디에 갔는지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전 간부라고 알려진 윤 모 씨는 나는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샤넬백, 천수삼, 다이아목걸이 등등을 건넸다고 진술했고요. 이에 대해서 전성배 씨는 내가 받은 것은 맞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주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최초에는 진술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에서는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했고요. 고가의 제품인 만큼 제품번호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

추적을 해봤더니 해당 샤넬백을 최초에 구입했던 사람은 통일부 전 장관 윤 모 씨의 처제로 밝혀졌고요. 이 물건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 모 씨가 두 차례 웃돈을 주고 교환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다시 전성배 씨를 검찰은 소환해서 조사했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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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00:05이거훈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09지금 보니까 서울 남부지검, 고등검찰청, 중앙지검까지 김여사 관련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00:15각각 어떤 의혹들을 집중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00:19네, 서울 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요.
00:21권진법사죠.
00:22전성배 씨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0:25또 서울고등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디올팩 수술할지,
00:32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랄지 이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사건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봐 있는데요.
00:40이에 대해서 고검에서는 항고가 접수가 됐고 고검 스스로 다시 재수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00:47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서울고검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0:51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00:56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01:01명태균 씨로부터 부상의 여론조사를 제공을 받았고
01:06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등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01:12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01:14서울 남부지검의 목걸이 또 샤넬백 수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1:18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샤넬백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01:24네, 일단은 아직까지도 검찰은요.
01:26그 샤넬백이 어디에 갔는지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01:30일단은 통일부의 전 간부라고 알려진 윤 모 씨는
01:34나는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이 권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01:38샤넬백, 천수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등을 건넸다라고 진술했고요.
01:43이에 대해서 전성배 씨는 내가 받은 것은 맞지만
01:47김건희 여사에게 주지 않았고 잃어버렸다라고 최초에는 진술했습니다.
01:51그 이후에 검찰에서는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01:55고가의 제품인 만큼 제품 번호마다 일련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01:59추적을 해봤더니 해당 샤넬백을 최초에 구입했던 사람은
02:03통일부 전 간부 윤 모 씨의 처제로 밝혀졌고요.
02:07이 물건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수행 비서 윤 모 씨가
02:11두 차례 심지어 웃돈을 주고 교환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02:17이러한 압수수색의 결과를 토대로 다시 전성배 씨를 검찰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고요.
02:23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는 전성배 씨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02:26잃어버렸다라고만 진술하다가
02:28내가 윤 모 씨에게, 즉 김건희 여사의 수행 비서에게 전달한 것은 맞다.
02:34그런데 이것은 내가 다른 용도로 쓸 목적으로
02:38수행 비서 윤 모 씨에게 이 백을 낡아 스스로 웃돈을 지급을 하면서
02:43바꿔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진술했고요.
02:48검찰에서는 수행 비서 윤 모 씨에 대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02:51그런데 윤 모 씨도 현재까지는 전성배 씨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2:56그렇다고 한다면 전성배 씨가 다시 받았다는 것인데
02:59이 해당 백이 그럼 어디 있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03:03내가 은신처를 계속해서 바꾸다 보니 그 과정 중에서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함으로써
03:10천수삼,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까지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전성배 씨의 입장입니다.
03:17김 여사 모르게 자기들끼리 한 일이라는 게 수행 비서, 김 여사 수행 비서와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진술인데
03:24이 두 사람이 어쨌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8그런데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03:31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요.
03:34전성배 씨의 진술이 번복이 됐죠.
03:36처음에는 윤 모 씨에게 줬다라는 진술도 없었습니다.
03:39자신이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다라고 단순히 진술을 하다가
03:43샤넬 코리아의 압수수색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물적 증거를 들이대니까
03:47그제서야 윤 모 씨, 김건희 여사 측의 수행 비서에게 준 것은 맞지만
03:52내 심부름 차원에서 내가 시킨 것이다 라고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03:59뿐만 아니라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잃어버리고
04:02샤넬 백도 천만 원 이상의 지금 해당 물품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04:08이런 고가의 가방까지도 모두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04:11이게 상식에 비추어서 납득되지가 않죠.
04:13또한 윤 모 씨는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04:18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기 전 코바나 콘텐츠부터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던 비서이고 직원이었거든요.
04:24그렇다라고 한다면 김 여사에게 어떠한 보고 없이
04:27윤 모 씨가 김 여사의 수행 비서임에도 불구하고
04:30전성배 씨의 심부름을 했다라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04:36그리고 바꾼 횟수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04:40보통 우리가 어떤 가방을 선물로 받으면 본인이 직접 바꿀 경우에는 한 번만 교환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04:47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이런 걸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04:51두 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 어쩌면 윤 모 씨가 아니라
04:55이 제3자의 의향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04:58첫 번째 교환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바꿔와라고 지시를 받고
05:03교환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05:06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제3자가 과연 전성배 씨일까라는 것에
05:10의문점이 찍힌다라는 것도 있고요.
05:12또 심지어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해보니까
05:15전성배 씨와 윤 모 씨 간에 대화가 포착이 됐는데
05:18김건희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더라라는 취지의 문자
05:22대화가 오간점까지 고려해봤을 때
05:24이것은 단순히 전성배 씨의 어떤 사적인 심부름이라고 보기에는
05:29어렵다라고 검찰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05:31진술이 번복된 점도 있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05:35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검찰은 김 여선의 보좌위원 또 다른 인물
05:40정모 전 대통령 씨 행정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05:44이 사람은 왜 부른 겁니까?
05:46현재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정모 행정관 같은 경우에
05:49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 부르느냐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만 섞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05:55따라서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것이다 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05:59그런데 정모 씨 처음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06:02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 자리에 최재형 목사가
06:06디올백 수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장경태 의원이 한 바 있는데요.
06:11이때 최 목사가 현장에는 김건희 여사 제외하고
06:142명의 비서와 총 3명이 있었는데
06:17그 비서에 유모 씨와 정모 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6:21따라서 그만큼 지금 국가의 디올백 수수 현장에도 같이 있었을 만큼
06:26유모 씨 뿐만 아니라 정모 행정관 또한 굉장히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이다라는 점에서
06:33아마 이 샤넬백 수수 관련해서 검찰이 확인해보고 싶은 지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6:40두 번째 축적점은 어쩌면 이 유모 행정관 수사 과정 중에
06:44유모 씨가 정모 행정관을 뭔가 언급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06:48사실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06:50세 번째는 전성배 씨와 유모 씨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06:54정모 씨 간의 대화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06:58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07:00현재 검찰로서는 아무 실익도 없는 수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07:05따라서 분명히 정모 행정관도
07:06지금 샤넬백 수수 관련해서
07:09어떠한 진술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참고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07:13소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07:15서울고검 상황도 알아보죠.
07:1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인데
07:22권진법 사업사팀이 협보한 휴대전화에
07:25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더라고요.
07:28네, 그렇습니다.
07:29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곳은
07:32바로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07:35서울 남부지검에서는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07:38얼마 전에 전성배 씨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07:43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또 고가의 샤넬백 등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07:48김건희 여사의 자택증을 압수수색한 바 있고요.
07:51그때 다수의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바 있습니다.
07:55따라서 서울고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07:59현재 휴대전화가 지금 소재하고 있는 곳이
08:02서울 남부지검이기 때문에
08:03검찰이 검찰을 압수하겠다라는 취지의 영장을 공교롭게도 받은 거죠.
08:09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곳이 남부지검이기 때문입니다.
08:11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유의미한 증거일지
08:15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17왜냐하면 현재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08:20다수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긴 했지만
08:23그중에 일부는 김건희 여사가 관절을 나오면서
08:26새롭게 바꾼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08:28어떠한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라고
08:30지금 전성배 씨 관련한 의혹 수사에도
08:33크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없다라고
08:36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08:37또 심지어 지금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08:4010년이 더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08:42어떠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10년간 쓰진 않잖아요.
08:45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한 휴대전화가
08:4710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08:50유의미한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08:53그런 증거 확보 절차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08:56다만 왜 했을까? 이 부분 살펴보면요.
08:58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09:00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09:02탄핵소추 사건이 있었고
09:04당시 헌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09:07검찰의 강제 수사가 좀 부족했고
09:09소극적인 수사 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09:12일각에서도 왜 압수수색 등을
09:14당시에 단행하지 않았느냐라는
09:17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09:19그래서 이제라도 이러한 부족한 점으로
09:21지적된 부분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고자
09:24뒤늦게나마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09:26생각이 들긴 하는데
09:27아마 그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지 칸다 하더라도
09:3110년 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가
09:34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9:37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효한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09:42그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9:44지금 서울고검에서 제수사 결정을 내린 이유가요.
09:48이미 관련자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09:51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추가 소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09:55이유로 제수사를 결정했습니다.
09:57따라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9:59이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그간 나왔던 비판점들을
10:03해소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 같고요.
10:05결국 제수사의 방향은 관련자죠.
10:08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
10:11또 혹은 주가조작 관련한 일명 선수라고 불리는
10:14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10:17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전에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10:21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증언했지만
10:23현재는 본인들에 대한 판결이 모두 확정됐기 때문에
10:27그중 일부의 인원이라도 진술의 변경점을 가지고 온다면
10:30이를 기화로 해서 또 다른 방향의 수사를
10:32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35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0:39김건희 여사는 검찰 축소 요구에는
10:42대선 이후에 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10:46재소환 여부도 사실 관심인데
10:49대선 전에 추가 소환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0:52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55어제 나온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10:56검찰에서 대선 이후에 조사를 하자면서
10:59두 번째 서면으로 된 출석 소환장을 송부하기 전에
11:04김건희 여사 측에 대선 이후에 날짜 몇 가지를 주고
11:07언제쯤 나올 수 있느냐라는 요청했다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11:12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에 현재는 출석하게 될 경우
11:15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요.
11:18현재 사법부나 또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21어떤 정치권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11:23또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11:25대선 전에 추가 소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1:29따라서 대선 이후에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11:32지금 현재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1:35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선 이후에 출석 일자를
11:37지금부터 조율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11:40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출석 조율이
11:42물밑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11:44그런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침묵을 한다든지
11:47거부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두 차례 추가로 소환장을 보내고
11:52그때도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56만약에 정말 발부가 된다고 하면
11:58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례가 없었던 일인 것 같은데
12:02전 영부인을 상대로 정말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12:05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12:07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09지금 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12:13이걸 수사하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12:16그런데 최근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12:19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12:22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2:23저는 수사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12:26실제로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12:28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검사입니다.
12:31즉 직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편검사가 아니죠.
12:35그래서 수사팀에서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12:39검사가 그만둔다면 이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겠지만
12:42현재 그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12:45어떤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12:48지금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수사 방향이랄지
12:53수사 속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2:56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쭤보면
12:59지금 검찰 고위직이 동반 사이하는 시점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13:05좀 여쭤보면 검찰 내부 분위기가 좀 뒤숭숭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13:10네, 그렇습니다.
13:11물론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13:13건강상의 이유, 탄핵 심판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다라는 이유를 토로하고 있지만
13:18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3:21물론 개개의 목소리가 전부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13:25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만큼
13:29정권이 바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13:32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에
13:35결국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13:39감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13:41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심지어 또 그 과정 중에
13:44만약에 비의사실이 발견된다고 하면 징계위가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13:48만약에 징계로 해임될 경우에는요.
13:51퇴직금이나 연금에도 영향을 받지만
13:53지금 변호사법에 따르면 결격 사유를 보시면
13:56징계로 해임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3년간 변호사 생활을 못합니다.
14:00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14:04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4:06그래서 정확한 원인이 정확한 어떻게 생각하면 사직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14:10지금 현재 이창수 중암지검장이랄지 조상원 차장검사가 알겠지만
14:15여러 가지의 점들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겠느냐라는
14:19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4:21네.
14:21이 실제 사직은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14:25그렇다면 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14:29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14:31현재 내부적으로 징계비가 열려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14:35현재로서는 어떠한 비의사실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4:38사직 의사를 표명을 했을 때 사직 사표가 그대로 수리될 가능성이
14:43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45현재 사직 일자가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14:476월 3일 대선 하루 전인 6월 2일에 아마 사직이 예정됐다라는 것을 봤을 때
14:52사표가 수리될 가능성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4:56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은 지기현 부장판사
14:59어제 경찰 수뇌부 내란 재판은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15:03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한 이후에는
15:05아직 입장은 따로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15:08네.
15:08그렇습니다.
15:09사실 지난 윤 전 대통령 공판 당시에는요.
15:12재판 시작 전에 그간의 지기현 판사를 둘러싼
15:16이른바 출접대 의혹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죠.
15:20자신은 그러한 접대 받은 사실을 얻고 평소에 삼겹살과 소맥을 즐겨 마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5:26어제 있었던 경찰 수뇌부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15:29재판 시작 전 그리고 후에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15:33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재판 전의 입장을 표명했다가는
15:38사실상 내란 관련한 재판이 거의 이틀에 하루꼴로 열리는데
15:41계속해서 지기현 판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15:45또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도 빠르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15:4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15:54그런데 그 지판사의 사진을 보면 다른 인물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15:59이 동석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필요할까요?
16:02네, 그렇습니다.
16:03일단은 지판사 관련한 의혹 관련해서는요.
16:06세 가지의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16:09일단 첫 번째는 해당 룸살롱이 해당 주점에서
16:12과연 향응을 제공받았느냐 이 부분이 규명되어야 됩니다.
16:16단순히 그 주점을 갔다고만 해서 어떤 징계 사유가 된다든지
16:20어떤 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6:22그 해당 장소에서 어떠한 향을 받았는지 첫 번째 규명을 해야 되고요.
16:26두 번째는 만약에 향응을 받았다면 그것이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이었는지
16:30이 부분을 밝혀야 됩니다.
16:321회에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16:36그 명목, 직무 관련성 전혀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16:41두 번째 단계로는 이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되고요.
16:44세 번째로는 과연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16:47이 부분까지 규명된다면 형법상 뇌물죄까지도 처벌될 수 있어서
16:52총 3단계의 입증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6:54네,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안건도 최근에 정해졌습니다.
17:00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17:04이례적인 속도로 판결한 논란을 다루기로 했는데
17:07회의 자체가 소집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17:12지금 내부 상황은 어때요?
17:14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17:16네, 그렇습니다.
17:16지난 20일에 양권 두 가지로 정리했다라고 하면서
17:19재판 독립 침해 우려, 그리고 재판 공정성 준수
17:24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건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28그러면서 20일에는 사실상 이번 회의 안건에서
17:31이 후보의 판결 절차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17:36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17:39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41네, 알겠습니다.
17:41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7:43고맙습니다.
17:4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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