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 #2424
■ 진행 : 아하린 앵커, 이정섭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서초동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의 동시다발 수사에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했는데 조금 전 끝났어요. 건진법사 관련이라고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 씨 간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방금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통상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는 피의자 또는 관련자의 자택, 사무실, 차량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거주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근무했던 사무실, 특히나 이 근무했던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자택 지하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하기 좋은 상황이라 코바나콘텐츠뿐만 아니라 아마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전형적인 압수수색의 형태를 그대로 띠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료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소통을 했던 그 휴대전화겠죠? 이 밖에도 어떤 물품들이 또 있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이 사건은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단행돼 왔는데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각종 자료들이 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이 자금 흐름,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흐름이 아니라 현금을 통한 자금 흐름일 경우에는 관련된 내역이 중요하다 보니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현장에 소지하고 있는 PC, 문서, 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을 실시하다 보면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30170916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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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서초동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의 동시다발 수사에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했는데 조금 전 끝났어요. 건진법사 관련이라고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 씨 간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방금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통상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는 피의자 또는 관련자의 자택, 사무실, 차량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거주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근무했던 사무실, 특히나 이 근무했던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자택 지하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하기 좋은 상황이라 코바나콘텐츠뿐만 아니라 아마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전형적인 압수수색의 형태를 그대로 띠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료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소통을 했던 그 휴대전화겠죠? 이 밖에도 어떤 물품들이 또 있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이 사건은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단행돼 왔는데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각종 자료들이 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이 자금 흐름,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흐름이 아니라 현금을 통한 자금 흐름일 경우에는 관련된 내역이 중요하다 보니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현장에 소지하고 있는 PC, 문서, 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을 실시하다 보면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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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00:05권진법사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의 동시다발 수사에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3박성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5안녕하세요.
00:17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했는데 조금 전 끝났어요. 권진법사 관련이라고요.
00:23윤 전 대통령 부부와 권진법사 전 시간에 각종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0:34방금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통상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관련자의 자택, 사무실, 차량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00:48아마 이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거주지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근무했던 사무실, 특히나 이 근무했던 사무실, 코버나 컨텐츠 사무실이 자택 지하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01:02동시 압수수색이 상당히 용이한 장소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이라 코버나 컨텐츠뿐만 아니라 아마 차량이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1:13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전형적인 압수수색의 형태를 그대로 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9제일 중요한 자료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소통을 했던 휴대전화겠죠.
01:25이 밖에도 어떤 물품들이 또 있을까요?
01:27무엇보다 이 사건은 전시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는데, 전시의 휴대전화에서 각종 자료들이 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36특히나 정치상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이 자금 흐름,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 흐름이 아니라 현금을 통한 자금 흐름의 경우에는 관련된 메시지 내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
01:48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확보에 심의를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01:54그리고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현장에 소재하고 있는 PC, 문서, 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02:00압수수색을 실시하다 보면 수사기관도 모르게, 심지어는 당사자도 모르는 상태로 관련된 내용이 문서나 장부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2:10즉, 압수수색 시 당사자가 모르던 새로운 증거가 현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02:17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다고 의심받고 있는 다이아 목걸이나 현금 등 관련 물품이 이 장소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도
02:29압수수색 대상으로서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02:32오늘 어떤 것들을 얻어냈는지 궁금해지는데, 전직 대통령 사저도 경호 대상이잖아요?
02:39그래도 한남동 관저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02:42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압수수색에 제한이 없습니다.
02:46물론 전직 대통령도 경호 대상인 만큼 전직 대통령의 사전은 경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02:52실제로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도 경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02:55그렇지만 여기서 읽어낸 경호 구역 지정은 경호 대상이 물리적으로 외부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경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의미인지,
03:07과거 한남동 관저처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03:16충분히 사저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고, 압수수색에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03:22경호처가 저항할 수도 없다는 거죠?
03:23경호처가 저항할 수 없고, 만에 하나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03:27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극렬하게 거절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데,
03:33이때는 경호처가 개입할 수 있겠지만, 압수수색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03:39물론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데,
03:45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하게 상당히 유의미하는 물건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03:50이 과정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물품이 아닌 만큼,
03:55현장에서 수사기관이 당사자로부터 이미 제출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04:00이미 제출을 두고 서로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04:03이 과정에서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04:09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미 제출물 압수수색에 대해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04:13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와야 하는 것이고,
04:16수사기관이 어차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대상이라면,
04:20현장에서 이미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04:22이에 응하는 상황이라면 원만하게 압수수색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04:26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04:28결국에는 지금 전성배 씨, 건진법사 이 사람에 대한 의혹으로 촉발이 된 건데,
04:33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나요?
04:35무엇보다도 전 통일교 간부가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서 일정한 물품과 현금을 제공하고,
04:44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4:49청탁금지법 위반인데,
04:51무엇보다도 통일교가 이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가 진행하고자 했던
04:56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05:04일단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는데,
05:07청탁금지법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05:12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지급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05:15그렇지만 지급받는 주체는 공직자여야 합니다.
05:18공직자의 배우자가 물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청탁금지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05:25오로지 공직자가 직접 지급받거나 공직자가 배우자가 이와 같은 물품을 지급받았음을 인지하고도
05:31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05:34제공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든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든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5:39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다는 의미는
05:44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으로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05:51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와 같은 물품이나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05:56적어도 김 여사가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06:01이와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06:04그러니까 통일교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에게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건네면서
06:10김 여사에게 선물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06:13건진법사는 지금 이 목걸이를 분실했다.
06:15그래서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06:19그렇습니다.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06:22무엇보다도 상당히 고가의 다이아 목걸이인 만큼
06:25그 행방 추적에 검찰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06:29무엇보다 현금뿐만 아니라 가방, 나아가서 다이아 목걸이까지
06:34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06:39일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여지고,
06:43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황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06:48이 사건은 현재로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만,
06:53나아가서는 뇌물죄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06:56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이 이와 같은 현금이나 물품을 전달받고,
07:01그 대가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해 주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고,
07:05이 뇌물죄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이와 같은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07:10전 통일교 간부도 뇌물 제공죄로 처벌받지만,
07:14이와 같은 물품을 전달할 목적으로, 즉 전달 목적으로 현금과 물품을 교부받은 자,
07:19즉 전 씨도 뇌물 제공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07:21적어도 배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07:25뇌물 제공죄가 성립하거나,
07:27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07:31이와 같은 현금이나 물품을 전달받았다면,
07:33알선수재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데,
07:36당장 오늘 압수수색 영장 적시 혐의가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더라도,
07:41뇌물 제공, 알선수재, 뇌물수재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07:45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7:47지금 다이아에 대한,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실체를 찾아야 하는 것도 핵심이기도 한데,
07:55계속 언급했던 현금 신권 뭉치가, 이게 조금 특별한 신권이기 때문에,
07:59정보를 추적하는 것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08:03지난해 12월에 전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08:07다량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었고,
08:09그중 5천만 원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표기가 적힌 비닐에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08:14그렇습니다. 관봉권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만,
08:18적어도 담당자나 일련번호가 적시되어 있는 현금 뭉치로서,
08:22이와 같은 현금 뭉치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보낼 때 사용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08:27일반인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하는데,
08:31다만 그 일련번호만을 토대로 해서는,
08:33그 유출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08:36그렇지만, 검찰로서는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현금 뭉치가 발견된 이상,
08:42그 추적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
08:45언젠가는 전 씨 입을 통해서,
08:47이와 같은 현금 뭉치가 어디서 유출되었고,
08:50어떠한 형태로 입수되었으며,
08:51어디에 사용할 예정이었는지,
08:53관련 진술을 받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8:56그 이유는,
08:572017년, 2018년,
08:58당시 지방선거 전후를 즈음해서,
09:01전 씨 안의 계좌에도 수억 원의 현금 등이 입금된 정황이 이미 포착된 상황이고,
09:05무엇보다,
09:06전 씨 휴대전화에 관련된 공천 청탁 등,
09:10각종 비행위와 관련된 메시지가 다수 발견된 상황입니다.
09:13여기에 여타 참고인들 진술이 더해진다면,
09:16전 씨로서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09:19관련 진술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09:22앞서 지난 3월에도,
09:24검찰이 전 씨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09:27카카오톡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09:31통상, 당사자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때,
09:36이때는 관련된 SNS 메시지를 제공하는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09:41이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09:44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였다는 의미는,
09:46이 메시지에서 여러 유미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09:49아마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09:52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난 뒤에는,
09:54관련 분석을 거쳐서,
09:55윤 전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을,
09:58이어나갈 것으로도 전망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1오늘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10:05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0:06내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10:10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의 재판이 있는데요.
10:14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10:16흔한 일은 아니죠?
10:17대법원 선고 생중계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10:20법정 방청민 차례원 규칙에 따르면,
10:22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10:26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10:28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10:30이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10:34재판장인 조의대 대법원장이,
10:36생중계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0:38이재명 후보는 일단 출석을 안 한다고 하고,
10:41그리고 대법원의 당일 오전 9시 반부터,
10:44모든 차량 출입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10:46대법원 출입 통제는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0:52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10:55걸어서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한,
10:57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0:59차량 출입 금지 조치는,
11:01통상 사회적으로 그 이목이 집중되고,
11:04각종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
11:06하급심 판결의 경우에,
11:08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11:09대법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11:11그만큼 보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15차량 출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11:17대법원 선고 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11:21예를 들어, 흉기 등을 꺼내,
11:23재판관을 위협하는 등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
11:26차량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11:29이재명 후보는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11:32이런 경우에 변호인들만 가서 선고를 듣게 되는 건가요?
11:35변호인만 가서 선고를 들을 수도 있고,
11:37굳이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1:39선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11:41특히, 대법원은 그 본질이 사후심입니다.
11:45즉,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11:471심과 2심은 검사가 제기한 공사실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지,
11:51일일이 따져보고,
11:52유죄를 선고해야 할 때는 어떤 형을 정할지,
11:55구체적으로 양정을 하는 단계인 반면에,
11:58이 대법원은 사후심으로서 원심 판결이 옳은지,
12:01그른지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12:03즉, 이에 따라서 공판기일을 따로 열지 않고,
12:06공판기를 연다고 하더라도,
12:07당사자의 출석이 의무도 아닙니다.
12:08선고 시에도 당연히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도 없고,
12:11서면 심리의 결과만 이유, 주문의 순서로 없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12:16알겠습니다.
12:17굉장히 이례적인 속도로 이루어지는 상고 결론이기 때문에,
12:22제일 궁금한 게 최종 결론입니다.
12:25법원에서는 크게 3개로 시나리오를 압축을 했는데,
12:28엄윤주 기자가 관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2:30보고 오시죠.
12:30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3가지입니다.
12:36먼저,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나온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12:42상고는 기각됩니다.
12:44이 경우 무죄가 최종 확정되고,
12:46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12:51반면,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12:55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12:57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13:01파기환송 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13:04대선 레이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13:06곧장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13:12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13:14자격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13:17또 하나의 가능성은 파기 자판입니다.
13:21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깨고,
13:23파기환송심 없이 직접 형까지 정해 선고하는 건데,
13:27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13:31파기 자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13:33중복 기소가 확인돼,
13:35면소 또는 공소기각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13:38지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13:41나아가 파기환송이라는 절차가 있는데도,
13:44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통해 형을 결정한다면,
13:47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란 지적도 존재합니다.
13:52YTN 엄윤주입니다.
13:53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보고 왔는데,
13:59법조계에서 좀 예상되는 게 있을까요?
14:02요즘에 선고 결과를 예상해도,
14:04예상 외의 판결이 워낙 자주 선고되는 경향이라,
14:07쉽사리 예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09적어도 파기 자판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14:12파기 자판 자체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선고되는 선고 형태일 뿐만 아니라,
14:17이 사건은 무죄 선고에 대해서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4:22파기할 경우에도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함으로 환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4:27상고 기각 내지는 파기환송으로 보이는데,
14:29상당히 일찌감치 표결 절차도 마무리하고,
14:33선고 시기가 조기에 결정된 만큼,
14:36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14:38그렇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14:43원심 판결이 옳다, 그르다만 판단하면 되는 절차인 만큼,
14:46파기하고 환송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14:49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원심이 다시 재판을 진행하되,
14:52이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또다시 검사나 피고인 측이 재상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14:57대법원 결정 방식은 헌법재판소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15:01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무조건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15:06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와 같이,
15:089인의 재판원 중 6인 이상의 인용 결정을 요하는 판결 형태는 없습니다.
15:13이 사건 심리에 관여하는 대법관은 모두 12명입니다.
15:16이 중에 과반 이상, 즉 7인 이상이 합의한다면,
15:19그 7인 이상이 합의한 다수 의견이 대법원의 판결 최종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24다만, 대법원 판결 선고는 이유부터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5:29통상 민사 판결의 경우에는 주문만 선고하는 형태로 판결을 선고하고,
15:33형사 판결의 경우에는 이유부터 선고하고 주문을 선고하는 형태를 밟게 되는데,
15:38이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 판결인 만큼 이유부터 선고,
15:41즉 이 사건 상고의 요지가 무엇이고,
15:45공소 사실이 어떠하며, 쟁점이 어떠한데,
15:48다수 의견, 별개 보충 반대 의견이 어떠하다,
15:50이유를 모두 선고한 이후에 주문을 선고하는 순서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5:55알겠습니다.
15:56내일 오후 3시입니다.
15:57저희 YTN에서 생중계하는 모습 함께 보시도록 하겠고요.
16:00지금까지 박성비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6:03고맙습니다.
16:03감사합니다.
16: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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