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00:075월 11일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 열흘 앞두고 나오는 이례적인 초고속 선고인데요.
00:12그 배경과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네, 안녕하세요.
00:18내일 오후 3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 건지 숫자로 좀 보면 대법관들의 첫 심리를 한 지 단 9일 만이고요.
00:27그리고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여기에 또 선고 시한은 56일이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0:34왜 이렇게 속도를 냈을까요?
00:36일단 1심도 마찬가지고요.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서도 사실은 배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빨리 선고를 내리는 사례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00:48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0:50그런데 아마 대법원 전체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00:55그리고 가장 지금 야권,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01:05그러면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01:08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판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사실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01:15국민의 어떤 선택권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대법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01:20그래서 사실은 지난 4월 22일 날 배당을 했잖아요.
01:24그러면서 그날 바로 전화합의체 회부했고 그다음에 그날 바로 또 심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01:30그런 애는 거의 없거든요.
01:32그런 다음에 다음 이틀 후에 또 심리를 했어요.
01:36심리를 딱 두 번 한 거예요.
01:38그다음에 선고를 일자로 잡았어요.
01:40그러면 1심 선고 이후에는 36일, 9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01:48그런데 지금 배당에서 선고까지가 사실은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01:54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심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한 거거든요.
02:02그러면 그 전부터 이미 기록 자체가 대법원에 도착했을 때 기록을 다 대법관들에게 나눠주고
02:10이거에 대해서 심리를 좀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모아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02:15그래서 배당이 22일을 했는데 사실은 5월 1일에 선고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적으로.
02:22그러면 이미 어떤 심리를 할 수 있는 준비 상태, 기록 파악 이런 것들은 다 갖춰진 상태였다.
02:28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02:35이 사건이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치료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
02:41이런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선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471심에서는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면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건데
02:52지금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날지 관심입니다.
02:56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2:58전망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03:01왜냐하면 1심에서 유죄이 났지 않습니까?
03:03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03:05그래서 이게 원래 1심 무죄고 2심 무죄다고 한다면 대법원은 무죄가 거의 가능할 것이다.
03:12왜냐하면 사실심에서 일단 무죄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03:15확률적으로 보면 대법원은 무죄로 확정할 것이다 했는데
03:19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갈렸잖아요.
03:22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사실 1심의 어떤 유죄 부분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03:27그다음에 항소심의 무죄 부분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03:31그래서 일부의 어떤 해석 자체는 이렇게 속전속결을 하는 것은
03:36항소심의 무죄 자체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03:40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03:43그런데 또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03:45어차피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거고
03:51그다음에 지금 상고심 자체는 검찰에서 상고를 하잖아요.
03:55그러면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03:59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가든 무죄로 가든 시간은 거의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04:05거의 비슷하게 걸릴 가능성이 크다.
04:07그래서 우리가 예단적으로 내일 선고 자체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04:11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04:13아니면 유죄 판결로 파괴될 것이다.
04:17유죄 취지로 이렇게 예견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04:23파기 환송 시에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던데
04:29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04:32각각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04:35가능성 자체를 사실은 50대 50이다.
04:39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04:41그렇지만 쟁점 자체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허위 사실 공표 자체가
04:49김문기 씨 알았냐 몰랐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고
04:57두 번째가 백형동 부지를 4단계 이상 상향을 했는데
05:02이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쟁점 아니겠어요?
05:06그러면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 공표 이것이 인식에 의해서 비롯된 거냐 아니면 행위에 관한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05:17그래서 단순히 인식에 관한 걸로 의견 표명이라고 결론이 난다고 하면
05:22아마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이 무죄 확정을 할 거고요.
05:27그 일부라도 이걸 행위로 본다고 한다면 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05:34그래서 법률적 판단, 법률적 해석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파기 환송되느냐 아니면 무죄 확정되느냐
05:44무죄 확정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거죠.
05:48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05:51파기 자판 가능성도 법률적으로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05:56그러니까 무죄로 돌려보르는 것을 넘어서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06:01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6:02그게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06:05그리고 파기 자판 한 사례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지선거법에서는 파기 자판 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06:12제 기억으로는 한 건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유죄 취지로 하면서 형을 선거한 게 아니고
06:18공소기각을 하면서 파기 자판 한 거예요.
06:22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파기 환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06:25그런데 만약에 파기 환송으로 유죄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에 관해서 어떤 형량에 대한 조사, 형량에 대한 기준 이런 걸 가지고 더군다나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재명 후보에게 대선을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피선거권 관련된 것이 걸려 있거든요.
06:50그래서 설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 하더라도 파기 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고
06:58만에 하나 파기 자판에서 형을 정한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엄청 논란이 될 거예요.
07:04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거하게 되면 이미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거고
07:12또 100만 원 이하로 파기 자판을 하게 되면 봐주기 또 판결이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07:18파기 자판 가능성은 없지만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 있을.
07:24매우 많다.
07:24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07:27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07:30헌법 84조의 해석 그러니까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07:35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판결문에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07:38아니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검찰이 상고한 상권 사건이잖아요.
07:45그래서 항소심을 선고한 무죄를 검찰의 상고 이유에 의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07:52그에 관한 판단이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07:57이것은 이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08:01그래서 판결 이후에 이거는 담기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08:04단지 선고를 하면서 왜 이렇게 선고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는지
08:10초고속으로 진행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08:15그런 법률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고를 빨리 해서
08:21그런 논란의 소질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하나가 될 수 있다.
08:26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08:27그렇지만 그 설명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08:31단지 대법원은 판결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08:34그 전제될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죄될지 무죄에 대해서
08:39이유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겠지만
08:41그 밖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죠.
08:46네 알겠습니다.
08:47명태균 씨 수사 관련해서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08:50어제 서울로 올라와서 7시간 넘게 조사받은 명태균 씨
08:54오세훈 서울시장을 잡으러 서울까지 왔다라고 했는데
08:58검찰에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09:00일단 명태균 씨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09:04그러니까 만약 오세훈 시장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09:07그 관련된 유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09:10검찰에서 그대로 조사받으면 되는데
09:13누굴 잡으러 왔다고 할지
09:15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09:16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랄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09:19완전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09:22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한 행위 자체가
09:24합법이거나 적법하지 않잖아요.
09:27거기에 대한 반성이 새하는데
09:28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09:31좀 잘못했다고 보고
09:32본인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09:34일단 오세훈 시장과 관계에 있어서
09:37자기 자체는 오세훈 시장을
09:407번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9:43그러면서 여론조사일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09:46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09:47그러면서 마치 오세훈 시장이
09:50자기와 관련해서 범죄 행위를 한 것처럼
09:52연기만 피우고 있지
09:54만났다랄지 이런
09:56만남과 의외는 구체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09:59여론조사를 내가 몇 번 해줬는데
10:00거기에 돈을 받았다랄지
10:02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10:04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잡으러 왔다.
10:07이렇게 하는데
10:07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를 해보면
10:10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10:11용두삼이 될 수도 있고요.
10:13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는
10:16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19열사체로 여론조사해줬다는 거예요.
10:21비공표 여론조사.
10:23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어떤 측근이라고 하는
10:25김한정 씨로부터 3,3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0:29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10:30서울시의 정부 시장이 개입을 했고
10:33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0:35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개입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10:39오세훈 시장에서는 아주 반복을 많이 하고 있죠.
10:42만날 횟수도 몇 번 안 되고
10:43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10:47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쫓아보냈다는 거고
10:50쫓아보낸 다음에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10:54둘이 거래를 한 것이고
10:56자신과는 관계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00오 시장 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1:03공방에 주목됩니다.
11:04김강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1:0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