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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니라서”…‘수익자’ 김혜경은 기소 유예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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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앵커]
사모님팀, 사모님차, 주로 김혜경 씨가 수익자라면서도 검찰은 김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했습니다.
그 이유를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5급 공무원 배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썼다고 봤지만 재판엔 넘기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사적으로 쓴 액수는 889만 원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등 기소가 된 경기도 공무원들과 달리, 관용차 사용이나 식품구입에 있어선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예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이 대표와 전 비서실장, 수행비서 등은 배임혐의가 인정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 이런 의무가 없는 김 씨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 씨는 검찰 소환 당시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칠준 변호사 / 김혜경 씨 변호인(지난 9월)]
“정해진 결정,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고 간단히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의 식사비를 결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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