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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떠오른 '당선인' 신분...법적 공방 전망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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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민주 "윤 대통령 육성, 위법한 공천개입 증거"
"대통령 임기 중 공천 발표…영향 미쳤다 판단"
"대가성 의심"…추가 법 위반 가능성도 열어둬
친윤계 일각 "윤 대통령, 당시 ’당선인’ 신분"
이번에 공개된 육성 녹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할 당시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단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이를 토대로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각종 고발이 이뤄지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이뤄진 통화 음성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법한 '공천 개입'의 증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친박계 의원들이 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꺼내 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낱낱이 수사해서 / 법원에서 2년형 선고가 나왔었는데요.]
대통령 임기 시작 뒤 윤 대통령의 말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이뤄진 만큼,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가 대선 전 시행한 각종 여론조사의 대가성을 의심하며, 추가 법 위반 소지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친윤석열계 등 국민의힘 일부는 그러나, 민주당이 공개한 육성을 토대로 해도 당시 윤 대통령은 하루 차이로 '당선인' 신분이었단 점에 초점을 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명 씨와 통화할 때 윤 대통령은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대통령, 즉 공무원이 아니었단 주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아시다시피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라고도 반박했는데, 당내에선 법리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을 때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 사건을 조사하는 당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단 주장이 대...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03121454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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