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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건당 10만원으로 올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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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제주도,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건당 10만원으로 올려
제주 지역의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이 1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면허 취소나 정지 수준에 따라 5만원과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해 온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올해부터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려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2012년 11월 전국적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재원 부족 등으로 반년 만에 중단됐던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를 작년 11월 다시 부활시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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