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4번 거부 끝에 첫 검찰 조사…묵비권 행사

  • 5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도 그렇고 쭉 송 전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구속 이후에 세 번의 불응 끝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구 변호사님. 보니까 아예 옥중 편지까지 공개를 해서 구속 해놓고 수차례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했는데. 일단 법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구자룡 변호사]
여론전 하시는 것 밖에는 기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구속 이후에 마무리 수사하는 것은 다른 사건에서도 항상 있어왔던 이야기이고. 본인이 소환 거부를 하니까 안 나왔으니까 또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가지고 시원하게 하루 종일 수사했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고 진술 안 하고 출두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소환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나가지도 않았던 소환 카운트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를 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최대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본인이 불리한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부분 추가 수사에서 이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설프게 해명을 해놓으면 마무리 수사에서 검찰이 그것을 깨는 추가 수사를 더 해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자기 논리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묵비권 행사하면서 마지막에 수사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을 때 이미 제가 그랬어요. 방어 논리가 안 세워져서 그때 이제 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바로 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여론전 이외에 법리적인 다툼은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다. 할 것이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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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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