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독촉’ 일상파괴 공포감 주면 스토킹 처벌

  • 6개월 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불법 사금융을 암적 존재로 규정했는데요.

실제 그렇죠.

지난 해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도 거머리처럼 끈질긴 빚독촉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런 빚독촉을 스토킹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화 '차이나타운']
"작년 7월 11일 400만 원 대출, 원금 및 이자 1210만 5천 원, 상환일 오늘."

고리대금에 폭행과 협박까지,

악랄한 '빚 독촉' 불법 추심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어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마디에 법무부는 바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채무자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주면서 변제를 독촉할 경우 앞으로 스토킹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피해자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진 추심할 수 없고, 야간에는 전화나 메시지 등 연락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스토킹 행위가 추가되면 형량도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같은 것들입니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모두 6784건.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불법 추심 구형량을 높이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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