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문자만 보내도 스토킹 범죄 처벌

  • 11개월 전


[앵커]
지난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이 합의를 안 해주자 범행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입구 노란 점퍼를 입은 남성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약 9분 뒤, 경찰에 붙들려 끌려나온 남성, 스토킹 끝에 직장 동료를 살해한 전주환입니다. 

[전주환 / 피의자(지난해 9월)]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습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피해 여성이 합의 요구를 거절하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수 있다 보니 전주환처럼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추가 협박이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9개월 만인 오늘 국회가 관련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기존에 처벌을 피했던 문자나 사진을 보내는 형태의 SNS 스토킹, 제3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됩니다.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남가희 / 경기 성남시]
"합의라는 게 가해자가 그 뒤에 보복할 게 두려워서 협박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법안의 변화가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다."

[김지은 / 서울 서대문구]
"스토킹 관련된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법이 강화되면서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이은원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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