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보다]‘소음 보복’도 스토킹…처벌 인정기준은?

  • 5개월 전


[앵커]
층간소음에 맞대응을 한 4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적용된 혐의가 다름 아닌 스토킹처벌법 위반이었습니다.

박자은 기자와 사건을보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1. 박 기자, 층간소음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건 처음 있는 일인가요?

네, 무려 서른한 번에 걸쳐 층간소음을 낸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법원이 층간소음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행위들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피해자 쪽에서 꼼꼼히 기록해 놓은 층간소음 일지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시간과 함께, 도구로 두드리는 쿵쿵 소리, 혹은 스피커 노랫소리, 고함 등 기록이 31차례나 적혀있는데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행위들이 일반적인 층간소음과 크게 다르거나 기괴하진 않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행위들이 지속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스토킹으로 판단했습니다.

Q2. 기록이 상당히 꼼꼼하네요, 이런 기록들이 범죄 입증을 도운 거겠죠?

피해자는요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구체적인 시간과 개요를 적었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녹음하고, 112에 신고도 했습니다. 

일지와 녹음파일 112신고 세 가지가 모두 반영돼 범죄로 입증된 거고요,

반면, 녹음이 없거나 112신고가 안 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3. 이번 층간소음이 보복행위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쌍방으로 갈등이 있었던 거였겠어요?

네 이번에 유죄 판정을 받은 피고인 측은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벽이 패인 흔적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공포심이 유발되겠느냐, 는 게 가해자의 주장입니다.

[사건 피의자]
"제가 망치로 벽이랑 천장을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친다고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파손된 건 아예 없거든요. 찍힌 것도 보면 그냥 봤을 때는 안 보이고요."

Q4. 만약 내가 층간소음의 피해자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녹음, 녹화와 일지 기록, 그리고 주택 관리자나 경찰 등 제3자의 판단도 받아놓아야 합니다.

이웃과 직접적인 갈등을 일으켰을 땐 공포심 불안감 유발 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최악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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