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주택연금 법' 바뀌었다는데‥

  • 3년 전
◀ 앵커 ▶

이번엔 '집값' 관련 얘깁니다.

올해 '주택연금 관련법'이 바뀌었죠,

오른 집값을 잘 활용하면 노후나 은퇴 후 삶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NOW에서는 '주택연금' 잘 활용하는 법,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택연금' 전에 이 시간에 다루기도 했는데, 한 번 더 다뤄달라는 시청자 요청이 많았어요, 정확한 개념부터 다시 좀 살펴볼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분할식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 같아요.

보통 자기 소유의 주택을 은행 같은 데서 담보 대출을 받으면 한 번에 목돈을 받잖아요.

주택연금은 그걸 매달 일정 금액으로 쪼개서 일정 기간 받는 개념인 겁니다.

◀ 앵커 ▶

주택 담보 대출을 일정 기간 매달 조금씩 쪼개서 받는다, 그래서 이자 계산법도 다르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기존 주택담보 대출에 비해서 초기 이자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대출을 목돈으로 받으면 그 만큼에 대한 이자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연금은 매달 조금씩 돈을 빌리는 셈이니까, 이자도 받은 원금, 빌린 돈 만큼씩에 대한 이자 만큼만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부담하는 이자도 당연히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자도 기존 대출처럼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산만 해놓고 있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그 때 가서 집을 팔아서 상계, 그러니까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등과의 차액을 비교해 정산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 앵커 ▶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매달 받은 연금이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의 금액보다 많이 받았더라도, 차액을 안 갚는다고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어찌보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랄 수도 있겠는데요,

향후 집값이 떨어져도 그 차액은 추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약정한 연금 수령액이 변동금리마냥 바뀌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올라도 연금을 더 주지도 않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최근 오른 집값 생각하면 기존 연금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가입할까 고민한다는 시청자 문의가 많던데…

지금은 아예 가입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고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작년부터 집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택 연금 가입을 미루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 광고 ##이제는 집값이 공시 가격 9억 원, 시가로는 12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금액을 초과한 주택은 이제는 가입이 안 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살더라도 옆집은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되느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집값 폭등으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주택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수를 뽑아봤더니, 최근 2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28만 가구가 이 제한선을 넘어서면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 앵커 ▶

부동산 시세에 따른 가입 시점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달라지지만, 내가 주택연금 대출을 신청한 나이, 신청 연령에 따른 수령액도 달라지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주택 연금의 구조를 이해하면 당연한 설계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같은 집, 집값을 기준으로 신청한 사람의 나이가 어리면 당연히 연금을 받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으니까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도 줄어들겠죠.

반대로 고연령층일수록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높게 책정되는 겁니다.

가입 연령에 따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집값 별로 계산된 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실제로 주택연금 신청하시는 분들 통계 같은 것도 있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지난해 말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였고요.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백만 원이고, 평균 월 지급금은 103만 5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