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레깅스는 일상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고 버스를 탄 여성을 불법 촬영했더라도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2심 재판부는 이른바 '레깅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A 씨는 버스 뒤쪽 문에 서 있던 여성 B 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엉덩이 위까지 오는 헐렁한 상의에 발목까지 오는 레깅스 차림이었습니다.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노출 부위가 목과 손, 발목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