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릴 징계위 2차전이 ‘본게임’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9시간 넘게 진행된 윤석열 총장의 징계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다음주 화요일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음주 화요일에는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점, 징계위원회 자격의 문제점을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징계위가 중징계를 내릴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후의 법률적인 논쟁에 대해서 근거들을 하나씩 마련해 놓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는 7명의 증인이 신청돼서 증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과 함께 윤 총장의 6가지 징계사유를 조목조목 다 따질 겁니다. 거의 심문 수준으로 할 것 같은데요. 다 기록에 남기는 거죠. 윤 총장 측에서 바라보는 건 징계위 이후에 소송으로 갔을 때의 근거를 남기는 겁니다.

[김종석]
그런데 징계위가 한 번 더 징계위를 연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건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부한 절차적 논란 때문인 듯합니다. 시간이 4~5일 정도 더 주어진다면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두아 변호사]
양쪽에 다 유리한 거죠. 징계위원회도 위원장 직무대리 정해서 직무대리가 소집 통지를 하고 부본도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징계위 구성에 있어서 명단을 사전 통보 못 해줬잖아요. 판사들은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라고 얘기해요. 소송에 가면 너무나 불리한 일이 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징계위 구성이 쉽지 않았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쪽에서도 시간을 벌어서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윤 총장 측은 당연하죠.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은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기록도 검토하고 논리도 개발하니까요.

[김종석]
그런데요. 다음주 화요일 2차 징계위 날짜를 두고도 양측은 다소 공방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도아 변호사님은 남은 시간이 양쪽 다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제가 듣기로는 징계위 측은 오늘 바로 하자라고 했는데 다음주로 미뤄진 거잖아요. 이게 혹시 절차적 명분 쌓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에 불복해서 소송을 했을 때는요. 가장 많이 징계가 취소되는 이유가 절차적 하자입니다.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그 징계는 취소가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가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모양새는 차리는 것 같아요.그 다음 윤 총장 측은 심의 도중에 열람을 해주겠다고 갑자기 하니까요. 그 많은 분량을 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통해서 11일에 속행하자는 징계위의 주장을 반대한 것 같고요. 징계의 절차적 하자가 어느 쪽에 더 많은지를 따져보는 것이 결국 나중에 가서 징계절차에 대한 법적 쟁송에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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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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