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후퇴는 없다…법무부의 최후통첩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윤석열 총장은 물론이고 추미애 장관의 거취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윤 총장 징계위인데요. 10일,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윤 총장 징계위 열겠다.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징계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지난 2일에 열리기로 했던 징계위가 4일로 연기가 됐고요. 4일에 열리기로 했던 징계위가 10일로 연기됐습니다. 그 사이에 고기영 차관이 사퇴를 했고요. 후임으로 이용구 차관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을 확정했다는 것은 10일에 개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징계위원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서류도 보면 중간에 비어서 제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왜 징계를 받는지, 징계의 근거가 뭔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 이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연기된 것 자체도 내부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과연 징계위가 정상적으로 열릴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석]
대통령이 오늘 사과를 하면서도 검찰 개혁 중요하다고 했고요. 법무부가 비슷한 즈음에 징계위를 10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 2가지를 종합해 보면 뭔가 청와대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징계위가 연기되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징계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최소한 5일 전에 징계위 개최 통보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5일 이전에 통보가 안 됐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에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충분히 5일 이상 시간을 준 것 아닙니까. 징계위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10일에서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석]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징계위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 이렇게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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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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