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본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위가 내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립니다. 직전까지도 법무부와 대검, 막판 신경전도 꽤 치열한데요? 법무부가 징계위원들의 면면을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윤 총장 측에서는 계속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가지고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당장 내일 징계위가 열리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부터 논란이 될 겁니다. 알려진 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한 명이죠. 검사 2명을 위원에 위촉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보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올 것이라 알려져 있지만요. 이 두 분도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검사들이 할 수 있나. 외부 위원은 3명이 있는데 임기가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오기 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요. 추 장관이 이분들을 해촉하고 새로 자기편을 들어줄 있는 사람을 다시 위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위원회를 해서 6명의 징계위원을 구성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일 징계위가 10시 반에 열리더라도 징계위원 기피신청, 이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심리가 일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종석]
미리 보는 윤 총장 징계위입니다.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아직 징계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용구 차관, 검사 위원, 외부 위원, 징계위원석이 있고요. 여기가 추 장관 측 청구권자, 피청구권자 윤 총장 측. 그리고 증인이 여기 적혀있는 인물들이 다 나올지. 이런 것들도 관심입니다. 중요한 건요. 내일 징계위를 시작하자마자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하면 신경전이 시작되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첫째, 내일 진짜 열릴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열린다 하더라도 내일 정상적으로 실체에 관한 증인 심문이 이루어질 것인가. 셋째,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일 결국 징계 결과가 나올까. 3가지 다 아마 어디서든지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내일 완전히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검찰 위원으로 왔다. 문제 삼을 거예요. 문건을 줬다는 당사자인데 재판부로 와 있는 거잖아요. 10일 오후에 징계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적법한가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김 변호사의 예측과는 달리 만약 정상적으로 열려서 내일 결론이 나요. 난다면 지금 무게가 실리는 게 윤 총장의 징계 수위, 중징계가 예상돼서 면책이나 해임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동의하십니까?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예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견책, 감봉이 나오게 된다면 직을 유지하는 거니까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정직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정직, 면직, 해임이 나오면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판단해야겠죠. 징계위의 결정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돼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여론이 악화되면 윤 총장은 가처분 소송이나 취소 소송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핵심은 사찰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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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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