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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전
밀폐된 공간에서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당장 주말을 앞두고 웨딩 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80석 규모의 한 예식장.

하객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번호표가 하나씩 붙습니다.

의자 하나에 한 사람씩만 앉도록 표시해, 예식장에 모두 49명만 들어갈 수 있게 한 겁니다.

하객 500명이 모여 식사할 수 있는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테이블을 보면 좌석이 두 개씩 표시돼 있고 한쪽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 예식장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웨딩홀에 들어갈 수 없는 하객이 바로 이곳에 모여 결혼식을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말을 나흘 앞두고 방역 당국은 밀폐된 공간에 한꺼번에 50명이 넘게 모이는 결혼식을 금지했습니다.

대다수 예약이 미뤄졌지만, 일부 결혼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터라 웨딩 업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방역 지침에 나온 인원 제한 50명에 결혼식장 직원까지 포함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웨딩업체 책임자 : 저희 담당 구청 확인해본 결과 진행 요원 빼고 하객분 기준 49명입니다. 그래서 50명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 업체가 한 공간을 가림막으로 나눠 하객을 더 받으려 하지만, '밀폐 공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 : 공간 그 이야기는 (서울시 지침)에 안 나와 있네요.]

서울시는 방역 강화 조치가 급하게 발표된 만큼 구체적인 지침이 미처 마련되진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밀폐된 공간에 49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지침 (외에는) 세부적인 지침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매우 급하게 돌아가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결혼식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예식중앙회는 회원사인 예식장 업체들에 결혼식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결혼식을 연기해 주도록 결정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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