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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임대차보호법 소급 적용 때문에 집주인도 입주 불가?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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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소급 적용돼 내 집에 못 들어가" 주장 청원
계약 갱신 해지 후 제3자와 계약…손해배상 의무
집주인은 최소 2년 실거주해야 배상 책임 면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텐데요.
소급 적용 때문에 집주인이 피해를 본다거나, 새로운 계약에도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동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 소급 적용 때문에 집주인도 못 들어간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돼,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
'집주인은 2년 뒤에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간다',
국회 청원에 올라온 주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원문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임대인이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실거주'가 규정돼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기를 원하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되는 겁니다.
(※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법 개정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통보)
유정훈 / 변호사 : 본인이나 가족이 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위해서 임차인이 퇴거해줘야 하는 갱신 거절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실거주' 빌미로 제3자 임대?
세입자 A 씨와 계약 갱신을 해지했는데, 세입자 B 씨와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한 집주인.
이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 A 씨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합의한 금액입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 3개월 치거나 새 계약상 월 임대료 2년 치 금액 중 높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할 기간인 최소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 새로운 세입자도 임대료 상승 폭 5% 이내?
세입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임대료 상승 폭은 5%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 갱신을 종료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면 상승 폭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주인 사이에서는 인상한 임대료로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해, 전월세 대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취재기자 한동오 [hdo86@ytn.co.kr]
인턴기자 손민주 [keum6825@gmail.com]
리서처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73023104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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