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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최근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지금 금융당국에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중징계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이는데 어떤 내용들 언급되고 있습니까?

◇ 서은숙>이게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제재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제재 절차를 한번 보시죠. 제재 절차를 보시면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의 정례회의 최종 확정 순서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면 통상 한 달 내에 제재심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잖아요. 사실 직무정지는 굉장히 큰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첫 중징계 사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례가 없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예요. 그래서 금융사 임원에게 직무 정지는 사실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MBK가 2015년에 홈플러스 인수하고 난 다음에 1조 원 이상을 배당으로 가져가고 주요 점포 부동산을 매각했어요. 단기수익을 챙기면서 홈플러스 자체의 재무 악화는 굉장히 심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홈플러스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수 후보 2곳의 재무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에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고 금감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MBK가 홈플러스에서 돈을 빼내면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징계를 사전통보했고요. 사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일성 표현이 MBK파트너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재가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알겠습니다. 막말로 대체 MBK파트너스가 망친 회사가 한 두 개냐라는 말도 나올 법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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