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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5천만 원까지 비과세...내년부터 거래세 인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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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문 대통령 재검토 지시, 세제 개편안 대폭 수정
5천만 원 공제 시, 15만 명 주식 양도세 부과
"시중 유동자금, 주식 시장 유입 기대"
2023년부터 주식 투자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양도세는 유지하되 주식 양도 차익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바로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내린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도입에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은 대폭 수정됐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은 국내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기본 공제가 크게 높아집니다.
애초 연간 2천만 원에서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펀드를 통한 간접 주식투자도 기본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이월공제 기간도 애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5천만 원 공제 시, 주식 투자 상위 2.5%인 약 15만 명 정도만 세금을 낸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세율은 20%가 적용되는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수준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발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0.02% 포인트 인하되고, 2023년엔 0.08% 포인트를 추가로 내려 총 0.1% 포인트가 낮아집니다.
투자 심리를 높여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재보다 0.8조 원 이상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20년 만에 연 매출액 8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상향됩니다.
간이과세자 23만 명이 1인당 117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경감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도 연 매출액 4천8백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비트코인 같은 개인과 외국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로 인한 세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도 니코틴 용액 1㎖...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722221324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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