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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서울시장 아들이라 상주 자격도 특혜?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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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에 아들이 상주로 참석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장례 문화에서 상주가 자리를 지키는 건 예의로 여겨지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만, 다른 상주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고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는 지난 11일 입국해, 발인하는 13일까지 상주로서 빈소를 지켰습니다.
1. 자가 격리 예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 상을 당한 해외 입국자는 누구나 코로나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별도의 격리시설에 1박 2일 정도 머물러야 합니다.
2. 4시간 만에 코로나 검사?
박주신 씨가 공항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데 걸린 시간은 4시간 가량.
정부는 상을 당한 경우에는 2시간이면 나오는 신속 검사를 진행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검사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주 제한된 인력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인륜적인 문제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YTN 취재 결과 일반인 상주 가운데도 신속 검사를 받은 경우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격리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건 이례적입니다.
그날은 격리시설이 포화상태여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했다는 게 검역 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검역 당국 관계자 : 원칙은 임시시설 가시는 거예요. (그날은) 시설이 부족하다. 급하지 않은 사람이면 공항에서 대기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3. 해외 입국자 상주(喪主) 가능?
박주신 씨와는 달리 상주로서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는 해외 입국자들.
실제로 YTN이 서울 시내 대형 병원 5곳을 확인한 결과, 자가격리를 면제받아도 조문객을 맞도록 허용하는 곳은 서울대병원 1곳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 : 아니요. (상주) 불가합니다. 입관이나 참관은 가능해요. 또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오긴 했는데….]
서울대병원은 진료동이 아닌 장례식장에선 과거에도 해외 입국자에 대해 별다른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금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1618154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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