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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나...법원 판단 주목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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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이재용,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연루돼 구속
2심 집행유예로 353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
대법원, 지난해 파기환송 판결…재수감 위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석방 2년 4개월 만에 삼성 합병 의혹으로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한차례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지만, 한 달여 만에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돼 삼성 일가 '첫 구속'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2017년 2월) :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삼성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뇌물 액수도 더 늘어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커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라는 난관을 만나 또 한 번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핵심 역할을 했던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번 수사도 이끌고 있습니다.
1년 7개월간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만 50여 차례 진행됐고, 이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 등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만 백여 명에 이릅니다.
사무실 바닥을 뜯어 회계 자료를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8명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찍은 가운데, 이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될지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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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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