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정현 의원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유죄 확정 / YTN

  • 4년 전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앵커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국회의원 재판 소식입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천만 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에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방송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자신의 SNS에 대법원 판결 확정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송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의원이 유죄 판결받은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자]
방송법 위반 혐의인데요.

방송법은 원래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방송법 4조입니다.

"누구도 방송 편성에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관련 법이 제정된 1987년 이후 그 누구도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이 의원 이번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였습니다.

혐의 관련 사건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의 보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는데요.

KBS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고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쟁점은 이 의원과 김 전 국장의 통화가 보도 편성 간섭이냐 부분이었습니다.

1심 2심, 상고심 재판부 모두 이 의원 혐의를 보도 편성 간섭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 전 보도국장의 대화 내용은 단순 항의나 오보 지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참작 동기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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