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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윤 씨 재심청구..."나는 무죄입니다"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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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화성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 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재판부가 이제는 무죄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명예를 되찾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윤 씨 측이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의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혔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공개됐습니까?
[기자]
오늘 정식으로 재심청구서를 내기에 앞서 윤 씨와 변호인단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경찰은 100% 믿는 만큼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선 이제라도 무죄를 밝혀 명예를 되찾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씨는 또 이번 기회에 수감 이후 연락이 끊긴 외가 친척들을 찾고 싶다며, 고인이 된 어머니의 실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먼저, 당시 범행 현장 상황이나 수법과 일치하는 이춘재의 자백 내용이야말로 윤 씨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목에는 범인이 장갑으로 조른 듯한 상처가 남았고 이춘재 또한 맨손으로 범행하지 않았다고 자백했는데, 윤 씨 수사기록에는 장갑 관련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정황 중 하나라는 겁니다.
박 변호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준영 / '화성 8차' 재심 변호사 : 이춘재의 자백에는 장갑 등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 모 씨 자백에는 그런 장갑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당시 현장검증이 영장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과정 곳곳에 불법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경찰이 윤 씨에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 씨와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30년 전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4살 박 모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으로,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성 연쇄살인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13144322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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