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구하라, '상해 혐의' 적용되면 '검찰 조사'

  • 6년 전

최근 남자친구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걸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에 대해, 경찰이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 당사자가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검찰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구하라 씨의 남자친구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치 3주의 진단서를 공개한 바 있죠.

반면 구하라 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두 사람을 다시 불러 피해 정도를 따져 남자친구에게 적용할 혐의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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