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구하라 폭행·협박' 전 연인, 집행유예

  • 5년 전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연인이던 구 씨에게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구 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구하라 씨 측은 "이번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심에서는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데이 연예톡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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