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에게서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자신을 수시로 괴롭힌 남성에게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지급한 위치추적 장비인 '스마트워치'로 다급히 긴급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가 아닌 피해자 자택으로 먼저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마트워치의 허점,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속주점을 운영하던 50대 여성 A 씨의 가게에 함께 살던 배 모 씨가 찾아온 건 지난 21일 오후 6시 20분쯤입니다.
A 씨에게 돈을 달라는 등 행패가 이어졌고, 가게에 있던 흉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수시로 배 씨에게 시달렸던 A 씨는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정작 경찰이 필요한 순간에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 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호를 보낸 뒤 가게 밖으로 달아났지만, 흉기를 들고 쫓아온 배 씨에게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A 씨가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한 건 오후 6시 28분.
하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건 A 씨가 흉기에 찔리고 나서인 11분 뒤였습니다.
A 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가게 근처에 있는 자택부터 먼저 들리느라 현장 도착이 늦어진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전 면담에서도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 불안하다' 이런 내용이고 주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경찰이 운영하는 스마트워치는 GPS 신호를 기반으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를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고자의 위치 대신 기지국이 담당하는 구역 전체가 표시되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사용하라고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숨진 A 씨 딸 : (과거에 경찰이) 3분 이내로 출동하니까 시간을 끌라고 이야기해서 엄마가 여기 앉아서 시간을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구급차가 먼저 오고 경찰이 온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위치 확인 시간을 단축한 신형 스마트워치를 개발해 다음 달부터 운영할 계획이지만, 실내에서 사용하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82522124701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