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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석궁 모양의 모의 총기를 유통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모의 총기는 고무줄을 이용한 석궁 모양의 새총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 파괴력이 기준치 이상이고, 격발장치가 부착돼 모의 총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 판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유해정보 차단도 권고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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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석국 모양의 모의총기를 유통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00:06부산 수영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00:13이들이 거래한 모의총기는 고무줄을 이용한 석국 모양의 새총으로
00:17국과수 감정 결과 파괴력이 기준치 이상이고
00:20격발장치가 부착돼 모의총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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