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예계 소식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밝힌 내용인데요.
00:06유진수 아이돌 그룹, 멤버 5명이 데뷔 전에 2022년에 소속사 어도우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00:15당시에 멤버들이 14살에서 17살 사이였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고 또 어떤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00:25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33첫 번째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입니다. 14살에서 17살의 멤버들이었어요.
00:41그런데 미성년자의 건강, 학습 아니면 수면권 그리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이런 표준계약서상의 조항이 누락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0:51반면에 이와 반대 측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라든지
01:02자기관리에 소홀한다라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연애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 행동에 대한 그런 조항은 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01:11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나 문제 삼았고 그 이후에는 성형수술이라든지 어떤 미용 관련된 비용들이 있는데
01:19그것을 회사 측이 아니라 멤버들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항이 꾸려져 있었고
01:24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약벌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서 매출이 발생하는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으면 이것을 전체 평균을 내야 되는데
01:33매출이 발생한 달만 그 평균 계산에 산입되도록 해서 이것은 사실상 위약벌의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1:44이 역시도 불공정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01:47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멤버들의 이름이라든지 얼굴,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01:53이런 조항들이 당시에 이제 전속 계약상에 좀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1:59네, 이러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지금 소속사 측에서는 이 문제점이라고 한 부분들을 모두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8네, 그렇습니다. 쟁점별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02:10일단 첫 번째 미성년자 보호 규정 관련해서 계약서에는 적혀있진 않지만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
02:17여기에 청소년의 인격권, 수명권, 교육권, 휴직권 이런 보호 규정들을 다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02:23그래서 이 멤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규정에 따라서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02:29한편으로 이제 위약벌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똑같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고
02:35또 하나 이성교제 조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02:41마찬가지로 이제 멤버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동의를 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02:46또 한편으로는 이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 또 조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02:503개월 동안 협의를 했던 과정이 있고 당시에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뿐만 아니라
02:55멤버, 부모 그리고 일부 멤버의 변호사들까지도 함께 문구를 검토하고 조율을 했다라는 겁니다.
03:02그래서 이런 점들을 뉴욕타임즈에다가 명시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3:06이게 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3:09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뉴욕타임즈가 물론 취지를 보면
03:15이 내용을 좀 문제 삼으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03:19당사자들이 체결한 내용의 어떤 계약 문건을 본인들이 공개하는 건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03:26일단은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보입니다.
03:31그러니까 물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그것도 계약 당사자가 만약에 뉴욕타임즈에 이러한 것을 건넸다라고 한다면
03:38혹시나 비밀 유지 의무가 조항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03:43그 역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03:46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이것이 하이브라든지 소속사의 어떤 영어 비밀로 볼 수 있는지
03:51다양한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03:55다만 여기서 뉴욕타임즈가 이러한 부분을 다룬 것은
03:58결국에는 미성년자인 연예업계에서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불의
04:06그리고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보도이기 때문에
04:10만약에 이러한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라든지
04:13좀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비밀로 하고 공개하지 않고
04:18최소한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04:21공익적인 목적이다라고 해서 실제 이것이 문제화가 돼서
04:25법원 단계로 간다라든지 그렇더라도 실제 위법하다라고 해서
04:29어떠한 배상 책임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04:33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04:38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이뤄져야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04:43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거잖아요.
04:44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이 영업비밀이다.
04:48우리 하이브나 아니면 어두워 측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업비밀이다라고 한다면
04:52이 부분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든지
04:54아니면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우리 계약상의 조항
04:59그러니까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해서
05:05어떤 민사적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05:10아마도 지금 하이브 측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적극적으로
05:13하나하나마다 반박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05:17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 고소고발이라든지
05:20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의 문제까지는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