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0:04이번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을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00:11사진 보여주시죠.
00:13검은색 차량인데 지금 이 차량 보닛 위에 X자 흰색으로 X자 흠집이 지금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0:24지금 이 차주는 관리소장이 고의로 이런 행동을 했다.
00:30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죠?
00:31그렇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00:35글쓴이의 어머니의 차량인데 그런데 관리소장이 저렇게 보닛에 뾰족한 물건으로 X자를 그려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6지금 이 설명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주차를 삐뚤빼뚤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 작성자는 이야기를 하고
00:56있고요.
00:57그리고 또 과거에 이 주차장 시설물 관련해서 일부 조금 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01:03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거의 분쟁을 이유로 저런 행동을 했든 아니면 주차가 좀 제대로 차선을 지키지 않아서 했든
01:12어쨌든 다른 사람의 소유의 차량에 저렇게 날카로운 물건으로 X자를 그려놓은 행위 자체는 이 위법 행위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01:21즉 범죄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28실수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명확한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01:33만약에 저게 고의로 저렇게 그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01:40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겁니다.
01:45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 혹은 효응을 해쳤다 이때 처벌하고 있는데
01:49지금 이 사건과 같이 결국 차량의 도장면에다가 흠집을 낸 것이기 때문에
01:54외관이라든가 혹은 그 가치를 떨어뜨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손괴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02:00특히 이제 이 흠집 내용을 보면 사실 맨손으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
02:05결국에는 위험한 물건이 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2:08만약 그런 점들까지도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하고
02:14그때는 재물손괴죄보다는 보다 가중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02:18그런데 지금 이 주장 자체가 관리소장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02:23그런데 관리소장은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인데
02:27관리소장이라는 지위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02:31그런 점이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양형과 관련해서 본인에게는 좀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2:37일단 당연히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동주택에서의 시설이라든가
02:42혹은 입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계약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02:47그런 사람이 순찰하는 업무 중에서 입주민 차량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훼손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02:53한편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고 또 한편으로는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라는 점이
02:59또 죄질에 있어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03:01그 밖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혹은 과거에 유사한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따져지게 될 텐데
03:07이러한 주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역시 또 사안에서 불리하게 적용이 될 만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03:14물론 이런 손결제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강한 처벌을 하지는 않긴 하지만
03:19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서는 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사안이다.
03:26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27네 알겠습니다.
03:27마지막으로 연예계 소식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03:30미국 뉴욕타임스가 밝힌 내용인데요.
03:33유진수 아이돌 그룹, 멤버 5명이 데뷔 전에 2022년에 소속사 어도호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공개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03:42당시에 멤버들이 14살에서 17살 사이였다고 하는데
03:46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고 또 어떤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03:52그러니까 뉴욕타임스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00첫 번째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입니다.
04:0414살에서 17살의 멤버들이었어요.
04:07그런데 미성년자의 건강, 학습 아니면 수면권 그리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이런 표준계약서상의 조항이 누락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4:19반면에 이와 반대 측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04:26그런 불성실한 태도라든지 자기관리에 소홀한다라든지 아니면 부적절한 연애를 한다라든지
04:33이런 것에 대한 책임 행동에 대한 그런 조항은 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04:38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나 문제 삼았고
04:41그 이후에는 성형수술이라든지 어떤 미용 관련된 비용들이 있는데
04:46그것을 회사 측이 아니라 멤버들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항이 꾸려져 있었고
04:51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약벌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서
04:55매출이 발생하는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으면 이것을 전체 평균을 내야 되는데
05:00매출이 발생한 달만 그 평균 계산에 산입되도록 해서
05:04이것은 사실상 위약벌의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5:11역시도 불공정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05:14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멤버들의 이름이라든지
05:18얼굴,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05:20이런 조항들이 당시에 이제 전속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조항들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5:26네, 이러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지금 소속사 측에서는
05:30이 문제점이라고 한 부분들을 모두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35네, 그렇습니다. 쟁점별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05:37일단 첫 번째 미성년자 보호 규정 관련해서
05:39계약서에는 적혀있진 않지만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
05:44여기에 청소년의 인격권, 수명권, 교육권, 휴지권
05:48이런 보호 규정들을 다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05:50그래서 멤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규정에 따라서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05:56한편으로 위약벌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똑같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고
06:02또 하나 이성교제 조항 같은 경우에는
06:04당연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06:08마찬가지로 멤버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동의를 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06:13또 한편으로는 이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 또 조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06:173개월 동안 협의를 했던 과정이 있고
06:20당시에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뿐만 아니라 멤버, 부모 그리고 일부 멤버의 변호사들까지도
06:26함께 문구를 검토하고 조율을 했다라는 겁니다.
06:29그래서 이런 점들을 뉴욕타임즈에다가 명시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6:33이게 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6:37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06:39뉴욕타임즈가 물론 취지를 보면
06:42이 내용을 좀 문제 삼으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06:46당사자들이 체결한 내용의 어떤 계약 문건을
06:50본인들이 공개하는 건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06:53일단은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보입니다.
06:58물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07:01그것도 계약 당사자가 만약에 뉴욕타임즈에 이러한 것을 건넸다라고 한다면
07:05혹시나 비밀 유지 의무가 조항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07:10그 역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
07:13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과연 이것이 하이브라든지
07:16소속사의 어떤 영어 비밀로 볼 수 있는지
07:18다양한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07:22다만 여기서 뉴욕타임즈가 이러한 부분을 다룬 것은
07:25결국에는 미성년자인 연예업계에서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07:31받을 수 있는 어떤 불의 그리고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보도이기 때문에
07:37만약에 이러한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라든지
07:40좀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비밀로 하고
07:43공개하지 않고 최소한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07:47이런 보도를 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다라고 해서
07:50실제 이것이 문제화가 돼서 법원 단계로 간다라든지
07:54그렇더라도 실제 위법하다라고 해서
07:56어떠한 배상 책임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08:00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08:05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이뤄져야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08:10아직 그 단계는 아닌 거잖아요.
08:12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이 영업비밀이다.
08:15우리 하이브나 아니면 어두워 측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업비밀이다라고 한다면
08:19이 부분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08:22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우리 계약상의 조항
08:26그러니까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해서
08:32어떤 민사적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인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08:37아마도 지금 하이브 측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적극적으로
08:40하나하나마다 반박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08:44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 고소고발이라든지
08:47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의 문제까지는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8:51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08:55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8:58두 분 다 감사합니다.
08:59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