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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낮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환자복 차림의 남성이 흉기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 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과거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흉기 난동 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 또 발생했습니다. 영등포구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환자복 차림을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 흰색 환자복을 입고 한손에 흉기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흉기를 보고 시민이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전 11시 반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등포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저렇게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40대 남성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알코올성 치매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상태가 조금 온전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향후 수사라든지 재판 단계에서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입니다. 이게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범죄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외부에 들어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이라든지 외포심이 들게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저 남성이 왜 저런 행동을 한 것인지 어떠한 돌발성 충동에 못 이겨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성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갑자기 금단증상을 보였고 병실에 있던 과도를 밖으로 들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병원 측에서 구비한 과도였다고 확인이 된다면 병원 측에도 책임...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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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낮 서울 영등포구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환자복 차림의 남성이 흉기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됐습니다.
00:07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찾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끝나자마자 과거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00:15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0:20두 분 더 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세요.
00:23흉기난동 사건 요즘 정말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 또 발생했습니다.
00:28영등포구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환자복 차림을 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하는 모습.
00:35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흰색 환자복을 입고 한 손에 흉기를 들고 있고요.
00:41그리고 이 흉기를 보고 지금 시민이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00:47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00:49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전 11시 반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00:54영등포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저렇게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01:0440대 남성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01:09그리고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알코올성 치매와 조염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01:17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신건강 상태가 조금 온전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01:23향후 수사라든지 재판 단계에서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01:30경찰이 일단 적용한 혐의의 경우에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입니다.
01:34이게 신설된,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범죄인데요.
01:38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렇게 외부에 들어 보이면서
01:45사람들에게 공포감이라든지 어떠한 외포심이 들게 하는
01:48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01:52그래서 일단은 저 남성이 왜 저런 행동을 한 것인지
01:56어떠한 돌발성 충동에 못 이겨서 저런 행동을 한 것인지
02:00그렇다라면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02:04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7이 남성은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갑자기 금단 증상을 보였고
02:11병실에 있던 과도를 밖으로 들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2:16그러면 이게 병원 측에서 고비하고 있던 과도였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02:20병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02:23일단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책임의 성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02:26일단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던 환자였고
02:31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환자를 보호하고
02:34또 때로는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02:36그런 의무가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02:40확인이 된다면 책임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02:43그래서 예컨대 지금 증상 등을 봤을 때
02:46폭력적인 행동이 예견이 되는 수준이었다.
02:4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원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02:52아무런 감독이나 관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또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02:56또 한편으로는 이때 사용했던 흉기가 병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도록
03:01방치가 되어 있었다.
03:02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03:04결국에는 불법 행위 책임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03:08다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환자의 입원 형태라든가
03:12혹은 당시에 의료진들이 파악하고 있던
03:15이 환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03:18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실질적인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03:24사실 현 단계에 있어서는 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논하기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03:28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어쨌든 환자 관리를
03:31안전관리 체계를 적당히 정확하게 운영을 했는지
03:34이 부분이 사실 좀 점검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37이 사건 이후에 이 남성은 인천의 한 병원에 보호 입원 조치가 됐다고 하고요.
03:44경찰이 지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하는데
03:48앞서 양 변호사님께서 이 남성이 알코올성 침해
03:52그리고 조현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3:55이런 종류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03:58향후 수사 과정에서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04:01그렇습니다. 물론 정신감정이라든지
04:04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여지고요.
04:08수사기관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04:14불구속 상태로 이 수사를 하겠다.
04:17그리고 보호 입원 조치가 취해진 그러한 상황을 보면
04:20아마도 이 정신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4:26일반적으로 처벌을 저런 행위를 하면 받는 것이지만
04:31정신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 처벌이 아니라
04:34치료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04:38향후에 법원 단계에서 재판을 거치더라도
04:41치료에 조금 더 중점이 맞춰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04:47남성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금단 증상을 일으켜서
04:53저렇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져요.
04:56어떠한 본인이 계획이라든지 누군가 특정인을 노려서
04:59저렇게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05:02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밝히기로도
05:05남성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을 하면서
05:09조사를 이어가겠다라는 상황이고요.
05:12일단은 본인이 아프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온전치 않다
05:16내가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05:20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05:22처벌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고요.
05:24다만 이것이 나의 책임 능력이 없을 정도로 다투어진다라고 한다면
05:28심신미약 감경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05:31최근 들어서 법원이 이런 심신미약 감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거든요.
05:36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법원 단계에서 다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05:41네 알겠습니다.
05:42이번에는 스토킹 범죄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05:47서울 은평구에서 70대 여성이 다름 아닌 전 연인이었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를 당했는데요.
05:54관계성 범죄입니다.
05:56그런데 이 남성이 과거에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찍까지 착용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06:02이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지 불과 2주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던데
06:07일단 사건 경위부터 좀 전해주시죠.
06:09네 어제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06:14오전 일찍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자녀들의 실종신고가 있었고
06:18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06:19이 장소가 피해자의 과거 연인이자 또 한편으로는 스토킹 가해자였던 60대 남성의 지위였습니다.
06:26현장에서 피해자는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
06:29가해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06:34그리고 이제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됐고요.
06:37특히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만 하더라도
06:40피해자의 집에 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라는 그런 신고를 받고
06:45긴급체포가 한 차례 됐던 사람입니다.
06:48그리고 나서 법원의 잠정 조치도 있었고
06:517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유치되기까지 했습니다.
06:56그리고 나온 뒤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06:58약 두 달 이상 이제 전자발찌를 또 차기도 했었고요.
07:01그런데 이 전자발찌를 뗀 지 불과 2주여 만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고
07:06사실 이미 이런 잠정 조치가 쭉 있어 왔던 그런 관계성 범죄라는 점에 있어서
07:11상당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을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15그러게요. 그러니까 예측이 됐을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07:19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07:20실제로 피해자가 총 4차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를 했다고 하고
07:25또 경찰에서는 그 피해자를 고위험 피해자 관리 대상 A등급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는데
07:33그런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07:36그러게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07:38막판에 이제 이러한 전자부착 명령이 만료가 되는 그 시점에서의 판단이 적절했는가는
07:47추후에 다터질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51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가 4차례 이미 신고를 한 이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07:58그래서 2024년 9월부터 이러한 신고가 시작되겠다라는 것을 보면
08:02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러한 스토킹 내지는 집착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거든요.
08:092024년 9월에 이 남성이 쫓아온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08:136월에 그리고 이 남성이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다.
08:17또 이후에 스토킹 신고로 정식 7월에 접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08:20그런데 이 7월에 있었던, 2026년 7월입니다.
08:25이때 있었던 신고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중했는데
08:28그 이유가 피해자를 이미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찾아간 일도 있었고
08:34그리고 휴대전화를 가져간다라든지
08:37그리고 이 피해자가 싫다고 했지만
08:40이 목으로 허리띠로 목을 조르는 그러한 폭행까지도 수반된
08:45그런 범행이 발생을 했습니다.
08:47그렇다라면 사실 피해자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08:52A등급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었고
08:54그리고 어떠한 접근금지 조치도 위반하고
08:58이미 한 번 접근을 했다라면
08:59또다시 이런 사람은 이런 반복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09:03판단하는 것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9:06그렇기 때문에 과연 경찰에 이러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09:11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9:14한편으로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면
09:17또 저런 참변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09:20지금 27차례나 경찰이 안전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도
09:25전자장치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09:30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09:31일단 전자장치 부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3개월 이상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09:36다만 이제 두 차례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서 최대 9개월까지도 착용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09:41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09:45가장 첫 번째로는 피해자의 의사 때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09:50부착 종료 기간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피해자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09:54피해자가 추가적인 그런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09:58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27차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10:03추가적인 신고라든가 혹은 신변 위협 정황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10:08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경찰에서는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10:12분명히 지금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10:14경찰의 그런 실무적인 입장도 있긴 하지만
10:16또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10:17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21반드시 새로운 범죄가 발생을 해야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25또 이런 연장 신청에 피해자의 의견이 필수인 것도 아닙니다.
10:29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이상
10:33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10:36추가적인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을까
10:40그렇게 됐다면 이런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10:45아쉬운 부분들이 무척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10:49게다가 넉 달 전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10:53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10:56공소청, 당시에는 검찰이었죠.
10:59검찰이 남성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11:04그러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인데
11:07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11:13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11:14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우리가 청구를 할지 말지를 놓고 판단을 할 때
11:21이 사람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는
11:24주된 판단 요소가 되는 것이고
11:28그와 더불어서 이 사람이 사실 고령이라고 한다면
11:31조금 참작이 되는 측면도 있고
11:33지금처럼 건강상황이 굉장히 좀 위해가 있다.
11:37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11:40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 일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1:45다만 여기서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11:48그와 함께 고려가 되는 부분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지도
11:53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되거든요.
11:55이 사람을 피해자와 격리하지 않고
11:57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격리하지 않고 놔뒀을 때
11:59반드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할 사람이다.
12:02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12:04암 진단을 받았든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12:07건강상의 좀 위해가 우려되든
12:10이 부분은 영장 청구가 일단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15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12:17이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영장 청구를 반려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2:21왜냐하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12:25입장까지 같이 나왔거든요.
12:27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 측에서 조금 보완 수사를 한 이후에
12:31다시 영장 청구 신청을 했다라면
12:33또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12:35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물론
12:38말씀해 주신 것처럼
12:39나는 더 이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12:42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12:45당사자는.
12:46그래서 이 부분,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12:49수사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2:52네, 제도의 실효성이 또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2:57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12:59지금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13:01특수교사가 원생에게 반복적으로 물려서
13:05파상풍 예방조사까지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13:09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13:12네, 이 사진입니다.
13:13교사의 얼굴, 팔, 다리 등에는
13:16이빨 자국이 뚜렷하고 또 멍도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13:21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13:23네, 일단 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13:27특수교육 대상 원화를 맡고 있는 교사가
13:30자신이 맡은 원화로부터 얼굴, 그리고 팔, 다리
13:33이런 곳들을 물렸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3:37이것 때문에 교사 측에서는 파상풍 예방접종까지 맞아야 됐고
13:41또 지난 7월에는 넘어지면서 다쳤기 때문에
13:43뇌진탕 진단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13:46저도 사실 이걸 기사로만 봤을 때, 사진을 보지 않았을 때는
13:49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좀 가늠하기가 힘들었는데
13:51막상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13:55어떻게 보면 가해를 한 사람이 성인이 아닌가라고
13:59의심을 할 정도 수준의 상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2또 따지고 보면 오히려 가해자가 성인이었다고 한다면
14:07이 정도까지 피해가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
14:09이런 생각도 듭니다.
14:10아무래도 교사가 맡고 있는 원화가 공격을 한 사안이다 보니까
14:14이런 반복된 공격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14:18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14:20이런 생각이 좀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14:22지금 딱 저희가 사진만 봐도 교사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14:29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아이의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14:34아동학대 혐의로 두 차례나 고소를 당했습니다.
14:37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또 서로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는데
14:44왜 역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14:46그러니까 이 아이의 학부모가 처음 고소를 한 시점은 지난 7월이었습니다.
14:52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가 계속해서 공격 행동을 저렇게 저지르다 보니까
14:58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해서 아이를 부모님에게 인계를 한 거예요.
15:02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 학부모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다.
15:09라고 해서 실제 고소가 이루어졌고요.
15:12교육청의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서 이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를 했는데
15:18보호자는 이것이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다.
15:21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15:24그러자 교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내가 아이를 충분히 돌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5:29여의치 않아서 부모에게 이렇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인계를 한 것인데
15:33나를 고소했다라고 해서 교권 침해로 또 신고를 하게 됩니다.
15:38그 이후에 10월에는 또 학부모가 2차 고소를 진행을 하는데요.
15:42이번에는 아동학대염이었습니다.
15:44그러니까 교사가 아이의 목을 졸랐다라고 신고를 한 것인데
15:48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교사 입장은 아이가 스스로 긁어서 빨간 자국이 몸에 남게 된 것인데
15:55이것을 두고 나보고 이제 어떠한 가해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16:00양측이 첨예하게 좀 입장을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6:04언급을 해주셨지만 아이에게 수차례 물리다 보니까 파상풍 주사까지 맞았고
16:08또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라면서 교사는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15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어떤 법적 기준 같은 것도 있습니까?
16:20일단 지도 행위가 있을 때 지도 행위가 있으면 그게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16:25그래서 지도의 의도가 학생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든가
16:29혹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든가
16:33혹은 교실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확한 교육적인 목적에 있었는지를 따지게 되고요.
16:40또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16:44이게 일단 1차적인 기준이긴 하고 사실 사안마다 이런 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적용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6:51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특히 순간적으로 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동의 문제 행위에 대해서는
16:58현장에 있는 교사에게 상당 수준의 재량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7:05그래서 이런 재량권에 대한 판안 역시도 어느 정도 기준 내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17:10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 특히 방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17:15유치원 측에서 교사와 아동을 분리해놓은 근거가 결국에는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쳤고
17:21그 처분에 의해서 분리를 시도했던 겁니다.
17:23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29네, 부모의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17:34지금 세종시 교육청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인정을 받긴 받았는데
17:39그러니까 아이와 선생님의 별도의 분리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17:46교사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17:49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교육의 현장이자 아니면 교사에게는 어떤 피해의 현장일 수가 있는
17:55그런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17:59왜냐하면 지금 아이로부터 교사가 저렇게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18:06이 아이를 그러면 어디로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18:11그렇기 때문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고
18:14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 학급의 경우에는 두 학급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8:21결국에는 완전한 분리가 좀 있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18:2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입장에서는 두 차례 내가 고소까지 당했고
18:31그리고 아이는 계속해서 나를 저렇게 어떠한 피해 행위를 입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18:37교육청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 나아가서는 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8:44교사가 대응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18:47교원 관련 법률에 따라서도 교육감이 개입을 해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18:53나아가서는 교사의 치료라든지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있거든요.
19:00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전문적인 어떠한 대응
19:04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아이가 잘 학급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서도
19:09교사와 마주치지 않게 하는 전문인력의 투입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9:14교사의 인권 또 아이의 인권 두 가지를 함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19:20남은 주제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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