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스토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력이 있는 60대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0:06그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50대 여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00:12사회부 김다현 기자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네, 안녕하십니까.
00:17먼저 스토킹 살인사건 개요부터 정리해볼까요?
00:21네, 경찰은 어제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00:26A씨는 어제 아침 6시쯤 서울 불광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00:34피해 여성 가족의 실동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해서 A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00:42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숨진 여성을 발견했고 의식불명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함께 옮겼습니다.
00:48네, 이 사건이 갑자기 단순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남성을 여러 차례 신고를 했었다면서요.
00:55그렇습니다.
00:56피해 여성이 숨지기 전에 A씨와 관련해서 지난 2024년 9월부터 무려 4차례나 신고를 했었습니다.
01:03첫 번째 신고는 2024년 9월에 있었던 건데요.
01:07사귀던 남자가 자신을 쫓아다닌다, 이런 취지였고요.
01:10또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01:13경찰은 처음에는 말다툼 정도로 확인이 돼서 둘을 분리하고 피해자를 차로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01:20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또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직장 근처에 찾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01:29그런데 이미 이 수차례 신고가 반복이 됐었잖아요.
01:32그래서 경찰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01:35A씨에게 잠정 조치를 내린 건데 이 잠정 조치에는 100m인의 접근 금지 등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01:42또 이 사건으로 A씨가 한 차례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01:45그리고 지난 7월에는 전 애인이 집까지 따라왔다, 이런 취지의 신고가 다시 한 번 접수가 됐습니다.
01:52네 번이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도 여러 차례 징후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이후에 경찰 조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01:59지난 7월 신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신고 이후에 경찰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02:04바로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02:09모두 네 차례 신고가 접수된 데다 A씨가 잠정 조치를 위반한 이 사실까지 고려를 한 건데요.
02:14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기에 절도와 폭행 혐의까지 포함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2:21그런데 공소청의 판단이 좀 달랐습니다.
02:24검사는 A씨가 폐암 4기 판정을 받아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02:32경찰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신병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이후의 조치는 어땠습니까?
02:39네 그래서 경찰이 법원의 더 높은 단계 잠정 조치를 신청을 했습니다.
02:43A씨는 그래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유치가 됐었고요.
02:52또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02:59어제가 4일이었으니까 이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되고, 2주 만에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03:06네 스토킹 신고도 4차례 있었고, 또 경찰 조치도 있었고, 또 전자장치까지 부착했는데도 참변을 막지 못했거든요.
03:13대응 과정에서 좀 아쉬운 대목들도 있죠.
03:15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3:17일단 피해자는 경찰이 지정한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03:23A씨가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연장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03:28이에 대해서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이 만료되기 전 피해자와 꾸준히 통화를 했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여부를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03:39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해자 요청이 없었다는 설명이고요.
03:43또 여기에 더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03:49경찰은 A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다투는 게 아니라 폐암이라는 건강상 이유가 있어서 재신청하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3:57네,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공소청에서는 지금 보안수사 필요성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4:03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고도 있었죠.
04:10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요?
04:12네, 그렇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여서, 이 여성에 대해서 경찰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04:22다만 아직 검사 단계에서 청구는 안 됐습니다.
04:25오늘 오전에 피의자와 검사에 면담이 있다고 하고요.
04:29그래서 청구가 이뤄진다면 내일 신문이 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04:34이 여성은 지난 4일 오후 4시 반쯤이었는데요.
04:37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얼굴과 그리고 손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04:45경찰은 애초에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를 했었는데, 영장을 신청을 하면서 혐의가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이 됐습니다.
04:52그럼 특수상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혐의가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04:56네, 이 여성의 진술을 받았는데요.
04:59경찰이 집에 있던 흉기를 쇼핑뱅에 넣어서 준비했다.
05:04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05:05그러니까 살해를 할 고의가 인정이 된다.
05:08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5:10이 여성은 진술을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5:13원래 자신은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세브란스 병원 측이 이를 가로막아서 화가 났다.
05:19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쉽게 납득이 되는 설명은 아닙니다.
05:24또 8년 전에 서울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05:31그래서 경찰이 의료인의 폭행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임세원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05:38네, 계획 범죄였는지도 그 여부가 좀 꼭 밝혀져야겠습니다.
05:43끝으로 경기 하남시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도 살펴보겠습니다.
05:47그러니까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을 한 거죠?
05:50네, 맞습니다.
05:51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관련 영상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57차량 한 대가 지금 식당 안쪽으로 들어왔고, CCTV에 잡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강하게 지금 충격이 있는 모습인데요.
06:04네, 지금 내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06:09지금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새벽 3시쯤이었고요.
06:14하남 덕풍동에 있는 상가 1층 식당입니다.
06:17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06:21그런데 이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더해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06:26왜냐하면 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돌진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06:34그래서 새벽 5시쯤에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1시간 만에 운전자 주거지에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06:44다행히 영업 시간대가 아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06:48그런데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피해가 아주 막심한 상황이잖아요.
06:52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지점이거든요.
06:57그런데 제가 직접 법률 전문가들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이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보험 처리가
07:06어렵다고 합니다.
07:08그래서 결국에는 이 손해를 보존받기 위해서는 이 식당 피해자, 이 식당 주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07:17방법이라고 합니다.
07:19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7:20지금까지 사회부 김다연 기자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07:24고맙습니다.
07:2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