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 #2424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공판이 곧 시작됩니다.
앞서 1심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선거 보전비용 397억 반환 여부가 달려 더 관심이 쏠리는데요.
선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6로1944사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본 재판부에서는 특별검사 및 11개 방송사를 대표한 OBS 경인TV의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중계방송을 허가하였습니다.
재판 참여자들께 선고기일 공판절차에 대하여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하신 분 확인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피고인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겠습니까?
선고기일에는 통상 기립해서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다투는 내용이 많아서 판결 선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단 착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고 별도 언급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2013년경 배우자 김건희의 소개로 건진법사 전성배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거나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에 적용되는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와 관련하여 법리 오해 주장을 합니다.
제1심은 2025년 선고된 2025도4697 판결의 법리...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10414434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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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선거 보전비용 397억 반환 여부가 달려 더 관심이 쏠리는데요.
선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6로1944사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본 재판부에서는 특별검사 및 11개 방송사를 대표한 OBS 경인TV의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중계방송을 허가하였습니다.
재판 참여자들께 선고기일 공판절차에 대하여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하신 분 확인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피고인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겠습니까?
선고기일에는 통상 기립해서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다투는 내용이 많아서 판결 선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단 착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고 별도 언급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2013년경 배우자 김건희의 소개로 건진법사 전성배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거나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에 적용되는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와 관련하여 법리 오해 주장을 합니다.
제1심은 2025년 선고된 2025도4697 판결의 법리...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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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1네, 2026로 1944 사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00:19본 재판부에서는 특별검사 및 11개 방송사를 대표한
00:23OBS 경인TV의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에 대하여
00:28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서
00:31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00:36관련 법률에 따라 중계방송을 허가하였습니다.
00:40재판 참여자들께 선고기일 공판 절차에 대하여
00:44생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0:47먼저 출석하신 분 확인하겠습니다.
00:49특별검사 측에서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00:52특별검사로 김경호 신경이 주셨습니다.
00:56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01:00재고윤 3명, 성, 유정아 변호사 측입니다.
01:03네, 그러면 피고인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01:09그 선고기일에는 통상 기립해서 선고를 합니다.
01:13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다투는 내용이 많아서
01:18판결 선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22따라서 일단 착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고
01:25별도 언급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01:32판결 선고하겠습니다.
01:34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01:36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서
01:41당선될 목적으로
01:422021년 12월 14일 관음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01:47사실은 피고인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01:53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01:57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02:01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포럼에 참석한 뒤
02:07기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02:092013년경 배우자 김건희의 소개로
02:13권진법사 전성배를 알게 되었고
02:16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02:20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거나
02:24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02:29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입니다
02:31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02:36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02:40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습니다
02:45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02:49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에 적용되는
02:52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와 관련하여
02:55법리어에 주장을 합니다
02:57제1심은 2025년 선고된
03:012025도 4697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03:06이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03:07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03:11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03:14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03:18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03:2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03:26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2020년에 선고된
03:302019도 13328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03:35다음으로 변호사 소개 발언과 관련하여
03:39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03:41변호사의 소개란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03:45실질적인 변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데
03:50피고인이 윤우진에게
03:52이남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준 것은
03:56아니므로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04:04아울러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실제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04:09윤우진의 동생인 윤대진인데
04:12이남석 변호사에게 피고인이 소개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것만을 들어
04:18소개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04:22피고인이 2012년 한상진 기자와 인터뷰할 당시
04:28소개의 주체가 윤대진임에도
04:31자신이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였다고 말한 것은
04:35당시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에서
04:39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윤대진을 보호하고
04:44수사기관 사이의 극단적 갈등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04:49라고 주장합니다
04:51셋째로 피고인은 전성배 관련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04:57피고인이 정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스님으로 소개받았다는 발언은
05:03피고인이 선거 캠프에서 전성배를 무속적 멘토 역할로 모신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05:09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도
05:14기자의 질문 취지가 피고인 부부가 무속인인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05:22그건 아니고요 라는 유보적 답변을 한 것인데
05:26위 답변이 허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전성배를 무속인으로 인식했다는 점과
05:33피고인 부부가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05:39피고인은 애초에 전성배를 무속인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05:44위 답변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05:46또한 피고인은 선거대책본부가 위치한 대하 빌딩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05:53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적이 없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어서
05:58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06:02끝으로 피고인의 각 발언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방어적 해명에 그치는 점이나
06:09원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될 뿐만 아니라
06:15피고인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 정당은
06:18국가로부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존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06:25이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넘어
06:29정당 전체의 존립과 정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06:35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06:39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06:44먼저 피고인의 법리호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6:50피고인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06:532019도 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06:57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07:01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고
07:05제1심이 적용한 2025도 4697 전원합의체 판결은
07:11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07:13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07:18대법원은 종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정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해당하는지는
07:27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07:32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07:38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7:44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07:512025년 선거된 2025도 4697 판결은
07:57기존 법리에 추가되는 법리 설시와 관련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뉘었으나
08:03거의 사실 공표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08:07종전 설례를 재확인하는 판시를 한 것입니다
08:11그러나 2020년 선거된 2019도 13328 판결은
08:18후보자 토론회에서의 토론의 경우
08:22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08:28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08:33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08:38그에 따라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08:43질문과 답변을 하거나 주장과 반론을 하는 것은
08:46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08:50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08:53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08:57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9:00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의해
09:03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09:082019도 13328 판결의 법리는
09:11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에 한 표현이 문제되는 경우 등
09:17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9:23변호사 소개 발언이 있었던 관웅클럽 초청 토론회는
09:28그 명칭이 토론회이기는 하지만
09:31피고인만이 후보자로 초청되고
09:34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질의에
09:37피고인이 답변하는 형식이었습니다
09:39그리고 전성배 관련 발언이 있었던
09:43불교 리더스 포럼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도
09:46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09:49답변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09:51피고인은 관웅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09:54당시 언론에서 쟁점이 된
09:57윤우진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한
10:00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10:02특별한 시간적 형식적 제한 없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10:06불교 리더스 포럼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10:11언론에 보도된 전성배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
10:15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해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10:19이는 후보자 토론회와는
10:21전혀 다른 성격의 기자들과의 문담 내지
10:24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문제된 것이어서
10:282019도 13328 판결의 법리가 아닌
10:322025도 4697 판결의 법리를 적용한
10:36원심 판결은 타당합니다
10:40다음으로 피고인의 병사 소개 발언 관련
10:43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46먼저 2012년 당시 문제가 된
10:50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10:53용산세무서장이었던 윤우진이
10:57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11:00육류 도매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1:05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082012년경부터 수사를 진행하여
11:112013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11:142015년에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1:18그 후 윤우진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를 앞둔
11:232021년 12월 7일
11:25그와는 별건인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11:29뇌물수수 사건은 2021년 12월 29일 다시 기소되어
11:351심에서 징역 3년 등의 형이 선고되었는데
11:38현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11:41변호사 소개 발언은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11:46변호사를 소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1:50피고인은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1:55윤우진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소개 의혹에 관하여
11:59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면서
12:02소개의 경유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2:04그 후 피고인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12:10위의혹과 관련하여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하다가
12:152012년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12:19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12:23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12:26사건 수임에 관한 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습니다
12:31피고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12:35관음클럽 초청토론회에서
12:37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12:41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12:45이런 부적절한 일은 없었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12:48변호사 소개 여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해명하였습니다
12:53피고인의 변호사 소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3:00먼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법리에 따라 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해야 합니다
13:06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3:10국민의힘 정당 추천 후보자로 선정된 후
13:132021년 12월 7일 윤우진이 구속됨에 따라
13:17언론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윤우진의 형사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13:23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13:25윤우진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는지 여부는
13:31피고인의 사건 개입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13:36피고인의 변호사 소개 발언 중
13:39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라는 부분과
13:44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압니다
13:46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라는 부분은
13:49윤우진이 피고인보다 변호사를 더 많이 알기도 하고
13:53동생인 윤대진도 현직 검사라
13:57윤대진을 통하여 변호사를 소개해 받을 수도 있어서
14:00피고인이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14:04한편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라는 부분은
14:10윤우진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14:12변호사를 소개해 줄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14:17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14:24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진영이기 때문에
14:28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14:30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라는 부분은
14:34피고인과 윤우진 사이의 친분은 있지만
14:37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소개하는
14:41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14:45변호사를 소개한다고 할 때 소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14:50변호사 선임을 전제하지 않고
14:53당사자와 변호사를 연결하여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
14:58사실적 관점의 소개와
15:00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법률 사건에 관하여
15:05위임계약의 체결을 주선 중재하거나
15:08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법률적 관점의 소개가 있습니다
15:13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라는 표현은
15:18그 앞부분의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라는 표현과 대비하여 볼 때
15:25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관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15:30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연결하여 접촉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5:36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사 소개 발언은
15:39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윤우진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5:45법률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15:47사실적 관점에서도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15:53이해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15:57이어서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16:02피고인은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6:07피고인이 윤우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6:12윤우진을 3회에 걸쳐 만나게 된 경위
16:15만난 시기 및 장소
16:18윤우진과 만나서 나는 대화 내용
16:20이남석 변호사로 하여금 윤우진에게 문자메시지를 하도록 한 경위
16:25윤우진이 박모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된 경위
16:30피고인이 윤우진과 골프를 친 시기 등에 관하여
16:34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16:37피고인은 기자가 제기하는 두 가지 의혹
16:41즉 윤우진과 골프를 많이 쳤다는 의혹 및
16:45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16:48자신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과
16:51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16:54시간적 순서에 따라 과거의 일들을 명확하게 해명하였습니다
16:582012년 인터뷰는
17:01윤우진 사건에 대한 수사시점과 근접한 시기로
17:05기억이 비교적 명확한 때였고
17:08인터뷰 내용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17:11이를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7:15윤우진의 차명폰 통화 내역 및 문자 분석 자료로 알 수 있는
17:21윤우진과 피고인의 통화 시기 및 횟수
17:24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기를 전후한 통화 내역 등도
17:302012년 인터뷰 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7:36따라서 2012년 인터뷰 내용 중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부분의 신빙성을 배청하기는 어렵습니다
17:46피고인은 실제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한 사람은 윤대진인데
17:52당시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에서 후배 검사인 윤대진을 보호하고
17:58수사기관 사이의 극단적 갈등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18:02인터뷰 당시 이남석 변호사를 자신이 소개한 것으로 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18:07그러나 인터뷰 당시 기자가 제기하는 골프 의혹과 변호사 소개 의혹의 대상은
18:15윤대진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었습니다
18:18피고인은 인터뷰에서 이남석 변호사를 자신이 소개하였다고 하면서
18:24나중에 윤우진과 윤대진이 의논하여 이남석 변호사가 적절치 않아서
18:30부장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말을 윤대진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18:37피고인이 윤대진을 보호하고 검경 갈등의 증폭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18:43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처럼 허유로 답변을 하였다면
18:50윤대진이 윤대진에게 박모 변호사를 소개하였다는 말도
18:55묵비하거나 자신이 소개하여 선임한 것처럼 언급을 했어야 함에도
19:01윤대진이 직접 선임에 관여한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19:04그리고 당시 피고인과 윤대진의 친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19:11피고인과 윤후진의 친분 역시 경찰에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19:15이러한 상황에서 윤후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주체가
19:20윤대진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하여
19:23윤대진이 불필요한 의혹의 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19:29윤대진의 보호 및 검경 갈등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19:352012년 인터뷰 당시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9:43이처럼 피고인이 실제로는 윤후진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9:48이남석 변호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후진에게 연락을 하도록 함으로써
19:54이남석 변호사를 윤후진에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9:59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윤후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20:07변호사 소개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20:11아울러 피고인은 2012년 인터뷰 당시에도 이남석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소개하였다고 표현하면서
20:20박모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선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어
20:24변호사 소개에 관하여 사실적 관점의 소개와 법률적 관점의 소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20:33그리고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20:40자정 무렵 2012년 인터뷰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 국회의원들로부터 거짓말을 하였다면서 크게 항의를 받자
20:49사건 수임을 알선하는 의미의 변호사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0:55이러한 점을 보아도 변호사 소개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03관음클럽 초청토론회 직전에 윤우진이 구속되면서
21:08윤우진의 형사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피고인으로서는
21:14수사를 앞둔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였는지 여부는
21:19피고인의 수사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느냐 아니면 차단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27검찰에 오랜 기간 재직한 피고인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이나
21:32적격성에 대한 관음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1:38피고인은 관음클럽 초청토론회에서
21:41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21:47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21:50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라고 발언함으로써
21:55법률적 관점의 소개 뿐만 아니라 사실적 관점의 소개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22:02변호사 소개와 관련한 피고인의 이전 발언 내용
22:07피고인이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 온 점
22:14국민의힘 내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후보자 토론회를 거치면서
22:20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기사로 표현되는지를
22:26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2:29이 사건 변호사 소개 발언이 가지는 파급효과 등에 비춰보면
22:34피고인은 이 사건 변호사 소개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
22:40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2:46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호인 내지 법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2:52다음으로 피고인의 전성배 관련 발언에 대한 사실호인 내지 법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3:00피고인은 국민의힘 내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적은 채 토론회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3:09무속에 심취하여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3:142022년 1월 1일 국민의힘 신년 할애회에서 전성배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안내하는 장면이 보도된 이후
23:24전성배의 존재, 직위, 친분 등에 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23:30그러는 가운데 세계일보는 2022년 1월 17일 새벽
23:36전성배가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23:41피고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고
23:44피고인이 전성배를 배우자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3:48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무속인 관여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23:54이처럼 무속인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23:59만일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성배와 두터운 친분이 있고
24:03피고인이 배우자를 통하여 그러한 친분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24:10피고인으로서는 정치적 평판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24:15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24:20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24:24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아니라
24:27무속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선거 과정에서의 이미지는
24:32후보자에게는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36피고인은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를 마친 뒤
24:43기자들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자신이 전성배를 무속인으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24:49의견 표명에 뒤이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24:53피고인은 기자로부터 무속인분들을 만나셨다고 했을 때
24:59사모님하고 같이 만나신 건가요? 라는 질의를 받고
25:03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다음
25:07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당 관계자분께서
25:11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25:16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25:18이는 전성배와 만나게 된 경유에 관한 설명으로
25:22피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25:24통상적인 경로로 전성배를 만나게 되었을 뿐
25:28이전부터 이어져온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25:34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 중
25:37그건 아니고요? 라는 답변은
25:39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라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25:44기자는 피고인이 그 앞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5:49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 즉 전성배를
25:53당 관계자의 소개로 인사를 한 적이 있다는 언급을 통해
25:57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성배를 소개받아 알게 된 것으로
26:01전성배와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자
26:05세계일보의 기사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26:08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11피고인도 이미 그 앞부분 답변에서
26:14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6:19기사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26:22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6:26피고인은 자신의 발언 취지가
26:282022년 1월 1일경 대하필딩에서 열린
26:33국민의힘 신년 할애회에서
26:35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을 당시에
26:38그 자리에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주장합니다
26:42당시 세계일보의 보도는
26:46전성배가 선거대책본부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26:51선거캠프 업무 전반에 관여한다는 의혹과 함께
26:54배우자의 소개로 피고인이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어서
26:58피고인과 전성배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27:04피고인의 배우자가 전성배를 소개하는지 여부가
27:08언론의 주된 관심사이자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27:13피고인이 대하필딩에서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는
27:19기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7:22설령 피고인이 대하필딩에서 배우자와 같이 만났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27:28잘못 인식하고 그건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7:33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7:40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27:44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27:48대부분의 일관된 판례인 바
27:50이러한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27:54표현의 해석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27:58불교 리더스 포럼이 개최될 당시
28:01피고인과 국민의힘 선거 캠프로서는
28:04피고인에게 제기되는 전반적인 무속 프레임 자체를
28:08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8:10그에 따라 피고인이 인터뷰 과정에서
28:14전성배와 만나게 된 괴기와 친분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28:19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28:23국민의힘도 전성배가 고문으로 있던 네트워크 본부를
28:28다음날 곧바로 해산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8:33따라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 중
28:37그건 아니고요라는 부분은
28:39그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28:42발언을 하게 된 경위
28:44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28:46문구의 연결 방법이나 문맥 등을 고려하면
28:49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28:51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28:56배우자를 통해 전성배와 친분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29:01이해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9:03이어서 실제 피고인이 전성배를 소개받은 경위 및
29:09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9:13피고인의 배우자는 2013년 3월경
29:17지인을 통해 정치인이나 사업가 등이 방문하여
29:22점을 본다는 전성배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29:25이후 전성배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29:30코바나 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9:33피고인의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29:36전성배는 2015년경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
29:43피고인의 배우자가 보낸 사진을 보고
29:45채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9:48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피고인의 배우자 소개로
29:54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났는데
29:57전성배는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시기
30:02대구고동검찰청으로 좌천된 시기에
30:06피고인의 사직 여부와 관련하여 조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0:09그 후 전성배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30:15특별검사의 수사에 피고인이 파견되었을 무렵
30:18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30:23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0:24전성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피고인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30:31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추미애 장관과 피고인의 상성이 오히려 좋고
30:37향후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0:42피고인의 변호인도 원심 공판기 이래
30:45피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경에 이르기까지
30:50여러 차례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났고
30:53검찰총장 퇴임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30:57전성배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31:01이처럼 피고인의 배우자는 2013년 3월경부터 지인을 통해
31:07전성배를 소개받아 만나게 된 이래
31:09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31:12피고인도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를 알게 된 이후
31:15여러 차례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31:20일반 선거인에게 피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성배를
31:26당 관계자의 소개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31:29과거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31:34전성배 관련 발언은 거의 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31:38전성배를 소개해 받은 경위 및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 여부는
31:43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어서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31:49당시 피고인과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서는
31:52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무속인 관련 의혹을
31:57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32:00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지지율에
32:03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32:06그 밖의 피고인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32:10피고인의 공표한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춰보면
32:14피고인은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이
32:17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2:22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2:25끝으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2:32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32:36선거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32:41국민의 대표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32:46그런데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32:49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함으로
32:54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32:57일정한 제재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33:02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취지는
33:06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33:11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33:14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33:17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33:21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33:26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는
33:29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33:32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33:36선거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33:42그 당선을 무효화하고 대통령선거의 경우
33:46추천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존받은 선거비용을
33:50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3:53이러한 엄격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33:56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34:00국회가 도입한 것이고
34:02국회는 당선 무효 여부와 선거비용 반환 여부 등을
34:07선고형에 연동시켜 두고 있습니다
34:11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
34:16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하여진다는 점에
34:22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어 고려하게 되는 경우에는
34:25정치의 영역에서 입법재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34:30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34:33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은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34:37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범죄로 인하여
34:43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34:45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였음에도
34:49단지 재판 결과에 따른 중한 제재가
34:53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증시해서
34:56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34:58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였는지 여부는
35:02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35:07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던 피고인에 대해
35:09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35:14중요한 정보였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에서
35:18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35:19피고인이 전성배를 무속인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35:24인식에 관한 문제이지만 전성배를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고
35:29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났는지 여부는
35:33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35:37전성배 사이의 관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자료입니다
35:40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35:43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식적인 정부기구가 아니라
35:48비선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35:52가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5:55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 관계의 형성 경위와
36:00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에 관하여
36:03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어서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36:07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36:12각 방송사가 의뢰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36:18관음클럽 초청 토론회가 개최될 무렵
36:21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의 지지율 격차는
36:27오차범위 내었습니다
36:28그 후 2022년 1월 초순경
36:31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격차가
36:3610% 내외로 벌어졌다가
36:39다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을 할 당시에는
36:43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36:46그 파급효과가 작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6:49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 범죄로 인하여
36:52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36:56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36:58하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37:03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37:09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37:13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되었고
37:16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되었습니다
37:20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37:25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7:28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37:3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여
37:39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37:43따라서 본 재판부에서는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37:50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37:52원심 판결 이후에 일부 잘못된 기재가 있어서
37:56이 부분은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오기를 바로잡습니다
38:00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38:06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38:08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38:11원심 판결의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0조 1항을
38:17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으로 경정한다
38:20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내에
38:25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38:27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8:31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38:34dest Rain
38:39gum
38:43어디로 선지십시오
38:44대 прош mash ד β�В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