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공개검증에 나섰습니다. 또 어제 서울 구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는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투표함을 열어서하나하나 확인해 보게 되는데 특검에선 '임의 검증'이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손수호]
앞에 붙은 임의는 두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증이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검증이라는 게 쉽게 설명드리면 인간이 오감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게 검증인데 이러한 검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재판을 하다가 판사가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볼 수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직접 가서 좀 봐야겠다. 범죄현장 가서 보고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 현장 가서 보고 화재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 종종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법관의 검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검증이 법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압수는 많이 아실 테고요. 또 수색도 많이 아실 테고 그다음에 검증입니다. 그 3개를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할 때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기소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기법들이 있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검증이고 지금 이뤄지는 것도 수사기관, 즉 특검이 하는 검증이잖아요. 그러니까 특검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사범위가 있고 대상이 있는데 문제가 되느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투표함도 보고 투표용지도 보고 또 CCTV도 확인하고 현장에 가보겠다, 확인하겠다. 이런 건데 앞에 설명이 깁니다마는 임의라는 게 붙었잖아요. 조금 전에 이...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814443914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투표용지 공개검증에 나섰습니다.
00:10또 어제 서울 구로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는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00:15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2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147일 만에 투표함을 열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00:30특검에서는 이미 검증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00:33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00:36앞에 붙은 의미는 두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증이 뭔지부터 봐야 됩니다.
00:41검증이라는 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오관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00:46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00:50이게 검증인데 이러한 검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00:55첫 번째는 재판하다가 판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00:59그래서 재판 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볼 수도 있고
01:03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판사가 재판하다가 직접 가서 좀 봐야겠다.
01:07범죄 현장 가서 보고,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 현장 가서 보고,
01:11화재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 종종 나오잖아요, 영화, 드라마에는.
01:15이런 것들이 법관의 검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
01:18그리고 또 이 검증이 법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01:25즉, 압수는 많이 아실 테고요.
01:27또 수색도 많이 아실 테고, 그 다음에도 검증입니다.
01:30거의 세 개를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01:32그래서 수사를 할 때도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01:36이걸 기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등등을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기법들이 있고 활동을 하잖아요.
01:41그중에 하나가 검증이고, 지금 이루어진 것도 검증, 수사기관, 즉 특검이 하는 검증이잖아요.
01:47그러니까 특검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사 범위가 있고 대상이 있는데
01:51이거 문제가 되느냐, 확인해야 되잖아요.
01:54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투표함도 보고, 투표용지도 보고,
02:01또 CCTV도 확인을 하고 현장에 가보겠다, 확인하겠다 이런 건데
02:04또 아직 앞에 설명이 좀 깁니다만, 임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02:08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수사 과정에서의 검증은 사실 강제로 하는 겁니다.
02:13예를 들어서 수사 대상이 저는 싫습니다. 저는 안 보여줄 거예요.
02:17저는 죽이 싫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못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02:23이럴 경우에 압수도 마찬가지, 수색도 마찬가지, 검증도 마찬가지인데
02:27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02:32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 사건에서의 이 상황은 이미 검증.
02:36즉,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받고 한 게 아니에요.
02:41이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로부터 동의를 받은 겁니다.
02:44그래서 영장 없이 동의에 따라서 검증이 진행된다.
02:48이게 오늘 이미 검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2:51오늘 이태한 특별검사, 오늘 이미 검증을 통해서
02:55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라면서
02:59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3:05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 등에 대해
03:12임의 검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03:15오늘 검증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3:20우선 물폰 보관장소에 대한 CCTV를 확인하여
03:25외부치기 판정 여부를 확인하는데
03:28이 부분은 CCTV를 제출받아 특검사무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03:35다음으로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03:39개봉 후 투표지 전체 수량과 기표 및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03:45마지막으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도 별도 수거하여
03:50해킹 여부를 포함하여 보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03:56이 부분은 투표지 검증 결과에 따라
03:59해상과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03이태한 특검이 오늘 이루어지는 임의 검증의
04:07세 가지 검증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04:11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04:13네, 특검이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04:16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04:18그 순서가 사실상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04:21크게 세 가지입니다.
04:22우선 첫 번째로는 CCTV 영상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04:26왜냐하면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04:31여기에서 투표 용지와 투표함이 반출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04:34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04:36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04:38또는 적어도 관리에 부실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4:42그렇다면 가정이고 상상입니다만
04:45투표 용지를 누가 바꿔쳤다든지
04:47또는 누군가 봉합되기 전에 투표 용지를 마음대로 집어넣었다든지
04:53또는 아예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겠다든지 등등
04:56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04:59그런 것들이 있었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05:02일단 전체 과정이 다 녹화가 됐기 때문에
05:04이런 것들을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05:06이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5:09영상을 받아서 특검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05:12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05:16현장에서 투표 용지와 투표함을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05:19그런데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05:22그리고 나머지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05:25장비들 관련해서도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05:29이게 오작동 또는 조작 등에 대한 우려도 이번에 확인을 해서
05:33만약 문제가 없다면 확실하게 설명해야 되고
05:36또한 문제가 있다면 이거 역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05:39이것도 확인하려고 한 건데
05:41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제기됩니다.
05:43제가 좀 전에 이미 검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5:46그러면 이렇게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면
05:53선관이랑 같이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할 게 아니라
05:55법원의 영장 받아서 강제 수사를 해야지 더 깔끔한 거 아니냐
06:00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06:03그게 또 맞는 말입니다.
06:04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06:07왜냐하면 만약에 법원의 영장을 발표받아서
06:10이거를 강제로 검증을 한다면
06:12지금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 체육관에서
06:16이 많은 투표원과 투표용지를 다 이동해야 됩니다.
06:21그런데 그 이동을 하려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06:23또 이동을 하는 과정 자체가 대중의 의혹과 불신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06:29그 과정에서 뭔가 또 조작이 있었다 이럴 수 있으니까요.
06:32그렇습니다.
06:32그래서 이거를 법원의 영장 없이 뭔가 간소하게 간편하게 하려는 목적보다는
06:40오히려 여기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더 의혹을 불신시켜주는 방법이 아닐까
06:46이렇게 양측이 고민 끝에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06:50앞서서 저희가 현장에서 현장 검증하는 화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06:55지금은 입장하는 모습이고요.
06:58검증 절차를 보면 참관단 그리고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
07:02그리고 언론인들이 입회를 합니다.
07:04지금 이 현장에만 40개가 넘는 테이블이 마련돼 있고
07:08들어가 있는 인원만 해도 700명이 넘거든요.
07:11이 정도로 지금 공개적으로 해서 절차의 투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07:17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07:19현장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른쪽의 화면을 보시면
07:23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7:27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전혀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도라고 봐야겠죠.
07:31그렇습니다.
07:33지금 특검법이 만들어져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07:36그러면 먼저 이 특검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07:39법 이름도 굉장히 깁니다.
07:41한번 다 말씀을 드리면
07:42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07:46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07:51그리고 2조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인데
07:532조 1항에 1호부터 시작해서 총 12호까지 나옵니다.
07:58굉장히 다양한 수사의 대상들이 있어요.
08:01이걸 다 말씀드리면 정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나?
08:03엄청나게 꼼꼼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08:06그런데 이렇게 특검법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는 이유는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08:14그리고 단순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투표 관련된 행정상의 부실이라든지
08:22또는 관리상의 잘못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선관위의 행태나 또는 조직 운영 등이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거든요.
08:30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정선거 하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08:34여기 보면 수사 대상을 보면
08:37기타 선관위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지적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08:42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
08:43따라서 공정하게 해야 되고
08:45이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기고
08:48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08:51뭔가 더 국민적인 국론의 분열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08:55이런 것들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08:58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09:01정말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거든요.
09:04또 어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어요.
09:08그렇죠.
09:09현장에서 오늘의 검증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9:12그런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09:16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여기에 대해서는
09:20특검의 수사의 과정과 결과와 목적 등등을 좀 신뢰하고
09:25일단은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09:28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수사여야 하고요.
09:34그리고 이 임의 검증을 마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09:38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09:39이게 수사 과정이잖아요.
09:41그래서 정말 범죄에 혐의가 있느냐
09:44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느 부분은 괜찮은 것이냐 등을 확인하는 검증입니다.
09:49그래서 오늘 검증 절차가 끝나면
09:51그다음부터는 선거 직후에 진행되어야 했던 정상적인 관리 형태
09:57관리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예요.
10:00즉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과 투표 형지를 선관위의 주관하에
10:05정상적인 보관 장소로 옮깁니다.
10:08그리고 다른 지역에 그리고 또 해당 지역에서도
10:11다른 투표함들은 이미 이동이 된 상태죠.
10:13그래서 선관위에 관여하에 이동해서 보관을 하게 되고
10:18그리고 당선자의 의미가 끝날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0:22그래서 오늘 검증 작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한 후에는
10:26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투표함 이동과
10:29투표 형지 이동과 그리고 보관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10:33만에 하나,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10:35오늘 이 작업이 당선자를 바꾸거나
10:40투표 결과의 유효, 무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10:45왜냐하면 개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10:48그런데 만약에 오늘 뭔가 문제가 있다면
10:51다시 개표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10:54즉 선거 관련된 그런 소송의 절차에 따르면
10:57선거 소청이 이루어지고요.
10:59그다음에 소송으로 가는데
11:00지금 선거 소청이 이미 제기됐어요.
11:02그래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04그런데 오늘의 이 검증 결과에 따라서
11:06뭔가 문제가 있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11:10그 선거 소청과 선거 소송에도 영향을 줄 거거든요.
11:13그러면 그때 비로소 법원에 의해서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11:16당선자가 바뀌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11:20오늘 곧바로 당선자가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1:24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11:26특검이 확실하게 오늘 이미 검증은 재검표가 아니기 때문에
11:31당선인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11:34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11:35이제 그 상황을 조금 더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1:38어쨌든 오늘 이 현장 검증의 결과가
11:41투표용직 부족 사태 수사의 어떤 중요한
11:44그런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11:47관련해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1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53그동안 저희가 사건, 사고를 여러 가지 유형을 전해드렸는데
11:58처음 보는 그런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12:01어제 한 주택가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12:03비닐에 담긴 시신 한 구가 발견됐죠?
12:06그렇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는데요.
12:09그러고 있는 주택가에서 비닐에 쌓이고
12:11그래도 신문지에 쌓였다는 보도도 있고요.
12:14장판으로 또 마지막에 또 감쌌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12:18구청 환경매원이 골목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12:21이 장소가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2:23지금은 시신을 버리러 가는 장면이고요.
12:25네, 그렇습니다.
12:26저렇게 골목에 버렸는데 한 5일 정도 방치가 되어 있다가
12:30환경미화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12:32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시신이었고요.
12:36그리고 일부 미라화가 되어 있었다.
12:39이런 것들이 시신이 골목에서 발견된 것도 충격적입니다만
12:44그 시신의 일부가 미라화 되어 있었다는 것도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2:49지금 미화원이 발견하고서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12:53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12:58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신이 미라화됐다.
13:03이건 어떤 뜻입니까?
13:05이 부분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라를 많이 보긴 했잖아요.
13:11실제 미라는 아니겠습니까?
13:12그리고 또 박물관에도 미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13:15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 발견된 시신은 시신의 전체가 완전하게 미라화가 된 건 아니고
13:22일부는 부패했지만 일부는 미라화가 되어 있습니다.
13:25그런데 시신이라는 게 사람이 사망하고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13:32물론 부패의 속도나 정도는 다 환경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3:35시신은 부패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13:38그런데 부패하지 않아야 미라화가 됩니다.
13:41즉 건조한 상황에서 수분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부패가 진행되지 않으면 미라화가 되는 것인데
13:48지금 이 시신의 경우에도 일부분은 부패했지만 일부분은 미라화가 되어 있었다.
13:52라고 알려져 있고요.
13:53그렇다면 이 미라화가 되었다는 걸 통해서 좀 짐작해 볼 만한 것들이 꽤 많아요.
13:58우선 첫 번째는 사망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14:03경찰이 주장하기로는 사망 후에 한 달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14:08사실 아주 정밀한 그런 결론은 아닌 것 같고요.
14:11물론 미라화가 되는 것이 몇 주 만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14:16그리고 외국 논문들을 보면 우리나라 기후와 좀 다른
14:19아주 건조하고 바람이 잘 불고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미라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4:24그런 논문도 있었거든요.
14:25환경에 따라 다르죠.
14:26그렇습니다.
14:27그런데 우리나라 환경과는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4:31그리고 사망 후에 시신이 어느 곳에 있었느냐.
14:35만약에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14:38또 실내와 실외의 경우에도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14:42또 그때 유난히 비가 많이 왔거나 눈이 많이 왔거나 또는 건조했거나 등등등
14:46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정말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도
14:50우기, 경기라는 표현은 약간 좀 과할 수 있겠습니다만
14:53비가 많이 올 때와 적게 올 때가 있기 때문에
14:55환경이 다른데 언제 사망해서 언제 미라화됐냐.
14:58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14:59또 두 번째는 일부 진술을 통해서 또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15:03사망 장소와 시신 발견 장소가 다르다는 것들
15:08이것도 역시 미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10왜냐하면 저 자리에서 5일 만에 미라화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15:13그리고 또 세 번째는 포장을 한
15:16포장이라는 용어도 참 죄송합니다만
15:18비닐, 신문지, 장판 이런 것들 역시 유기 직전에 한 것이 아니겠느냐.
15:24만약에 그렇게 감사놨다면 이게 미라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15:27따라서 미라화가 된 후에
15:28경위는 추후에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습니다만
15:30미라화가 된 다음에 이동 직전에
15:33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15:35이동에 용이하게 활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39경찰은 일단 외관상으로는 타살 흔적이 없지만
15:42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5:45어제 오후 4시쯤에 피의자 2명이 긴급체포가 됐거든요.
15:4980대 남성과 60대 남성 2명인데
15:51어떤 관계인 건가요?
15:53이 둘의 관계에 사실 연령이 꽤 높은 편이잖아요.
15:56그렇기 때문에 부자지간인가라는 생각도 처음에 했었는데
16:0080대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 건물주고요.
16:04그리고 60대는 전 세입자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16:08그래서 이 둘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6:11그런데 80대 건물주의 주장에 따르면
16:15이걸 내가 발견해가지고 좀 치워달라고 시켰다.
16:18그래서 60대 전 세입자가 내 부탁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버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24다만 어떤 물건으로 생각했는지
16:27또 어떤 물건으로 결국 전달을 받아가지고 버렸는지는
16:31양쪽의 진술이 약간 다릅니다.
16:32이런 상황에서 이 둘이 만약에
16:37시신인 것을 알면서 내다 버리라고 시켰고
16:39또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시신인 것을 알면서도 내다 버렸다면
16:43이거는 시체 유기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16:47경찰 역시 그렇게 보고 어제 긴급체포를 했고요.
16:51사실 지금 영상도 계속 나옵니다만
16:53골목길에 뭔가를 내다 버릴 때
16:56당연히 다 포착이 됩니다.
16:58대낮이거든요.
16:59대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17:01잘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17:03그래서 저렇게 낮에 갖다 버렸고
17:05다 포착이 됐고 영상도 남았고
17:08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금방 추적해서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17:11이 둘의 관계라든지
17:12기타 당시의 고의 인식의 정도라든지
17:15이런 것들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17:18이 사체육의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80대 남성
17:22그러니까 집 건물의 주인이라고 알려진 그 남성은
17:25이 집이 3년간 비어있었다.
17:28그런데 그 비어있는 집에서
17:30이 사체가 발견이 됐다.
17:34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17:36그렇습니다.
17:36또 조금 전에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보도를 보면
17:40또 인형으로 알았다.
17:41이런 얘기도 했죠.
17:43이게 정말 인형으로 알았던 것인지
17:46또는 나중에 이거 큰일 나겠는데
17:48싶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인지는
17:51정확히 지금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7:53어쨌든 이 집이 비어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57그렇다면 실제로 집이 비어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18:00이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8:02왜냐하면 당시에 이 집이
18:04만약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었다면
18:06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18:09게다가 하루 이틀도 안 하고 3년이라면
18:10그리고 또 만약 비어있었다면
18:12도대체 왜 비어있었느냐.
18:15이곳을 세입자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18:18뭔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18:19또는 세입자들이 원치 않아서
18:21세입자가 없었던 것인지
18:23아니면 사람이 누군가 사망해서
18:26또는 죽어있었기 때문에
18:27그런 이유로
18:28그래서 집을 비워놓고
18:30세입자를 찾지 않은 것인지
18:31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18:33그래서 집이 비어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해서
18:36그 사유만 설령 비어있었다고 하더라도
18:39집주인이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18:42또 반대도 역시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8:453년간 비어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18:47왜 비어있었는지
18:48그리고 만약 비어있었다면
18:50도대체 그 상황에서
18:52한 번도 왕리한 적이 없는지
18:54등등까지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18:56그만큼 지금 밝혀야 되는 부분이
18:58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18:59긴급 체포된 80대 남성과
19:0160대 남성의 진술도 서로 엇갈리고 있고
19:04그리고 이게 뭔가 좀 상식적으로
19:06납득이 잘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19:08경찰이 일단 유기된 시신은
19:10한 50대에서 80대 정도의 남성으로 추정을 하고
19:14오늘 시신을 부검한다고 하는데
19:16그러면 정확한 인적사항이라든지
19:19아니면 언제 사망했는지
19:21이런 것들을 좀 밝힐 수가 있을까요?
19:23지금 그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19:25그런데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28우선 지금 경찰이 발표한 연령의 범위가
19:31너무 넓죠.
19:3250대에서 80대거든요.
19:34그럼 거기에는 저도 거의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19:37그런데 또 80대라고 한다면 너무 넓지 않느냐.
19:40그만큼 시신의 일부가 미라화됐기 때문에
19:43일단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19:47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19:48그리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19:51가장 쉬운 게 얼굴을 공개해서 지인들이 또는 가족들이
19:57이거 우리 가족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고요.
20:01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지문이죠.
20:05주민등록 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20:0910지 지문이 다 있거든요.
20:10그래서 만약 우리나라 국민이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20:14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16그런데 문제는 미라의 경우에 그럼 지문 확인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20:20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다른 건 몰라도 미라에서 지문을 확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20:26물론 미라화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20:29지문이 검출된 미라도 존재한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20:33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당연히 경찰이 최고 전문가니까
20:36이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것이고요.
20:39그리고 만약에 이 지문 확인이 안 된다면
20:41그다음에는 DNA로 가야 되는데요.
20:44미라에도 체내에 있는 뼈라든지 이런 신체 조직을 통해서
20:48여기에서 DNA를 추출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20:53그런데 문제는 이 DNA 대조는 DNA를 채취한다고 해서
20:56아, 이건 누구 겁니다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59지문도 역시 대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21:00등록된 지문과 대조를 해야 되는 것처럼
21:02DNA 역시 채취되었다고 하더라도
21:05누군가의 DNA와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21:08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실종자여서
21:10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21:12또는 누군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거나
21:14이럴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21:15사실 DNA를 채취한다 하더라도
21:18찾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21:20그런데 어쨌든 미라라 하더라도
21:21지문 또는 DNA 추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23경찰의 노력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26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21:27유의미한 그런 정보가 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21:30다음 주제에는 뛰어난 가창력과
21:33친근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죠.
21:36송가인 씨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21:37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면서 난동을 부리는 관객을 향해
21:42수차례 경고하는 무대 위의 송가인 씨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1:46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21:50아버지 조용히 좀 해봐
21:53약주를 얼마나 마신 거예요
21:55오늘 축제한다고
21:57아버님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22:00다른 사람들은 피해주면 안 돼
22:03좋아서 그러는데 표현이 너무 과격해
22:06한 번만 더 하면 나가야 돼 이제
22:09퇴장 조치야
22:10그런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했어
22:15가만히 있어요. 철장에 막 묶어불기 전에
22:18어디 가든지 이런 사람들 한 명씩 있어요
22:21기분이 좋아서 그러니까 내 토요
22:28이런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22:31송가인 씨가 좀 난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2:34상당히 좀 노련하게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2:37사실 노련하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22:39나이가 굉장히
22:39그러게요. 어리긴 한데
22:40어리고 젊습니다만
22:43베테랑의 느낌이 좀 들어요
22:45그래서 현장에서
22:47여러 가지 상황을 이미 많이 겪어봤을 것 같습니다
22:50그래서 처음이 아닐 것 같아요
22:52저런 소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22:54아주 능숙하게 잘 대처를 하는 것 같고요
22:57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22:59저희 회사 변호사 한 변호사의
23:01어머니도 엄청 팬이어서
23:03전국 공연을 다 따라다녀요
23:05매주
23:05아마 저 현장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23:07그런데 그렇게 또 능숙하게 대처하고
23:10또 너무 면박을 주지 않으면서
23:12또 딱 잘 제어를 하고
23:15또 유쾌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23:17팬들 입장에서는
23:18아 역시 송가인이다
23:19그러게요
23:20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23:21네 지금 뭐 보시는 화면에서 보면
23:23갈대축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23:26저런 축제장이 사실 뭐
23:27푸드코트도 있고
23:29또 술도 한 잔 할 수도 있고
23:30이렇게 만취한 분들이 생길 수 있는 자리인데
23:35이런 분들 상당히 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23:38그런 현장에서 소란 피우는 분들
23:40저렇게 되면 좀 아무래도 남들에게 좀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23:44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23:46아 일단 우리 사회가 좀 술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23:50축제 현장에서 또 저런 것도
23:52일종의 또 좀 일종의 해프닝이고
23:54또 약간 재미요소 아니냐
23:56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23:58엄밀히 보면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인 데서
24:01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고
24:04거친 언사를 하면
24:06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24:07그리고 그 수준을 넘어서
24:09위력을 행사했다고 본다면
24:10이거는 또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24:12물론 이 사건에서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고
24:15송가인 씨가 잘 정리를 하고
24:18오히려 더 분위기 좋게 만들었습니다만
24:20여기에서 송가인 씨의 이야기에 따르지 않고
24:25더 거칠게 뭔가 행위를 했다면
24:27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24:30다행히도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24:32그러게요
24:32어쨌든 축제 현장 분위기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24:35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4:39다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24:42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에 속아서
24:44모텔에서 스스로 셀프 감금 생활을 한
24:47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
24:50이런 상황도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24:53처음 들으시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24:55그래서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24:57속아서 저렇게 셀프 감금을 하는 사례들이 꽤 많고요
25:01실제로 제가 다룬 사건 중에도
25:03정말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에
25:08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25:10대학생인데 똑같이 당했습니다
25:13정말 너무나 똑같이 당했어요
25:15그리고 심지어 저런 상황에서 경찰이 구해주러 오잖아요
25:19그러면 속은 거를 더 강화해서 믿습니다
25:22즉, 그래 나에게 해를 주려고 누군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25:26정말 찾아왔구나
25:27그러면서 문도 안 열어줘요
25:29아무리 설득을 하고 경찰이라고 하고 도와주겠다고
25:32당신 속았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25:34이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25:35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25:37직접 보고 다룬 사건만 해도 여러 건 있어요
25:40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25:43이게 연령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25:47즉, 일반적인 우리의 관념으로는
25:50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잘 속지 않을까
25:52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5:54지금도 30대 남성이잖아요
25:55그렇습니다
25:55그리고 가장 많이 속는 건 젊은 여성들입니다
25:58특히 20대 여성들은 너무나 많아요
26:01그래서 연령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괜찮겠지
26:04또는 어르신들이랑 속겠지
26:06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26:08또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남성이잖아요
26:10그렇다면 이거는 성별에 따라서 나뉘는 것도 아니다
26:14나는 괜찮아, 나는 안 속아
26:16속는 사람 바보지, 왜 저렇게 속아
26:18나는 절대 안 속아
26:19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26:21나는 절대 안 속아가 오히려 속을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26:25또 이 방송 보시면서 나도 속을 수 있다
26:27그 상황에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26:30정신 바짝 차리자
26:30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26:32경각심을 누구나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26:35사실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말씀이
26:38더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26:40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속은 건가요?
26:44일단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26:47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26:50또는 재테크 투자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26:53또는 지인의 소개도 있고
26:55또는 댓글 알바도 있고
26:56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쨌든 접촉을 만듭니다
27:00접촉을 만든 다음에
27:01그 다음에 또 대출 제한도 있고요
27:04또는 대출 갈아타기도 있고요
27:06또는 정부 보조금도 있고
27:08다양한 게 있습니다
27:09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새 전화기를 구매하도록 합니다
27:13아니면 기존 전화기를 반납하도록 합니다
27:15그 다음에 원격 제어로 하는 악성 앱이
27:18거기에 설치되는 거예요
27:20이미 설치된 전화기를 주기도 하고요
27:22아니면 새로운 전화기를 사서 거기에 그 앱을 깔도록 합니다
27:26이전의 전화기는 쓰지 않도록 하고
27:28새로 구입한 전화기에 그 앱만 까는 거예요
27:30그리고 자기들의 연락만 받도록 합니다
27:32이미 그렇게 한 상태에서는 속아 넘어간 거고요
27:35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27:38그런데 이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27:41그렇게 한 다음에 대출을 받도록 하는 거죠
27:44요즘 대출이 꼭 창구에 가서 대면해야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27:50온라인 모바일로 얼마든지 수천만 원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27:53그리고 그게 가능한 사람을 고르기도 해요
27:57또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또 소개하도록 하거나
28:01끌어들이도록 또 유도를 합니다
28:02어쨌든 이렇게 모바일 대출을 받도록 해서
28:05그걸 또 받아가고 두는 거죠
28:06그리고 또 받아가기보다 오히려 곧바로 대출이 실행되면서
28:11본인이 범죄자들이 빼가기도 하고
28:14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28:15문제는 한 번 한 다음에
28:18저렇게 셀프 감금 상태에서
28:20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8:22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대출을 받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28:26이런 수법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28:29특히 최근에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28:32최근에 늘고 있는 게 영화 리뷰 알바
28:35그리고 젊은 층들을 노려서
28:37힙합 음원 듣고 평가하는 알바
28:40이게 최근에 유행하고 있어요
28:42그래서 처음에는 천만 명이 본 그런 유명한 영화들을 얘기하면서
28:46이거 보는 사람들 찾는다
28:47댓글 좀 써달라, 리뷰 써달라
28:49그래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28:51그리고 유명한 사람의 힙합 음원 듣게 한 다음에
28:55이것도 평가해달라, 평론 써달라
28:57이러면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28:59너무나 좋아합니다
29:01즐겁게 일을 하고 또 건별로 돈을 받아요
29:03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완전히 호섭이 돼가지고
29:06나중에 어떤, 나중에 하는 말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는 거죠
29:10속아 넘어가고 결국 여기까지 오거든요
29:12남일이 아닙니다
29:13젊은 층들 많이 속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29:16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도 꼭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9:20나는 속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접근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29:25그런 주의까지 주셨습니다
29:27손수호 변호사와는 잠시 뒤에 다른 주제로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29:31저희는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29:35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29:39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질만 하면 나오는 사건인데요
29:43바로 기내 민폐 관련 내용입니다
29:46비행기에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 팔거리에 발을 올린 채 잠을 자거나
29:52또는 심지어 기내식이 나오는 중에도 발을 내리지 않았다
29:56이런 사연이 전해졌어요
29:57그렇습니다
29:59요즘에 사진 촬영이 어렵지 않잖아요
30:01그리고 뒷좌석에서 발을 올리고 있으면
30:03앞좌석 승객이 몰래 사진을 찍어도 알 수는 없어요
30:06영상도 나오고 지금 상당히 좀 불쾌하긴 합니다
30:10너무 꼼꼼한 것 같은데
30:11상당히 불쾌합니다
30:12게다가 또 양말도 벗고 있고
30:14그리고 짧게 한 게 아니라 아마 장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30:17저렇게 발 올리고 잠도 자고
30:19또 심지어 식사할 때까지 저러면
30:22저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30:24그러게요
30:24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30:28한두 건이 아니에요
30:29굉장히 많아요
30:30그리고 비행기가 꼭 우리나라 국민만 타는 건 아니거든요
30:33전 세계 사람들이 다 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30:37저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30:39전 세계적인 문제 아니냐
30:40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30:42팔거리가 아니라 발거리가 되는 듯한
30:45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30:46이렇게 이런 사례가 요즘 많아져서
30:50이걸 제지할 규정이 없는 거냐
30:52이런 목소리도 좀 있어요
30:54항공보안법이 있잖아요
30:56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
30:58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이 꽤 많습니다
31:01그런데 다들 예상하시는 대로
31:04저렇게 맨발로 팔거리에 발 올려서
31:07앞에 사람 불쾌하게 하는 거를
31:08구체적으로 저건 안 된다
31:10라고 하진 않습니다
31:11저거는 기본적인 매너이기 때문에
31:14아마 그렇잖아요
31:15상식이고 또한 매너와 에티켓과 예의의 문제지
31:19혹시 저거를 항공기 내에서 규제해야 되는 행위로 볼 것이냐
31:23이거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데
31:26다만
31:28항공사 측에다가
31:29또는 기내 승무원에게
31:30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31:32지시가 내려질 수 있거든요
31:34그렇죠
31:35원래대로 발 내려라
31:36앞에 사람한테 저렇게 불쾌감 주지 말아라
31:38라고 지시를 했는데
31:40그런데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1:43법적으로 문제제할 수 있습니다
31:44물론 저 행위 자체가
31:46기내의 안전에 직접 위해사항이라고
31:49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31:50그렇긴 하죠
31:51하지만 저렇게 하다가
31:52갈등이 생기고
31:54언쟁이 생기고
31:55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 사태로 벌어질 수 있거든요
31:58그리고 누군가 너무 화가 나서
31:59꼭 앞자리 승객이 아니라
32:01항의를 받은 저 뒷자리 승객도
32:04갑자기 화가 나서
32:05불만을 갖고 있다가
32:06뭔가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고
32:09만약 그렇게 된다면
32:10기내 승객 전체에도
32:12안전에도 영향을 줘야 할 수 없거든요
32:14그래서 저게
32:16발을 저렇게 앞으로 쭉 편 것 자체가
32:18큰 위해라기보다는
32:20위해를 줄 수 있어요
32:22간접적으로
32:24여러 가지 충돌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2:26그렇다면 사전에 최대한 빠르게
32:28저걸 정리하고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32:30구체적으로 이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2:34무시하고 저렇게 한 것인지
32:35아니면 그냥 내가 참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32:39저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2:41앞으로 저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
32:44영상이나 사진이 계속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32:46계속 움직이니까
32:48마치 제 바로 옆자리에서 저런 일이
32:50지금도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2:52불쾌하죠
32:52매우 불쾌합니다
32:54저런 일은 정말 내가 만약에 당했다면 어땠을까
32:57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32:58아마 저런 행동을 좀 하기가 쉽지 않을
33:00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3:02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05이번에는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33:08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참고인에게
33:10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33:13옛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는데
33:18세 차례나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고 하거든요
33:21근데 전화 통화가 안 돼도 증거인멸 시도를 볼 수 있습니까?
33:26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취재인 것 같아요
33:31특히나 김병기 의원의 신병 관련해서도
33:35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33:38왜냐하면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33:40일단 김병기 의원이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고
33:44여당의 원내대표도 했고
33:46상당히 힘있는 정치인입니다
33:47그런 상황에서 수사자상에 올라갔고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33:50그런데 빠르게 결론이 나오지 않던 상황에서
33:52이거 봐주지 않느냐는 의혹이 있었죠
33:54그 부분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33:56어쨌든 수사를 해서 경찰이 구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4:02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죠
34:04하지만 이게 반려됐습니다
34:06그러면서 반려된 이유 중에 하나가
34:09이미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차례 출석하고 있지 않냐
34:13그럼 도주 우려 염려 있는 거 아니다
34:15그리고 또 수사 완료된 다음에
34:18한참 지나가지고 지금 구속하겠다고 하는데
34:20이거 뭐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
34:22정말 필요했다면 진작에 했어야지
34:24왜 이제 다 끝나가서 이렇게 하느냐 등등등
34:25납득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34:28그런데 지금 이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34:31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34:34즉 통화와 연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34:37어떤 부분에서 증거인멸의 염려로 연결이
34:39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냐면
34:42구체적으로 당시에 구의원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34:46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는데
34:49그 내용이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에게 돈을 줬다가
34:52돌려받았다라는 진술이 있었거든요
34:55그러면 그게 물론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34:58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34:59하지만 그런 진술이 나왔어요
35:0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3그다음에 구와 배치되는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35:05이게 김병기 의원과 함께 일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35:09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배치되는 상황에서
35:13누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데
35:15그 뒤에 있었던 그와 다른
35:17배우자에게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진술과
35:20다른 그런 이야기를 할 때
35:22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35:26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35:27따라서 이번에 단독으로 취재된 그런 내용은
35:31김병기 의원이 뭔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35:35시도를 했다
35:36또한 그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 가짜 확인서가 작성된 거 아니냐
35:40만약 그렇다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도 있고
35:43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5:45청구가 되어서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35:48물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
35:51여러 가지,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됩니다만
35:56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35:58경찰이 오는 31일에 소환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36:02그 이후에 또 경찰 조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6:06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36:09잘 들었습니다
36:10고맙습니다
36:11고맙습니다
36:11고맙습니다
36:11고맙습니다
36:11고맙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