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부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병지 부속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태환입니다.
00:10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 공기장에 보관 중인 선거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이어
00:18오늘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등에 대해 임의검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00:33검증은 수사기관이 물건의 성질, 형상 등을 오감의 작용에 의해 인식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00:42오늘 검증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0:47우선 물품 보관장소에 대한 cctv를 확인하여 외부 침입헌적 여부를 확인하는데
00:56이 부분은 cctv로 제출받아 특검사무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01:03다음으로 투표지 보관상자의 봉인상태를 확인한 뒤
01:07개봉 후 투표지 전체 수량과 기표 및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01:13이 과정에서 이상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별도 분류하여 정밀감정할 예정인데
01:20정밀감정에 앞서 1차 감식을 위해 지원받은 경찰 및 국가수 인원 장비가 이 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0마지막으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도 별도 수거하여
01:35해킹 여부를 포함하여 오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01:41이 부분은 투표지 검증 결과에 따라 해상과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46철저한 검증을 위해 특검의 모든 이용자원을 동원하였고
01:54경찰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 등 유관기관도 많이 인력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02:05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 참관단들도 많이 이 자리에 계시고
02:13또 국회에서 추천하신 참관인도 많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02:20이런 아침부터 검증을 지켜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2:28특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특조중단 사태로 합축되는
02:38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잘 알고 있고
02:42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02:46아무쪼록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02:52현행 선거관리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02:56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03:03이에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03:05카메라 기사분들은 대중화해 주시고
03:09상세한 검증 절차와 요의사항 등은
03:13특검팀의 임명욱 검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8감사합니다.
03:43네.
03:43네.
03:43네.
03:44네.
03:55지금 이태한 특검이 오늘 특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03:59현장이 잠시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04:02현장에서 항해하는 목소리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04:04그 목소리에 대해서 이태한 특검이 일단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04:09그에 대한 브리핑도 잠시 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4:11이태한 특검 오늘 현장 검증에 대한 3가지 중점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04:17CCTV 확인하고 투표지 확인하고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 확인하고
04:22그에 대한 이상이 생겼을 때는 다시 한번 정밀 감식을 하면서
04:26이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04:30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렸는데
04:33이태한 특검이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서
04:37이태한 특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04:38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04:39촬영 부분은 이 자리에 CCTV와 각 테이블마다 영상 촬영 장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04:49그리고 일일이 개인적인 촬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04:52절차 진행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완상 문제가
05:00야기되기 때문에 그건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이고
05:04다만 여기에 계신 참관님들은 예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05:09예의 제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테이블에 계신 저희 특별수사관과 수사관들께서
05:16그 용지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촬영을 하고
05:20증거자료 수집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05:26모든 참관님들께는 예의 제기권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05:33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