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이 잠시 뒤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경기 후 손흥민 선수가 한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적 언행을 당한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 심문이 열리게 되는데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지난해 9월 기소됐는데 이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 그러니까 4일 뒤에 만료가 되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석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 법과 판례에 의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외의 범죄사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별건으로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법률상으로 허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금 언급된 3대 의혹 사건이 지난 4월에 2심 선고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대법원의 선고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4월에 2심 선고가 있은 이후에 이후 선고기일이 잡히기는 잡혔습니다. 7월에 잡혔다가 그 이후에 선고를 미루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고요. 3대 의혹 중에 여론조사 관련된 사건도 함께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정치적인 조언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선고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714165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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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이 잠시 뒤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경기 후 손흥민 선수가 한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적 언행을 당한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 심문이 열리게 되는데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지난해 9월 기소됐는데 이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 그러니까 4일 뒤에 만료가 되는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석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 법과 판례에 의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외의 범죄사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별건으로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법률상으로 허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금 언급된 3대 의혹 사건이 지난 4월에 2심 선고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대법원의 선고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4월에 2심 선고가 있은 이후에 이후 선고기일이 잡히기는 잡혔습니다. 7월에 잡혔다가 그 이후에 선고를 미루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고요. 3대 의혹 중에 여론조사 관련된 사건도 함께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정치적인 조언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선고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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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씨의 추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의 구속영장신문이 잠시 뒤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00:10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 후 손흥민 선수가 한 관중으로부터 인종차별적 언행을 당한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00:19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00:22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25어서오십시오.
00:26안녕하세요.
00:27잠시 뒤 신문이 열리게 되는데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씨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9월에
00:40기소가 됐는데
00:41이 구속기한이 오는 31일, 그러니까 4일 뒤에 만료가 되는 거죠?
00:46그렇습니다. 흥사소송법에는 구속기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00:50그러니까 하나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석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00:57다만 우리 법과 판례에 의해서 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해의 범죄사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별건으로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법률상으로
01:08허용이 됩니다.
01:09그렇기 때문에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01:20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01:26지금 방금 언급된 3대 의혹 사건이 지난 4월에 2심 선고가 나왔는데
01:33지금 아직까지도 대법원의 선고가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01:38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 4월에 2심 선고가 있은 이후에
01:42이후 선고 기일이 잡히긴 잡혔습니다.
01:447월에 잡혔다가 그 이후에 선고를 미루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01:50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고요.
01:55지금 3대 의혹 중에 여론조사 관련된 사건도 함께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01과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정치적인 어떤 조언을 받은 것이
02:06정치자금법상의 정치 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02:12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자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2:18그래서 지금 상황이 선고가 사실은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선고가 된다라면
02:23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02:26그런데 아직 이제 선고가 나지도 않고
02:30그리고 날짜도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02:33구속의 만기는 다가오다 보니까
02:3531일이 지나면 이게 이제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02:40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 그러니까 매간매직 사건을 근거로 해서
02:45다른 이제 영장을 발부받고자 오늘 신문기일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2:51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02:55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2:58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03:02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에 대한 심의가 열렸었는데
03:08이에 대한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03:10지금 현재 전해진 것으로는
03:12검사들에 대해서 불문 경고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3:18네, A검사, 그러니까 두 검사였는데요.
03:20A검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됐지만
03:25감경 사유도 인정이 돼서 불문 경고가 의결이 됐고
03:29또 B검사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03:34무혐의 의결을 했다라는 두 가지 결과가 함께 나왔습니다.
03:38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3:42네, 다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03:45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03:51어쨌든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03:55그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04:00그래서 특검팀이 이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을 한 건데
04:04또 다른 사건이 매관 매직 사건 재판부의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거든요.
04:11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04:13보통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수사의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을
04:18법원에 신청해서 신문기를 잡아서 영장이 발부되는 절차를 거치지만
04:23이 사건은 이미 수사가 종결되고 법원의 재판 계류증인 사건에 대해서
04:28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04:34그러니까 검찰이 신청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04:38직권으로 해달라는 독촉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04:42특히 재판부 입장에서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갑자기 도망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04:49그래서 재판 중에도 피고인이 구속기관이 만료되면
04:53이 재판 중에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전례가 꽤 있고요.
04:58특히 비근한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재판이 회부가 되다 보니까
05:04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재판이 진행된 전례가 있습니다.
05:08이런 수순으로 현재 다른 사건에서 발부된 구속영장 기한은 만료됐고
05:15다른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니
05:17특검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해 주십사 요청한 상황입니다.
05:21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05:25그러니까 기존 사건의 구속기관이 끝나는 시점에
05:29다른 사건을 근거로 그 구속을 이어간다.
05:32이 개념이 일단 가능은 한 거죠?
05:34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떠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05:39내가 한 가지의 범죄 행위만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05:43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길은 없겠죠.
05:45그런데 다만 지금 사안의 경우에는
05:49각각의 혐의들마다 다른 재판부와 다른 재판의 속도로
05:54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05:56그래서 애초에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됐을 때에는
06:00지금 3대 의혹을 근거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것이고요.
06:06이러한 영장이 발부가 돼서 심금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다 거쳐서
06:1110월 31일이 구속기관 만료의 시점이다 보니까
06:15그러면 그대로 석방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구속을 이어가느냐
06:20어떤 것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라고 보겠지만
06:24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06:29징역 4년, 징역 5년이 항소심에서 선고가 됐어요.
06:32그러면 이렇게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06:35물론 김건희 씨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06:38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6:42다른 매간매직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가 아직 이루어진 바 없고
06:47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영장을 발부받겠다라는 것이고요.
06:51지금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지금 부치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06:55그렇기 때문에 이 화상으로 영상으로 재판 신문의 절차에 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07:01특검 측과 변호인 측은 실제 출석을 하게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07:06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특검과 김건희 씨 측의 입장
07:10어떤 논리로 오늘 이렇게 좀 치열하게 쟁점이 맞붙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07:16결국 증거임일 가능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19특검 측에서는 나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경우에
07:23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접근 가능하고 증언에 대한 회유는 압박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07:28주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07:29특히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필요성에는
07:33재범 우려라든가 사회의 중대성, 그러니까 범행의 중대성도 같이 고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07:39비교적 중형이 선고되는 이상 도망갈 염려나 증거임일 가능성이 상존해서
07:44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07:46또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07:50피고인 측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는 건데
07:53이미 상당 부분 증거 조사가 완료되어 있거나 증거가 현출되어 있고
07:58증인들이 증언이 이루어진 마다
08:01증인에 대한 어떤 인멸 가능성이라든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08:06또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의 신분으로서 도망갈 것은
08:10전혀 염려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8:15대법원 영장 심사 결과가 통상 당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08:19그러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08:22어렵지 않은 사건이고요.
08:24유무제 판단이나 증거를 모두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라
08:27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를 판단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08:31비교적 오늘 저녁 밤에 이 결과를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8:37지금 만약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08:42이제 구속상태에서 계속 남은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08:46발부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오는 31일에
08:50석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08:53지금 일단은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08:58또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09:01이게 지금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09:04발부가 안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09:07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09:09개인적으로는 사실 영장 발부에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09:14이 메가매직 사건의 경우에는 오늘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09:20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다가
09:22항소심에 이르러서 일부 혐의에 대해 판단이 바뀌게 되면서
09:27결국에는 지금 항소심 판단으로는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황이거든요.
09:32물론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의 여지는 있겠지만
09:37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김 씨의 경우에는
09:42사실상 수감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09:48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09:56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 하나의 변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것이
10:02큰 원칙,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05사실상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10:09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10:12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10:16다만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의 지위도 있었고
10:21그리고 실제 석방된 경우에는 물론 연락 제한이라든지
10:26다른 사람들과의 이러한 차단을 예정할 수도 있겠지만
10:30충분히 증거인멸이라는 게 반드시 내가 만나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10:34내가 물리적으로 어떠한 것을 훼손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38그런 진술 회유라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을 예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0:43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고려를 통하자라고 한다면
10:46발부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49오늘 김건희 씨가 영장심사에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졌는데
10:55화상으로 참여하는 것도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59어떻게 봐야 됩니까?
11:00일단 지금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1:02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11:08실제 재판들의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화상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11:14주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1:16그렇기 때문에 물론 출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11:21다만 김 씨를 대신해서 변호인이 전부 출석을 하고 특검 측이 출석을 하고
11:26사실 당사자에게 물론 재판부가 물어볼 것이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11:32하지만 실제 신문기일에서 진행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간결하고
11:38빨리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1:42그렇기 때문에 화상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1:45잠시 뒤면 이제 구속용장 신문이 열릴 텐데
11:49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1:53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55어제 오늘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59어제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12:01지금 영상이 보시는 것처럼 8차선 도로 한가운데를 한 여성이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12:06지금 화면에 블러처리가 돼 있지만
12:08저희가 보면 이 전화기를 손에 들고 전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2:13그리고 그 뒤에 바로 경찰차가 따라옵니다.
12:17보시면 이제 이 경찰이 이 여성에게 직접 다가가서
12:23지금 이 여성의 행동을 좀 제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12:27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12:30네 어제 오전 시간대였고요. 출근길이었습니다.
12:33반대편 차선에는 차량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 걸 보시면
12:36이 강남대로 항복판에 사람이 도로에 이렇게 걸어다닌다는 걸 상정할 수 없는데
12:42시민들이 어떤 여성이 이렇게 도로 위에 활고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해서
12:47지금 경찰들이 지금 출근길에서 어떻게 보면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2:53그래서 지금 경찰이 조치하면서 경찰서로 임기하는 과정인데요.
12:57경찰관 3명이 가까스로 인도로 옮겼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3:01여성은 몸부러치면서 저항도 하고 지금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데
13:06휴대전화로 오열을 하면서 어떤 서러운 감정들을 토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13:12일각에서는 남자친구와 싸웠다. 이별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분하고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렸다.
13:19한마디로 지금 이성적이지 않은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3:26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3:35경찰이 끌고 나갈 때 격렬하게 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13:39이 영상을 본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정말 경찰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13:46그렇죠. 저 상황을 보시면 앞서서 이제 반대편 차량에 있는 차량 운전자들도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13:55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해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광경이 목격이 됐거든요.
14:01그만큼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14:06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주치자라고 볼 수 있겠죠.
14:10주치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보호
14:14그리고 아니면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4:19저렇게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팔다리를 다 붙잡고
14:23경찰관 3명이 붙어서 끌어내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4:28말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저렇게 억지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14:31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경찰 한 분이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14:37이 전화기를 놓지 않고 그대로 이제 몸을 저항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거든요.
14:42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에 이제 드러눕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14:47이 여성을 바깥으로 끌어내야만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14:53다행히 목격자들에 의하면 보행신호가 켜진 상황이어서
14:57차들이 저기까지는 다 이렇게 접근하지 못한 상황이었대요.
15:00그래서 2차 피해라든지 아니면 교통 체증을 더 혼자 가중시킨다라든지
15:06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늦게 취했다라고 한다면
15:12굉장한 혼선이 빚어졌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15:16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15:22이후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경찰이 인근 지구대에서 이 여성을 보호를 하다가
15:28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15:31그런데 사실상 지금 강남에 있는 도로 한복판을 무단으로 점유한 그런 상황인 건데
15:38이게 돌려보냈다는 건 훈방 조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5:41범죄의 재질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피해가 그닥 심하진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서
15:47훈방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15:48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응하면 일반 교통 방해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15:52또 경찰관들을 몸으로 저항하면서 발길질까지는 아닌데
15:56뭔가 신체적으로 좀 저항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15:59그럼 공무집행 방해에도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16:02전후 경위를 살펴볼 때 실제로 교통상의 방해가 크지 않았거나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점
16:08그리고 술에 취해서 감정적으로 좀 격분해서 한 행동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16:14훈방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6:16엄밀하게 따지면 차도와 도보를 구분하지 못하고 방행하는 경우에는
16:22또 범칙금 대상이긴 합니다.
16:24그런데 여러 가지 경위로 그런 구체적인 처벌 입건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16:29만약에 상황이 달라져서 차들이 빼곡한데 여성이 장시간 저기에 머무르다가
16:35진짜 교통 체증을 발생시켰다.
16:37그럼 일반 교통 방해로 처벌할 여지는 있는 사건입니다.
16:41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 화면에서는 이 여성의 얼굴을 가리고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16:47사실 인터넷에서는 이게 그냥 가리는 어떤 조치 없이 바로 공개가 됐잖아요.
16:53여성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16:56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상이 퍼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16:59그렇습니다. 아무리 공공장소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다 아니면 법적으로 저촉될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17:07이것을 저렇게 얼굴 가림 없이 그대로 촬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17:15있습니다.
17:16우리 법원에 따르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식별 가능한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17:22함부로 촬영이나 공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7:27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익성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게재한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17:32충분히 저런 행위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행위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공익적 목적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17:38충분히 얼굴을 가린다라든지 이런 조치를 한 경우에라도 그러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거든요.
17:46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어떠한 공인이라든지 유명인이라든지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7:53일반인을 대상으로 저렇게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법에 저촉돼 여지가 있겠습니다.
17:58누구나 영상을 촬영해서 온라인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18:03이런 부분도 좀 잘 숙지하셔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08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10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죠.
18:12손흥민 선수가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 후에
18:16인종차별적 언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18:19그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18:22잠시 보겠습니다.
18:38지금 경기 후의 모습입니다.
18:42LAFC 팬들이 손흥민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사실
18:47워낙에 월드클래스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국적을 모를 리도 없고요.
18:52손흥민을 향해서 니하오라고 외치는 이 모습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18:58일단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실수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19:02LAFC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19:06축구에 관심이 있을 거고 팬이고
19:09또 이 팬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평가
19:13월드클래스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19:15왜 반복적으로 니하오를 외쳤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19:20인종차별적 시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9:25일반인들이 해외 가서 저 같은 경우도 중국인이냐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
19:29그건 인종차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19:31워낙 중국인이 많고 저는 일반인이니까
19:33몰라서 그러시나 보다 한국인이어라고 말하면 되지만
19:36이미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월드클래스이고
19:40국적이 많이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19:42유럽에서도 활동할 때 인종차별적 논란이 있어서
19:45여러 번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48이걸 잘 알 수 있는 팬이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19:54이 동아시안 모두 중국인으로 간주해서
19:57그 국가의 어떤 정체성, 선수의 정체성을 좀 경시하는 차별적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05그런데 이 니하우라고 외치는 남성이 워낙에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20:10손흥민 선수도 들었는지 잠깐 이 관중성 쪽을 쳐다보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거든요.
20:15이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입장,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0:19외신은 물론이고 팬들 사이에서도 이 니하우라고 외친 남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20:25그렇죠. 왜냐하면 저 남성의 얼굴을 일부 사람이 찍어서
20:29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공개를 하기는 했는데
20:32보시면 유니폼을, LAFC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20:35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응원하는 팬의 입장에서
20:39그 본인이 응원하는 팀의 소속 선수에 대해서
20:42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고
20:47현지 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52현지 축구 팬들이 시즌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0:56이런 회원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0:59사실 이러한 전례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21:01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21:05사실 미국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21:09그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손흥민 선수가 받았다라는 것을
21:13많은 팬들이 붕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1:15다만 아직까지의 어떠한 공식적인 조사라든지 구단이라든지
21:19MLS 측의 공식 입장이나 대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1:23손흥민 선수가 MLS에 오기 이전에
21:26EPL에서 뛸 때 조금 전에 손 변호사께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21:31당시 토트넘 소속일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1:36그렇습니다.
21:37토트넘 시절에서도 이런 발언이 아니라
21:40이렇게 눈을 가로로 찢는 행위를 한 팬이 일부 했고요.
21:44실제 그때 당시에는 누군가가 누가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있었고
21:50그리고 첼시 측에서 그 팬에 대해서 경기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라는 조치가 내려졌었어요.
21:57그만큼 사실 해외에서 많이 뛰고 있는 이러한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는
22:04축구계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22:08실제 그리고 MLS 측에서도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면
22:13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22:15관중 행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22:17인종이라든지 출신, 민족을 이유로 해서
22:20차별적 언어나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2:24그래서 만약에 티켓이나 시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2:28일부 제한이라든지 취소도 되고요.
22:31그리고 아니면 당시 상황에서 아예 나가라는 퇴장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22:35근거는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38구단이나 아니면 MLS 측의 어떠한 의지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22:43아직까지는 구단이나 MLS의 공식 대응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22:47손흥민 선수도 그냥 SNS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22:51만약에 지금 팬들이 근데
22:53이 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2:59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면 구단에서도 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을까요?
23:05일단 구단에서는 인종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23:11또 이 관중석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그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23:17말씀하신 것처럼 시증권 박탈이라든가 출입 금지라든가 조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3:24이질만 하면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23:27정말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이렇게 월드클래스가 된 손흥민 선수마저 차별을 당할 줄이야라고 한다면
23:34많은 인종차별을 겪는 소수 인종들은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상처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23:41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간중에 대해서는
23:45어떻게 보면 허용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구단 측에서 성명을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51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 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3:56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잠시 뒤에 2시 반부터 열릴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정하기 위한
24:02대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단이 출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4:09현장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24:15오늘 신문 앞두셨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4:18오늘 구속신문의 쟁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24:22김건희 여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4:26김건희 여사에게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고
24:32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발부가 안 될 것입니다.
24:37지금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24:48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부당한 개입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24:56그리고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치적 고려라는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25:01이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은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25:07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5:12오늘 사법부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5:17이상입니다.
25:24김건희 씨 측의 최지우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25:28도주의료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25:34그렇습니다.
25:35일단 피고민 측 입장에서는 우리가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충분히 설득하려는 계획이나 의지가 덧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5:46핵심적인 관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자백하거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25:56그렇다고 한다면 피고민 측에서 어떤 어떤 증거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고
26:00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접근하지 않거나 훼손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6:07아마도 대부분의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났고 증거동의가 끝났고 관련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
26:18이런 변론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6:20상당히 좀 힘주어서 얘기하는 최지우 변호사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좀 볼 수가 있었는데
26:27언급 중에 정치적 고려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고요.
26:32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26:36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26:38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수성,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26:47여러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52그것을 모두 떠나서 실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것에 기반해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27:03재판부가 당연히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7:06다만 이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된다.
27:12받고 있는 혐의들의 법정형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27:15이 사람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7:20사실상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그만큼 구속될 가능성이 높게 보는 것입니다.
27:25마찬가지의 시각에서 연장선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27:29김 씨의 경우에도 결국 징역 4년, 5년을 항소심까지 이미 선고받았고
27:33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7:38사실상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연결지어질 수 있는
27:43그러니까 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27:47이 부분에 대해서 바위원 법원이 어떠한 시각에 입각해서 판단하는지
27:52그것이 결국 결론을 가를 것이라고 보입니다.
27:56이제 한 20분 뒤면은 구속심사가 진행이 될 텐데
27:59오늘 안에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28:04다음 소식,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8:06지난 7월이었죠.
28:08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10대 남성이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28:15오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상당히 큰 충격을 줬었죠.
28:22그렇습니다.
28:2310대들이 흉기를 사용해서 남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도 경악스러운 일인데
28:28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재빨리 도망가는 학생을 잡아다가
28:32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려는 시도를 보인 점에 있어서
28:36범행이 잔혹하다라고 평가됐던 사건이고
28:39더군다나 대낮의 주택가입니다.
28:42여기서 10대들끼리 이런 흉기 사건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28:47중대 번제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28:50다행히 여고생이 아주 크게 다치긴 했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았는데요.
28:55살인미수죄로 조사를 받았고요.
28:58여기에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29:01그러니까 단순 살인이 아니라 집착해서 쫓아다니다가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29:06결국 중대범죄까지 나아간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9:10이 흉기를 휘둘렀던 10대 남학성 오늘 1심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29:16오후 2시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금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9:23피해자 측에서는 합의할 수 없다.
29:26엄벌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상황입니다.
29:31법원에서 이제 결과를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주목이 되는 사건인데
29:35그런데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 구형 방식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9:43단기 징역 단기 7년, 단기 4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29:52왜냐하면 지금 소년범이기 때문입니다.
29:55소년법에서는 이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9:59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징역 몇 년 이렇게 딱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30:04장단기를 나눠서 이제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30:06그래서 단기 4년이라고 한다면 4년이 지난 이후에는 굳이 7년까지 채울 필요가 없이
30:12이 사람이 정말 형행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개선돼서 교화가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30:21이 사람을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30:24물론 지금 이제 구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0:28재판부에서도 이렇게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30:33받고 있는 혐의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거든요.
30:38그리고 실제 저렇게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입니다.
30:42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 자체도 단기 4년, 장기 7년이면 소년범이기 때문에
30:48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서 굉장히 비교적 좀 낮은 형을 구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30:55실제 이제 선고될 때에는 조금의 더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31:00다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31:05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는 지금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31:09그래서 양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31:15그런데 이 구속기소된 10대 A군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범이라는 점
31:20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의 의지가 상당히 높다.
31:26이런 점을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1:29이런 부분도 고려가 될 수 있습니까?
31:31그렇죠. 왜냐하면 소년범인 경우에 형량이 굉장히 비교적.
31:35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비교해서 낮게 선고가 되는 이유는
31:40이 사람이 그래도 미성년자이고 소년범이고
31:43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더 성인보다는 많다라고 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31:48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모두 유리한 양형의 정황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31:54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같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31:58집요하게 찾아가고 연락하고
32:00그리고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정말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까지 한 경우에는
32:06본인이 잘못했다라고 뉘우치기보다는 사실 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32:11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32:15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는지
32:20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다녔는지
32:22그리고 합의가 됐는지 이후에 정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정도로
32:26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32:31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리다, 초범이다, 반성한다라는 것은 유리하지만
32:36일부 불리한 정황도 함께 있기 때문에
32:38재판부가 그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양형에 참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2:43손정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는데요.
32:48두 분과는 잠시 뒤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32:50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