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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지급 없이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 등으로 인해 채 상병 순직까지 이어졌고,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에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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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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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상병 순직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00:07대법원 일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0:15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지급 없이 수색작전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00:25넘겨졌습니다.
00:26이 심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 등으로 인해 최상병 순직까지 이어졌고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에도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00:35책물을 저버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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