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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사회생한 오세훈 시장,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과 향후 정국 전망,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서 오세요.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감정에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과 판결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굉장히 중요한 선고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선고 내용이기도 하고요. 보수진영에서 있는 정치적 지형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고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내용이 1심과 2심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증거라고는 거의 없어요. 명태균과 관련된 진술 관련된 녹취록 정도 하나만 추가되었을 뿐이지 1심과 2심에 있는 증거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1심에서도 전부 인정된 건 아닙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가 전부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를 인정해서 총 10건의 여론조사 중에 5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인정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에 대한 증언 전부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모든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그런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특검 입장에서는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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