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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 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아예 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있는 취재기자들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고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아예 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우종훈 기자]
신귀혜 기자와 함께 서울고법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내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심 재판부,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른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오 시장 극적 반전을 맞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문 낭독 순간, 오 시장은 담담한 모습이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무죄가 선고되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의 우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 변호인들도 서로 수고했다는 말 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신귀혜 기자,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핵심 이유 짚어주시죠.

[신귀혜 기자]
재판부 무죄 판단 근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명태균 씨의 직접 증거로 평가하면서 여기에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거나 오세훈 시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시했습니다. 2심은 명 씨가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보고 섭섭한 감정을 가졌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의 이 진술을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부와 또 다른 핵심 쟁점이...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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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항소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령을 선고했던 1심 판단에 뒤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08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아예 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00:16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00:19우종훈, 신기혜 기자 나와주시죠.
00:23네, 신기혜 기자와 함께 서울고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12심 재판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35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00:41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른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었는데,
00:46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오 시장은 극적 반전을 맞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0:54주문 낭독 순간, 이전까지도 계속 담담한 표정이었던 오 시장은 주문 낭독 순간에도 담담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01:02무죄가 선고되고 복도에서는 기다리던 지지자들의 우는 모습도 취재진에게 목격이 됐고,
01:08변호인들도 서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01:12네, 그럼 신기혜 기자,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은 핵심 이유 짚어주시죠.
01:16네, 재판부 무죄 판단 근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1:19앞서 1심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직접 증거로 평가하면서 여기에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01:25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거나 오세훈 시장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33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01:362심은 명 씨가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01:44또 명 씨가 2021년 2월 이후에 오 시장 선거 캠프 측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01:50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보고 섭섭한 감정을 가졌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1:56그러면서 명 씨 진술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면서 이 진술을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02:03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2:24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죠.
02:31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35오 시장이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쟁점인 대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02:42재판부는 우선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모호하게 진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02:48하지만 그러면서도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연락처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02:57또 오 시장이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03:04김한정 씨가 부가세를 포함한 돈을 명태균 씨에게 송금한 이력이 있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03:11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03:19신 기자 재판부가 형사법 대원 측도 언급했죠.
03:22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사이에 몇 차례 만남이 있었던 거로 보이고
03:28오 시장 캠프와 명 씨 사이의 교류나 송금 내역 등은 입증이 돼서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긴 했습니다.
03:36하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03:42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증이 확신에 이를 정도가 되지 못했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03:50그러면서 명태균 씨 진술 이외의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03:56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 이후 법정 밖으로 나와서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04:06돼서 죄송하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04:09그러면서 재판 중 치러진 선거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믿고 투표해줘서 감사하다고도 전했습니다.
04:15오세훈 서울시장 무죄 이후 법정 아래층에서부터 오 시장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도 가득했는데 오 시장 이들에 둘러싸여서 입장을 발표하다 마지막쯤엔 울컥하기도
04:27했습니다.
04:27앞선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4:36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04:52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04:58네 이어서 특검 반응도 짚어주시죠.
05:01네 특검은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반응입니다.
05:05자신들이 명태균 씨 진술만 믿고 기소한 게 아니라면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는데요.
05:12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5:16저는 명태균 진술만을 보고 기소한 것이 아닌데 그런 다른 결정적인 증거들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05:27이런 무죄의 결론을 이루었는지 좀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05:35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05:43무죄가 선고된 만큼 특검치 곧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05:47네 그러면 앞서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석 당시 모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51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고 공판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죠.
05:55오후 1시 반쯤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정치인들 그리고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과 한 명씩
06:06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06:07이어서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으니 결과를 지켜보자며 여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6:16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석 당시 모습 보겠습니다.
06:23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06:31한번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죠.
06:36신 기자 오늘 오 시장의 재판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봐야겠죠?
06:41네 그렇습니다. 앞서 1심 선고 때는 주문 낭독까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06:45이 때문에 오늘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재판부는 이 선고를 시작하면서 10분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06:54다른 재판들의 경우에는 주문 낭독까지 시간이 다소 걸려서 피고인들이 앉아 있다가 주문대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07:01오 시장 등 피고인들은 거듭 선 상태로 오늘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07:05네 오늘 항소심 재판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혐의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09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07:20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 씨와 상의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07:30이후에는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이고요.
07:33공소 사실은 모두 10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07:41이 혐의에 대해서 앞서 1심 판단은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07:48신 기자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번 재판부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죠.
07:56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항소심 재판부와 같습니다.
08:02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08:07재판부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재산사항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08:14다만 두 사건은 여론조사라는 키워드로 묶이긴 하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08:19오세훈 시장 사건의 경우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지급이 이뤄진 만큼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 사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기
08:27때문인데요.
08:27결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정치자금법을 둘러싼 법리의 문제로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는 증거의 신빙성 문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로 각각
08:37무죄가 선고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08:38네 특검이 앞서 전해드렸듯 상고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08:45특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오 시장의 사건은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됩니다.
08:50구체적으로는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질 경우 내년 1월쯤
08:59상고심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09:01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09:03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09:05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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