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세 번째 유도 작업 끝에 북항 친수공원 수를 벗어났던흑상어 '부캉이'가 밤사이 다시 수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캉이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부캉이가 건강하게 바다로 돌아가기를 기원했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박성배]
부캉이가 앞서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벗어났는데 어젯밤 바깥 그물을 뚫고 다시 수로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파란색 부유물인 쿤툰에 뚫린 구멍을 통해 들어온 상황인데 그렇지만 인공수로에 완전히 진입하기까지는 2차 그물을 뚫고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란색 부표에서부터 걸린 그물이 바다까지 이어져 있는 만큼 부캉이가 실제로 2차 그물을 뚫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인데 두 번째 그물 앞을 맴돌면서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은 모습도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바다로 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캉이가 왜 떠나지 못하고 돌아온 건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문가는 부캉이가 바깥 쪽에 소음 때문에 돌아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 구역이 크루즈호나 소형 배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고 부캉이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흑상어이기 때문에 엔진소리 때문에 방향감각을 잃거나 아니면 놀라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전문가가 내놓은 겁니다. 사실 그동안 왜 들어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왜 나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보내는 것에는 일단 집중을 했는데. 왜냐하면 얘를 살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외해로 내보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수단도 물리적으로 그물이나 여러 가지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에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213454308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세 번째 유도 작업 끝에 북항 친수공원 수를 벗어났던흑상어 '부캉이'가 밤사이 다시 수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캉이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부캉이가 건강하게 바다로 돌아가기를 기원했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박성배]
부캉이가 앞서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벗어났는데 어젯밤 바깥 그물을 뚫고 다시 수로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파란색 부유물인 쿤툰에 뚫린 구멍을 통해 들어온 상황인데 그렇지만 인공수로에 완전히 진입하기까지는 2차 그물을 뚫고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란색 부표에서부터 걸린 그물이 바다까지 이어져 있는 만큼 부캉이가 실제로 2차 그물을 뚫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인데 두 번째 그물 앞을 맴돌면서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은 모습도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바다로 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캉이가 왜 떠나지 못하고 돌아온 건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문가는 부캉이가 바깥 쪽에 소음 때문에 돌아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 구역이 크루즈호나 소형 배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고 부캉이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흑상어이기 때문에 엔진소리 때문에 방향감각을 잃거나 아니면 놀라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전문가가 내놓은 겁니다. 사실 그동안 왜 들어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왜 나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보내는 것에는 일단 집중을 했는데. 왜냐하면 얘를 살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외해로 내보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수단도 물리적으로 그물이나 여러 가지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에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2213454308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세 번째 유도 작업 끝에 북항 친수공원 수를 벗어났던 흑상어 북항이가 밤사이 다시 수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00:08북항이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8지금 많은 분들이 북항이가 건강하게 바다로 돌아가길 기원을 했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00:26북항이가 앞서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를 벗어났는데 어제 밤 바깥 그물을 뚫고 다시 수로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00:35파란색 부유물인 폰툰에 걸린 그물을 뚫고 들어온 상황인데 그렇지만 인공수로에 완전히 진입하기까지는 2차 그물을 뚫고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00:46노란색 부표에서부터 걸린 그 그물이 바닥까지 이어져 있는 만큼 북항이가 실제로 2차 그물을 뚫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00:54두 번째 그물 앞을 맴돌면서 상당히 건강에 안 좋은 모습도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01:02사실 어제 바다로 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01:09북항이가 왜 떠나지 못하고 돌아온 건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01:18제가 볼 때는 수로 환경이 바깥 환경보다 절대로 좋을 수는 없습니다.
01:232차 시도 때 거의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몸을 돌려가지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01:29밖에서 크루즈거나 소형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 엔진 소리, 이거 민감하게 반응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01:39그 엔진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해양생물들이.
01:42그 엔진 소리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01:46그 바깥쪽에서 나오는 소음들이 작용을 해서 다시 안쪽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01:52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01:54이번에도 같은 요인 작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02:00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문가는 북항이가 바깥쪽의 소음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02:08그렇습니다. 이 구역이 크루즈호나 소형 배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고
02:12북항이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흑상어이기 때문에
02:17이 엔진 소리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거나 아니면 놀라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
02:24이런 주장을 전문가가 내놓은 겁니다.
02:27사실 그동안 왜 들어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02:30왜 나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저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2:36내보내는 것에는 일단 집중을 했는데 왜냐하면 얘를 살려야 되니까요.
02:41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02:45외해로 내보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수단도 물리적으로 그물이나
02:50여러 가지 차단막을 설치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02:55그런데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그물을 완벽하게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03:00북항이가 지금 그것 틈새로 다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03:04만약에 다시 한 번 내보내는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03:08이런 전문가들의 의견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해서
03:12그 원인,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 들어왔던 이유에 대한 최대한의 분석을 통해서
03:18그 원인들을 일단 차단할 수 있는 한 다 차단을 해야지
03:21북항이가 비로소 외해로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3:28지금 어제 북항이를 결국 바다로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03:33지금 기운이 뚝 떨어지고 있어서 수온도 북항이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03:38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
03:41지금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죠?
03:45외해에 나갔던 북항이가 다시 내부 수로로 들어오려는 이유
03:48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3:50먹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한다든가 수온이 지나치게 났다든가
03:54외해로 오랜만에 나가다 보니 적응하지 못한 것 아닌가
03:57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03:58일단 한 달 넘게 먹이 활동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04:01물론 이 자체만으로 그동안 먹이를 전혀 먹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04:05먹이 활동이 포착되지 않고 있고
04:08벽면의 머리를 부딪히는 이상 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04:11그 과정에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04:14관건은 수온과 체력으로 보여집니다.
04:17수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면
04:19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04:22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 만큼
04:25궁극적으로는 외해로 나가도록 도와주어야겠지만
04:27구조당국이 일정 부분 관찰을 이어나가면서
04:31먹이를 지급하는 등 여타 수단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35앞서 저희 현장 취재기자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04:38오늘도 북항의를 수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작업이
04:43재개될 예정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04:47사실 제가 정부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보고
04:52알아봤는데 뚜렷하게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어요.
04:58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에 대한 분석을 사실상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05:03내보내고 나서 일단 내보내는 것에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05:09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고
05:12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차단하지 못했던 것 같고
05:16그물 밖으로 나간 이후에
05:18외해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05:21충분한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05:26사실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05:29북항의가 왜 나가지 않느냐
05:32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05:34그래서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05:38그 수온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변화에 의존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05:43물론 제가 자세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05:46자세한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까지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05:51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05:53결국 날씨의 변화에만 기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05:57일단 수온이 떨어지면 밖으로 나가는 것도
06:00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지만
06:03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06:07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06:11일단은 그물을 좀 더 촘촘하게 설치해서
06:13돌아올 수 있는 물길 자체를 막겠다라는
06:16계획 정도까지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6:18오늘 다시 한번 수로 밖으로 보내는 작업을 한다고 하고요.
06:23그리고 지금 또 북항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06:262차 감염 우려도 있어서
06:27어쨌든 좀 건강하게 별 탈 없이
06:31다시 북항이가 바다로 나가기를
06:33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6:35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06:38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06:39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06:43내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06:461심 선고 당시 오세훈 시장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06:53국민 여러분들께 심혈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06:58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07:00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07:06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07:11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07:15그런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07:20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07:25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07:31전제하에 의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07:33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07:40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07:43그 결과가 내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07:46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인데
07:481심 판결은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07:522심은 왜 생중계를 결정한 걸까요?
07:551심 판결 당시에도 생중계만 허가하지 않았지
07:57일정 촬영은 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08:00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오세훈 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 김한정 씨의
08:05정치작원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로 구성된 사안입니다.
08:09이미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에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08:13국민적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08:16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서
08:18서울시 나아가야 향후 야권의 정치 지역 및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판결인데
08:23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08:27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선고 중계를 허가해왔습니다.
08:30특히 이 사건은 3대 특검법에 따라 기소된 사건으로서
08:33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 측, 나아가 언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08:39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8:421심 판결로 이미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08:45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하든 무죄를 선고하든
08:48국민적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정을 감안해서
08:50전격적으로 생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08:54앞서서 이제 저희가 생중계로 결정할 만큼
08:58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고
09:00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재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9:03글쎄요.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09:08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거든요.
09:11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일관되게 본인은 무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9:16혹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09:17일단 새롭게 제출된 명태균 씨의 녹취, 통화 녹취가
09:22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09:25다만 그 오세훈 씨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9:28그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한 이슈가 아니라
09:34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전략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9:39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결국은 핵심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09:43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중요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09:49결국 핵심 내용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부인하는 것처럼
09:53여론조사의 비용 대납과 관계된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09:59얼마나 재판부의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는지 여부가
10:03유무죄 판단을 가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06우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자신은 전혀 몰랐고
10:09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 김한정 씨가 독자적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10:15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18그 근거로 실제로 자기가 알았거나 인식했거나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한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고
10:241심에서 지금 판단한 내용으로는 김한정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대납할 이유가 있겠느냐
10:32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의 공표 시기
10:36특히 불리한 여론조사의 공표 시기를 조절하거나 늦추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부분들
10:41이런 것들 봐서 정황적으로 자기가 알았을 거라고 판단하는 부분이지
10:45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10:48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53하지만 1심에서도 이러한 직접 증거가 없는 사정을 고려를 해서
10:58여러 번의 대납 횟수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5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11:07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1:11또 한 가지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11:13이 카카오톡 증거의 위법 수집 증거 여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1:18창원지검에서 별권 수사로 위법하게 압수한 것이기 때문에
11:22이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11:25이걸 빼고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는지
11:30이것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32그래서 1심에서 지금 유죄로 인정된 5건의 비용 대납 사실에 대해서
11:37모두 다 또는 일부만 축소해서 유죄로 인정할 것인지
11:41아니면 명태균 씨 대화 녹취록, 통화 녹취록 같은 것들의 신빙성을 충분하다고 봐서
11:48항소심에서 기존 1심 재판의 내용을 뒤집고
11:51무죄로 선고할 것인지를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11:55그리고 이제 항소심 재판부도 좀 주목할 만한 게
11:59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12:04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단 말이죠.
12:07물론 아예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12:09어느 정도 좀 유사한 그런 맥락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12:12오 시장 항소심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데
12:16어떻게 좀 보세요?
12:17바라보는 시각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만
12:20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12:23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정치장원법 위반 사건은
12:27양측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고
12:30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2:33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12:35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직접
12:38정치장원법 위반의 수수자이자 공여자 당사자입니다.
12:41이에 따라 명 씨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지 않았다는
12:45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12:47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사건은
12:49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의 수수자이고
12:51명태균 씨가 아니라 후원자 김한정 씨가
12:54공여자인 정치장원법 위반 사건입니다.
12:56즉 오 시장이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13:00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13:02정치장원법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13:05상대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보다는
13:08유죄 인정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13:10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 같은 재판부라 하더라도
13:13충분히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13:16특히 1심에서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에 대해서
13:21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13:2310건의 여론조사 일일이 하나하나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서
13:27유무죄 판단을 달리하였는데
13:29상당히 구체적인 판단을 한 만큼
13:31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망당했다는 취지로
13:35일과의 모든 공소 사실을 배차갈 만큼
13:37반대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13:39전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13:42특히 한 건이라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13:44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13:48전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사실상 시장직 상실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13:54과연 2심 재판부가 내일 어떤 선고를 내릴지
13:57저희가 또 내일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4:00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02최근 경찰이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을 상대로
14:08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는데
14:10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기준 점수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14:15그렇습니다.
14:16총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을 받아야지 사이코패스다라고 일단은 분류를 하는데
14:23지금 이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해서 사이코패스 판정까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30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라고 하는 것은 총 20개 문항을 통해서
14:35범행 동기, 성격적 특성 같은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14:39충동성, 공감 능력, 죄책감을 느끼는 여부 그리고 책임감 여부
14:44이런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검사라고 볼 수 있고요.
14:49그렇다면 사이코패스라고 판정을 받아야지 많이
14:52어떤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되고
14:55그렇지 않으니까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안 되는 것이냐
14:57이런 것은 아니고요.
14:59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사이코패스로 진단 받았다는 것이
15:02무조건 이게 정신병증이 있다고 보지도 않고
15:05이 정신병증이 있어서
15:07특히 범행 당시에 사물변변 능력이나
15:10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15:14그러니까 공감이나 죄책감을 못한다는 것이
15:17그 당시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체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었다라고
15:21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15:24그렇지만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는
15:26결국에는 실체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15:29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5:31이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 인물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15:35양형 요소의 일부 참고함은 물론이고
15:39이후에 만약에 유죄가 선고가 돼서
15:41교정당국에 이 사람 신병이 인계가 됐을 때
15:44교장이나 관리 방안 같은 것들을 수립할 때도 참고를 하고
15:47가석방 심사 관련해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5:51이 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54범행 당일에 최충락이 현장에서 시민 10명을 공격을 했었는데
16:00그 가운데 한 여성이 지금 일주일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05그래서 엄벌, 촉구, 탄원 서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6:10의식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
16:13향후 최충락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이 있는 요소겠죠?
16:18아직까지 이 사건은 살인 미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16:21다행히도 사망자료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16:23무려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16:26그 중 8명은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16:28그 중 1명은 중퇴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16:30여기에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요형으로서
16:33기본적으로 상당히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6:37여기에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16:41형량을 낮추는 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16:45특히나 이 사건은 시민 일반의 불안감을 상당히 크게 야기한 사건입니다.
16:50일반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16:52다른 사건과 달리 재판부가 형량을 낮추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6:59중퇴에 빠진 피해자까지 고려한다면
17:01살인 미수라고 하더라도 살인에 준할 정도의 형량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17:06이미 최충락에게는 유상 범행 전력이 있는 만큼
17:09탄원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15그런가 하면 지금 최충락의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서
17:20이틀 전 역삼동 연쇄 방화까지
17:23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진 그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짓는
17:28이런 사항들이 곳곳에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7:33준비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17:37병원에서 부작용으로
17:40제가 1인 시위를 두 달 반을 했는데
17:44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17:50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17:52사기를 쳐가지고
17:54사기친
17:56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사인 좀 찍어주세요.
18:00이거 증거니까.
18:01관심을 끌려고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18:04그건 아니고
18:06제가 낭떠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18:12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8:15앞으로는 사기시지 말라 해주세요.
18:20저희가 최충락과 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의 녹취를
18:26잇따라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18:28지금 보면 다른 피의자들하고 달리
18:31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횡설수설 하긴 합니다만
18:34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18:36뭔가 자기가
18:38자기 입장을 좀 많이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18:41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건이 좀 비슷하다
18:44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18:45본인이 원한을 가지고
18:47그걸 불특정 다수에게 그 원한을 쏟아내는 거잖아요.
18:51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의 범행을 합리화하면서
18:55이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18:59나를 이렇게 만든 그 원인이 문제인 것이다.
19:02외부 탓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19:06당연히 보통의 평범한 사람의 상식적인 선에서는
19:10이해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죠.
19:13우리가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19:15이 사람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19:19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을 마련을 해두고 있고
19:23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9:26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19:29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19:31또는 자신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19:35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서 나는 주목을 받고
19:39그리고 내 문제를 언론에서 다루고 이슈가 되면 해결을 해줄 것이다.
19:44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무고한 불특정 다수라든가
19:48원한을 품은 상대방에게 무차별적인 흉기 공격을 가했다라고
19:52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56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20:00별다른 대응 수단을 갖추지 못한 개인 사업체라든가
20:05중소법인에 대해서 병원이라든가 별리사 사무실 특허법인
20:09제가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20:12그 관련한 사람들 또는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20:17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20:19악성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가
20:21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범죄 형태로 갔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20:25공공기관에 대한 악성 민원도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많았었는데
20:29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민원처리법 등을 통해서
20:32보호장치를 좀 마련을 해두고 있어요.
20:34그런데 지금 이런 중소업체라든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악성 고객, 악성 민원들
20:41이런 극단적인 범죄들
20:42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응책이라든가 보호책이 굉장히 좀 부실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50결국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20:52이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55그 고객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21:00이 사람 한 사람한테 대응하다가 자기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21:05계속 끌려다니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21:08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범행까지 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21:13이런 큰 피해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1:16이런 원한 범죄를 한 번 저질렀던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붙잡힌 사람에 대해서는
21:22저는 조기에 어떤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도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21:27그리고 이런 중소업체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비책도
21:29사회적으로 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21:33이 두 사건의 또 다른 공통점이
21:35두 피의자가 모두 범행 전후에 아주 태어난 모습을 보였다.
21:40이 점이었는데
21:40최충낙도 사실 앞서서 보호관찰관을 만나서 점심을 먹고
21:45대화를 나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21:47그리고 이 역삼동 방화범 역시 범행 직후에 동대문구로 옮겨가서
21:53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고 해요.
21:56그리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방화에 사용했던 라이터 두 개를
22:00휴지에 싸서 버렸다.
22:02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2:03이 사건 피의자도 일전에 방화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바가 있습니다.
22:09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자포자기하는 심리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22:14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라이터를 휴지에 싸서 버린 정황이 포착되었고
22:19경찰은 이 라이터가 방화에 사용되었는지
22:21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라이터를 버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2:27피의자는 사전에 인화물질 등 범행 준비 정황이 다수 포착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22:32현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인데
22:35이 사건은 우선 범행의 정당한 이유가 납득될 만큼 설명되지 않고 있고
22:41자신의 문제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22:44그 과정에서 제3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22:47무방하다는 심리상태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22:51도주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데
22:54여기에 라이터를 실제 방화에 사용했고
22:56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버린 정황이 인정된다면
23:00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23:04네, 그리고 이 역삼동 방화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방화범 같은 경우에는
23:09방화 직전에 특정인을 찾았다고 하는데
23:13그 범행 대상을 특정하고 그럼 갔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23:18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23:22조사로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3:24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23:26지금 적용된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에서
23:30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도 충분히 고려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3:34현주 건조물 방화치상이라고 하는 죄는
23:38결국에는 불을 태운다라는 고의가 있었는데
23:41그 건물을 불태우려고 하다가
23:43사람이 다치게 되는 중앙 결과가 발생을 해버렸다라는 죄거든요.
23:49그런데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23:50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23:52불을 놓는 방법으로 사람을 해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23:55이걸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23:57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24:00방화를 선택한 것인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24:03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살인미수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으로는
24:09지금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마주친 직원이 있었는데
24:12특정 직급의 사람이 어디에 근무를 한지
24:16그 충수를 물었다는 거예요.
24:17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특허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24:21어떤 오해를 가지고
24:23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노리고
24:25이런 방화를 했다고도 우리가 추정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24:28조사를 통해서 그런 게 밝혀진다고 하면
24:30그 사람을 노린 살인미수 혐의라고도
24:33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4:35또 하나는 엘리베이터가 탈출구잖아요.
24:38그걸 막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24:40사람을 죽일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24:42이런 것들로 인정할 수 있다면
24:45이 부분 혐의 변경도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24:48정확한 증거가 나온다면
24:50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24:53그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4:56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58잊을만 하면 비행기에서
25:00그러니까 기내 민폐 행동이 화제가 되곤 하는데
25:03이코노미석 항공권을 구매한 뒤에
25:06비즈니스석을 차지한 채 버티다가
25:09끌려나간 중국 여성의 모습입니다.
25:11지금 비즈니스석에 이렇게 거의 누워있다시피 하죠.
25:15그런데 이 여성이 사실은 이코노미석을 구매를 했는데
25:18지금 본인 자리도 아닌데 저기에 지금 앉아있는 거잖아요.
25:22중국의 공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5:24한 여성이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구매하고 탑승한 이후에
25:27비즈니스석이 비어있자 이 비즈니스석에 갑자기 앉습니다.
25:31당연히 승무원이 이코노미석으로 돌아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25:34이 여성은 담요를 돕고 버틴 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5:39거듭되어 설득에도 여성이 거부하자 결국 승무원은
25:42경찰에 지원을 요청했고
25:43경찰의 현장에 출동해서 강제 하차를 시도했는데
25:47이 과정에서 여성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25:51그 과정에서 이 여성이 자신은 베이징대학교에서
25:54법학과 학생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25:58베이징대 법학과를 다니는 것과
26:02이 비즈니스석에 앉은 게 뭔 상관인지는 모르겠는데
26:05그런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이 가능하고
26:09승무원이 이 사람의 탑승을 거절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26:13일단 이거는 항공포합법 위반으로
26:15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6:19이렇게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은
26:22항공기의 안전을 위우로 탑승을 거부할 수도 있고
26:26이미 이륙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26:29하기 조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26:31이건 항공보안법과 운송약관 규정에 따라서
26:34우리 항공사에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26:38주로 보안검색이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26:41이런 식으로 술에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26:44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26:46그런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탑승을 거절할 수도 있고요.
26:49그 안에서 이렇게 실제로 난동을 부리거나
26:53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하면
26:55당연히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26:57하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7:00그리고 이 부분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7:04만약에 이렇게 연착이 되면 그동안 기름도 써야 되고요.
27:07연착돼서 연결편 놓친 승객들에게 대해서는
27:10항공사가 손해도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27:13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내 난동으로 인해서
27:15항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27:17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27:18이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27:21그리고 기물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물어줘야 되고
27:24항공사 승무원이라든가
27:26피해를 본 승객들이 있다면
27:28그 승객이나 승무원도
27:30이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27:33북경대 법대단에서 이걸 과연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7:37과연 중국에서는 어떤 처벌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27:41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지원 변호사와 함께
27:43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는데요.
27:45잠시 이 시각 주요 뉴스 보고
27:47다른 주제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7:49기상캐스터 배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