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서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00:06구속영장에는 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만 우선 적시됐는데,
00:12경찰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00:17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2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낸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28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모두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00:34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 두 곳이 자신에게 허위로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쳐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0:45불을 질러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01:03경찰은 A씨의 방어가 특허법인을 넘어 특정 직원을 겨냥한 건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01:11집을 나서던 A씨가 복수하러 간다고 말했다는 집주인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01:15또 범행 직전 특허법인을 찾아가 특정 직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나왔습니다.
01:24현장 감식 결과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01:27두 건물의 특허법인을 찾아간 A씨는 모두 사무실 출입구 앞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1:43출입구에 불을 지르면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경찰은 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와 맞닿은 행위였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01:53경찰은 A씨 구속영장에 우선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만 적시했지만 신병 확보 뒤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2:04YTN 김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