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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후 3시 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
피의자 "죽이려고 한 것 아냐, 겁만 주려고 한 것"
"역삼동 건물 2곳 연쇄 방화…19명 다치게 한 혐의"


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건물 2곳에 연쇄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잠시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피의자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려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연진 기자!

[기자]
네, 서울 수서경찰서입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후 3시에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구속영장 심사 출석을 앞두고 A 씨는 이곳 경찰서를 나서면서 담당 변리사를 왜 찾아갔느냐는 기자 질문에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겁만 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정오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물 두 곳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모두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특허법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겁을 주려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 씨가 범행 직전 특허법인을 찾아가 특정 직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특정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 기록을 확인해 A 씨가 과거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범행을 한 달 전에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요?

[기자]
A 씨가 범행 직전 액체를 담은 플라스틱 통을 들고 다니는 CCTV 화면을 확보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 플라스틱 통은 A 씨가 살던 집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산 대용량 액젓과 식초 통이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매한 시점이 지난달 24일로, 적어도 한 달 정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찰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A 씨가 구체적으로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추궁했지만, A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개요도 다시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 20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 한양빌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 (중략)

YTN 허연진 (yeonjin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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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연쇄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잠시 뒤에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00:09받습니다.
00:10피의자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00:15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현진 기자.
00:21네, 서울 수서경찰서입니다.
00:23구속영장 심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00:29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에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00:38구속영장 심사 출석을 앞두고 A씨는 이곳 경찰서를 나서면서 담당 별리사를 왜 찾아갔느냐는 기자 질문에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겁만 주려고
00:47했다고 말했습니다.
00:48A씨는 지난 20일 정오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건물 두 곳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모두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00:57받습니다.
00:58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허법인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겁을 주려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06그러나 A씨가 범행 직전 특허법인을 찾아가 특정 직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특정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01:17들여다볼 계획입니다.
01:18이와 함께 의료기록을 확인해 A씨가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01:27네, 그런데 범행을 한 달 전에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요?
01:34네, A씨가 범행 직전 액체를 담은 플라스틱 통을 들고 다니는 CCTV 화면을 확보해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01:42이 플라스틱 통은 A씨가 살던 집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산 대용량 액젓과 식초통이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01:51그런데 이걸 구매한 시점이 지난달 24일로 적어도 한 달 정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01:58경찰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구체적으로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추궁했지만 A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11화재 개요도 다시 설명해 주실까요?
02:16네, 지난 20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 한양빌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02:23첫 번째 신고가 접수된 지 7분 만에 한양빌딩과 200m 정도 떨어진 신명빌딩에서도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02:31불이 난 두 곳 모두 건물의 특허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02:35이 불로 3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호흡을 회복했고, 이 밖에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02:44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4시간여 만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02:49지금까지 서울 수사경찰서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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