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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공장 화재사고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잠시 뒤 엄수됩니다. 화재 당시 선발대로 현장에 도착했고 인명 구조 대상이 없었지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진입했다 사고를 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불이 났던 게 지난 16일 오전입니다. 부천의 도장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여기서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한번 개요를 정리해 주실까요?

[이영주]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경에 금속 사출 공장, 말씀하신 대로 도정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층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당시 소방에 바로 신고가 됐었고 신고 직후에 수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소방 진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일반인들, 근무자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소방대원의 순직이 있었고 또 여기에 인화물질이 많은 현장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방관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그 당시 건물 내부에 구조할 인명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투입됐다.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주]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사후 조사에 혹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현장에 요구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압에 대한 부분들의 신속성이나 진압에 대한 전술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로는 소방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에 근무자들은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험한 상황, 또 인화물질이 많은 도장공장의 특성상 무리하게 빨리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느냐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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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불이 났던 게 지난 16일 오전입니다.
00:02부천의 도장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00:07역에서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00:11어떤 사고였는지 한번 계열을 정리해 주실까요?
00:13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이었죠.
00:15오전 8시 38분경에 금속사출공장, 말씀하셨던 도장공장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00:223층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00:24당시에 소방에 바로 신고가 됐었고 신고 직후에 수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소방 진압 활동들 하던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하게
00:34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00:36당시에 무엇일테면 일반인들은 혹은 또 근무자들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소방대원의 이런 순직이 이루어지고
00:44또 여기에 인화물질들이 굉장히 많은 위험한 현장이었다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00:48상당히 좀 이런 부분은 소방관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00:54네, 유족들은 그 당시에 건물 내부에 구조할 인명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투입됐다.
01:02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01:05어떻게 보십니까?
01:05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사후에 사고 조사라든지 혹은 또 이런 수사 과정에서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1:15사실은 현장에 이 구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압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신속성이나 혹은 또 진압에 대한 전술 이런 것들이 다
01:23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01:25당시에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로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에 근무자들은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진술들이 있었거든요.
01:32그렇다고 한다면 위험한 상황 또 인원 물질이 굉장히 많은 도장 공장의 특성상 무리하게 빨리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01:41첫 번째고
01:41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쟁점이
01:50될 것 같습니다.
01:51그래서 유가족분들께서는 이런 위험한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지휘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02:00혹은 또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을 하고 계신 거고요.
02:06다만 이 부분은 사실 소방의 무선 교신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현장의 진압 과정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02:14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02:19그런데 그 공장 관계자들이 내부에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현장에서 구조에 나서는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02:28내부에 혹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색을 하는 그런 과정도 매뉴얼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02:34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조자들이 사실은 안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들이 있습니다.
02:40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02:46안에 대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 구조자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02:53이런 과정들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02:56다만 이제 이 공장이라고 하는 특수성상 외부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03:01안에 근무자들이 지정돼 있는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무했던 인원들이 사실상 대피를 했다면
03:08이 구조자들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03:11어쨌든 소방관들이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내부에 여러 가지 진압을 위한
03:16이런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획득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또 말씀하신 대로 확인되지 않은 요구조자가 있을 가능성들을 대비해서
03:23이런 활동들을 이루어 진행했을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03:28그런데 내부에 정말로 사람이 없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03:33그렇다면 안에 인화물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 큰 화재로 발전하기 전에
03:38이제 어떤 선조치를 하기 위해서 투입됐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3:42그런 부분들도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03:45왜냐하면 인화물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화재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서
03:49대형화되기 이전이라면 인화물질을 내부에서 바깥으로 반출하는 과정이라든지
03:54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어를 해서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03:58이런 부분들을 전수를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04:01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인화물질이 굉장히 많고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했더라도
04:07내부에서 이런 작전들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4:11내부에 인화물질 용기만 180개 이상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유증기 얘기도 많이 있고요.
04:17이런 공장들은 화재에 특별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4:20네 맞습니다. 실제로 인화성 물질 또 예를 들면 휘발성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은 공간 같은 경우는
04:25사실은 기본적으로 작은 점화원, 불꽃이라든지 스퍼크에서도 바로 이런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04:32또 한편으로 안에 휘발성 물질들이 유증기화 돼서 안에 차 있는 경우에
04:36이런 점화원에 의해서 바로 폭발로 이어지면서 어쨌든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현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는데요.
04:44다만 여기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인화물질 안에서 발견된 용기만 하더라도
04:49한 180여 개 이상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04:52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04:56별도의 안전조치라는 이런 것들이 없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05:01지금 대부분은 이런 위험 물질, 위험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위험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05:07규제가 되고 또 안전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05:09위험물 관리법에서 이 위험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인화성이 높고 화재에 취약한 물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05:17이 물질이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05:21그러니까 물질의 인화성 혹은 특수성과 그다음에 양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05:25그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양에 미치지 못하는 양이었다면
05:28사실은 그런 관리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05:31다만 지금 현재 용기가 180여 개라서 상당히 많은 양이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05:36이 용기에 전부 다 위험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들이라서
05:41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관리 대상인지 여부는 조금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05:47김진석 소방위가 왜 거기에 투입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안에 인화물질이 얼마나 있었는지
05:53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05:56그런데 소방위 밝힌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공장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06:03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면적 얘기를 하더라고요.
06:06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06:07지금 스프링클러 대상인지 아니냐는 사실 면적 기준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요.
06:11해당 층의 전체 건물의 규모라든지 또 무창층 한마디로 바깥에 외부의 개구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06:18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물의 지정 취급소라든지 보관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06:23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적용을 하는데
06:28이 대상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공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물질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06:34사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스프링클러 적용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현재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06:39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로 한정짓긴 합니다만
06:45소규모이지만 위험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곳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06:48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06:52또 한 가지는 사실은 만약에 그럼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06:56이번과 같은 화재가 충분히 초기에 제어가 됐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07:00조금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07:02왜냐하면 이 나물질이 많아서 가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07:06또 여기에 물을 뿌렸을 때 오히려 이런 화재들이 더 커질 수 있는
07:09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에
07:12이렇게 사고가 커졌다라고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조금 섣부른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07:18그렇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이 정도 규모의 공장에는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07:25또 국민들이 확인하시고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7:29지금 이번에 불이 난 공장만 하더라도 아파트형 공장이었잖아요.
07:34그렇다면 다른 층마다 다른 공장들도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
07:38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07:40이런 곳이 지금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07:43좀 의외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07:45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한다면
07:48사실은 이렇게 소규모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7:54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을 겁니다.
07:57다만 지금의 불이 난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나
08:02혹은 또 충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서
08:05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08:07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08:10또 이를테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최근에 이런 산업용으로 지어지는
08:15이런 대규모 이런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의 화재가 발생한 현장보다는
08:20조금 더 적극적인 소방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피난 방화에 관련된 시설들이 적용되고 있다.
08:25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26다시 고 김진석 소방위 얘기로 돌아오면
08:31김진석 소방위가 발견되고 구조가 되는 시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08:39이 과정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08:40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이런 과정들
08:44현장에서 진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08:48계속 진압을 하게끔 이런 부분들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언제 철수를 시키느냐
08:53혹은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작업이 가능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들의 판단이 있었는지
08:58이런 부분들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09:00또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09:03이 분들을 다시 구조해내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서
09:07이를테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소방대원들을 구조하는
09:11구조팀들을 별도로 또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09:14그렇다간다면 이런 운용들, 이런 구조팀들에 대한 운용들은 적정하게
09:18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들도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09:22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9:23네, 어린 딸이 아빠의 사진 앞에 편지를 놨던 그런 장면들이
09:30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는데요.
09:35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지사가 했던 소방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09:40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09:45이게 소방노조에서도 이렇게 밝혔는데
09:47지금 추미애 지사가 어떤 소방당국에 대한 압박을 했기 때문에
09:51현장 지휘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의욕적으로 나섰던 게 아니냐
09:56이렇게도 보고 있더라고요.
09:57어떻게 보십니까?
09:59아직까지는 그런 인과관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취지사의 발언 때문에
10:03소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진압을 통해서 역할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10:08보여주기 위한 상황이었다는 부분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0:12다만 이런 것들이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이나 지휘하는 지휘분들이
10:15사실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들은 있거든요.
10:18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어쨌든 간에 사실은 좋지 않은 시기에
10:22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 직후에 바로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다는 점
10:26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지 되는데요.
10:32소방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10:36그 존재 가치가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10:38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과 공기 같은 거거든요.
10:41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마움을 평상시에 못 느낀다 하더라도
10:45이런 것들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인데
10:48소방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지 않고
10:51또 평상시에 많은 역할들이 없다 하더라도
10:54이게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10:56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소방이나
10:58또 모든 국민분들께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이해를 하시고
11:02또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라든지 또 관심들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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