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묶고 시민들을 향해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작스러운 흉기 난동 사건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 목격자들 얘기를 통해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은 상황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거든요.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묻지마 범행, 묻지마 살인 이런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썼죠. 그런데 그 후에 무동기 범행이라고 불렀다가 최근에 이상동기범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이게 무동기, 동기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동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범행의 동기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석이 안 된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정의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벌써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뚜렷한 범행의 이유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정신질환 치료, 지금까지도 받고 있었고요. 또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강력범죄들의 전력까지 다 고려해 볼 때 뭔가 이상하다. 그냥 어떠한 특별히 드러나는 범행의 동기와 배경과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설령 그런 것들이 피의자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상동기범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자가 8명이 발생했고 그중에 1명의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고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피해자 가운데 6명이 여...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1414373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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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묶고 시민들을 향해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작스러운 흉기 난동 사건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 목격자들 얘기를 통해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은 상황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다수의 시민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거든요.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묻지마 범행, 묻지마 살인 이런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썼죠. 그런데 그 후에 무동기 범행이라고 불렀다가 최근에 이상동기범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이게 무동기, 동기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동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범행의 동기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석이 안 된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정의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벌써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뚜렷한 범행의 이유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정신질환 치료, 지금까지도 받고 있었고요. 또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강력범죄들의 전력까지 다 고려해 볼 때 뭔가 이상하다. 그냥 어떠한 특별히 드러나는 범행의 동기와 배경과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설령 그런 것들이 피의자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상동기범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자가 8명이 발생했고 그중에 1명의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고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피해자 가운데 6명이 여...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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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어제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묻고 시민들을 향해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08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00:12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9갑작스러운 흉기 난동 사건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 목격자들 얘기를 통해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29사시미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00:31양손에 이렇게 들고 계실 수 있었거든요.
00:33갑자기 막 소리가 들려서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고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서 피를 막 흘리고 계신 홈플러스
00:43직원분이 계신 거예요.
00:51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3층에서 이제 4층으로 올라간 거죠. 또 역방향으로.
00:58그대도 탈주고 막 파방을 막 다 돌아다녔잖아요.
01:01그때 전망자님은 제일도 들어갔어요.
01:07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들어봤는데
01:12다수의 시민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그런 사건이거든요.
01:18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01:21네, 그렇습니다.
01:23우선 예전에는 묻지마 범행, 묻지마 살인 이런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썼죠.
01:27그런데 그 후에 무동기 범행이라고 불렀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1:33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이게 무동기, 동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동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01:40다만 그러한 범행의 동기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석이 안 된다, 이상하다.
01:46그래서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01:51특히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01:54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한 거예요.
01:58이거 자체가 벌써 이상동기 범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02:01그리고 또 뚜렷한 범행의 이유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02:05또한 과거에 있었던 정신질환 치료, 또한 지금까지도 받고 있었고요.
02:10또한 알코올이존증 등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02:13이런 것들을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강력범죄들의 전력까지 다 고려해 볼 때
02:19그건 뭔가 이상하다.
02:20그냥 어떠한 특별히 드러나는 범행의 동기와 배경과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02:26또한 설령 그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피해자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02:29일반적인 기준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02:31전형적인 이상동기 범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2:34네, 지금 피해자가 8명이 발생을 했고요.
02:37그중에 한 명의 피해자가 지금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고
02:42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45그런데 이 8명의 피해자 가운데 6명이 여성이더라고요.
02:49이게 우연일 수도 있긴 하지만
02:52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02:55그렇습니다. 창원이었죠.
02:57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02:59기다리고 있다가 도망치는 주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03:03안인득 사건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여성이었거든요.
03:08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03:10피해자들을 물색을 하고 주변을 다니다가
03:13여성만 일부러 공격을 한 것이냐.
03:16즉 성별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고른 것이냐.
03:20아니면 당시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03:23또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해서 도망치고 도피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03:30남성들은 그래도 빠르게 도피를 했지만
03:32그렇게 하지 못한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냐.
03:35어떤 이유로 이렇게 피해자 중에 다수가 여성인지는
03:38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03:40다만 지금 이 피의자가 그동안 여성에 대한 증오라든지
03:45또는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악감정이라든지
03:48또는 피해 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면
03:51일부러 여성을 피해자로 골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03:55다만 아직까지 뚜렷히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거든요.
03:58그렇다면 쉽게 제압할 수 있고
03:59또한 빠르게 따라가서 또한 제압할 수 있고
04:03그리고 또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04:06재빠르게 도피하지 못한 그런 피해자들이
04:09우연히 여성이 아니겠느냐.
04:10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04:12그런데 이 남성이 지하 2층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04:17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인 상황인데
04:20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자를 방패 삼아서 공격을 막아내고
04:25제압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04:27준비된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04:31막고 있는 사람이 그분 한 분이니까
04:33지금 보이는 상태에서는 저도 이제 의자를 들고 같이 뛰어가서
04:38서로서로 이제 막다가 의자로 이제 배치를 계속하고
04:41의자로 몸을 다 누르고요.
04:43칼부터 일단 다 뺏었고요.
04:452층 푸드코트 사장님도 조금 칼 이쪽에 베이시고
04:51네. 당시에 이제 이 범인 검거에 일조를 한
04:54나현준 씨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04:57저희가 앞서서 이제 직접 나현준 씨와 통화를 해서
05:00얘기를 들을 당시 상황을 좀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05:03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05:06이 범인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으로만
05:08이제 막 의자를 들고 제압을 했는데
05:10지금 돌이켜보니까 공포심도 느껴지고
05:13밤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05:16그렇습니다. 제가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05:18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구월동이고
05:20잘 아시겠군요.
05:21잘 알죠. 여러 번 가보기도 했고
05:23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05:25또 저런 장면을 보면은 어딘지 알겠어요.
05:27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포심이 많이 생기고
05:30그리고 또 이 피의자가 병원 치료에 불만을 가지고
05:341인실을 했던 그것도 이제 계양구인데
05:37사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부평이 딱 그 사이에 있거든요.
05:41보다 보니 다 아는 곳입니다.
05:43그래서 화면을 보더라도 지금 남일 같지가 않다
05:45이런 생각이 들고
05:46그리고 현장에서 용기내서 나서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05:51또한 현장에서 저 피의자를 저지한, 제지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05:57저게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05:59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내려가는 방향입니다만
06:02거슬러서 빠르게 역으로 올라와서 4층까지 범행을 벌이라고 한 건데
06:07그게 극장이었고 또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06:11그렇다면 만약 피의자가 4층까지 올라오는 데 성공을 했다면
06:15시민들이 막아내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06:19다행히도 그런 상황까지는 번지지 않도록 나서줬고요.
06:24그런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06:27그렇게 흉기를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살해하기 위해서 찌른 상태,
06:31극도의 흥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06:33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막아준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06:38네, 저희가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 이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06:43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좀 충격적이었던 건
06:47이 피의자의 범행 방식이었습니다.
06:50그러니까 팔에 범행 도구를 묶고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라는 얘기였고
06:56그리고 이후에 경찰 조사 결과가 밝혀진 사실이었지만
06:59이 남성의 가방에서 다른 흉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점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07:05그러면 이건 절대로 우발적인 범행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07:09그렇습니다.
07:10지금 서두에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이상동기 범행으로 보이는데
07:15굉장히 좀 두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07:19왜냐하면 흉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07:26즉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설령 격앙되고
07:29또 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극도의 흥분 상태였다 하더라도
07:32이렇게 차분하게 준비를 못하거든요.
07:34그리고 현장에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뛰어다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07:40차분하게 범행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7:44지금 범행 대상을 무식하러 이렇게 다니는 모습인 거잖아요.
07:47네,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마구 다니는 것이 아니라
07:51차분하게 다니면서 눈에 보이면 범행을 합니다.
07:54더 무서운 상황인 거죠.
07:56그래서 이 흉기, 양손에 묶었던 흉기뿐만 아니라
07:59가방에서도 또 다른 흉기가 발견되었고요.
08:02그리고 조금 전에 보도를 보면 이 칼에 대해서
08:08이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8:13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를 해봤더니 새 제품은 아닌 것 같더라.
08:17사용한 흔적이 있다.
08:18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냐.
08:20인근 상점에서 훔친 것일 수도 있고
08:22또는 누구한테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빌린 것일 수도 있고
08:25그런데 오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집에서 미리 가져왔다고 합니다.
08:30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범행 도구인 이 흉기, 칼 두 자루를
08:34자기 시내 집에서 가져왔다면
08:35이거는 더 따져볼 것도 없이 계획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08:40그럼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이냐.
08:43그러면 왜 이러한 범행을 준비한 것이냐.
08:45이러한 범행을 준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까지 혼자 한 것이냐.
08:49또는 누군가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냐.
08:52등등 따져볼 마음 따져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08:57그런데 이 남성이 과거에 살인미수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했고
09:02그리고 전자발찌도 착용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09:05전자발찌라면 이게 감시 대상인 거잖아요.
09:08근데도 이런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군요.
09:11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강력 범죄들 이야기하고 분석을 하면서
09:16스마트워치가 사실상 큰 기능을 못한다.
09:21그렇다면 전자발찌를 오히려 채워가지고
09:23피해야 되는 사람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운 다음에 조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09:28오히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09:31관리 감독하면 어떻겠냐라는 대안을 여러 번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09:35함께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09:38왜냐하면 이 사건처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09:41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하더라도
09:44그 자체가 형벌은 아니거든요.
09:47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해요.
09:50그리고 준수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09:52보통 이런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도 제한을 해서
09:56술에 취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09:58또한 야간에 심야시간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10:02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애들이 있는 곳에 주간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10:07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여행을 갈 경우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10:11상당히 다양한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10:14지금 이 피의자의 경우도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10:16그런데 이걸 위반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어요.
10:19그런데 지금 이 범행 시각을 보면
10:21오후 1시 좀 넘으시잖아요.
10:23그냥 대낮입니다.
10:25그리고 저 지점이, 저 장소가 대형마트도 있고 극장도 있고 식당도 있는 곳입니다.
10:32가지 못하는 곳이 아니에요.
10:33그렇다면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10:36지금 이 전자발찌를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10:39막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10:42그래서 어제 저는 사실 약간 의아했던 게
10:46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법무부가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10:50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흉기난정을 벌였고
10:54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10:56법무부에서 입장 표명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10:59또한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11:01그런데 현장 점검하고
11:03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11:06그런데 사실 법무부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11:10왜냐하면 전자발찌를 잘 착용하고 있었어요.
11:13그리고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중간중간에
11:16좀 시간대를 어겨서 벌금도 부과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11:19하지만 법무부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11:21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거나
11:24또는 훼손을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11:27게다가 그날 오후에도 보호관찰관 만나서
11:30대화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11:31그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다.
11:33그리고 처방받아서 복용해야 되는
11:35그런 정신질환 치료 약물 역시
11:36제대로 보강하고 있던 것이 검사를 통해 확인이 됐다.
11:39그렇다면 현행 제도상
11:41법무부 또 보호관찰관은
11:43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한 겁니다.
11:45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11:4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11:4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11:52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1:57이런 생각이 듭니다.
11:58그러니까요.
11:59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2:00어제 범행 직전에
12:05보호관찰관과 점심까지 같이 먹었다.
12:07지금 이런 일이 밝혀지고 있고
12:09그리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보호관찰관이
12:14전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20아직 단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12:22왜냐하면 사전에 이상 징후가 존재했는데 포착하지 못한 것이냐.
12:27또는 이상 징후가 있었고 알아차렸고
12:30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12:33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
12:34아니면 이상 징후가 없었느냐.
12:37이상 징후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12:39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오고
12:43이런 흉악한 범죄를 이미 다 마음속으로 그려놓고
12:46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47오전에는 이걸 감출 수 있거든요.
12:50그 정도의 연기라든지
12:52그 정도의 이런 자신에 대한 위장 또 현혹 등등은
12:56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59따라서 당시 오전에 있었던 그런 대화라든지
13:02면담과 식사 과정에서
13:04반드시 어떤 이상 징후가 노출되었고
13:07또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13:09아직 다소 좀 이른 것 같고요.
13:11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잖아요.
13:17그리고 또 예전에 알코올이존증으로 입원까지 했고
13:19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었습니다.
13:21그리고 계속 이상 행동을 보여온 것으로 보여요.
13:25왜냐하면 계양구에 있던 그 병원에서
13:28물론 애초에 누구의 잘못인지
13:31그런 행동을 하는 배경과 이유가
13:34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는 별개로
13:36길거리에서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해서
13:39항의하는 그런 절차와 시위를
13:43수개월 동안 이어갔습니다.
13:45또 인근 상인 이야기에 따르면
13:46비가 와서 나와서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13:48또 그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13:50이야기도 하고 또 소리도 지르고
13:52또 동조를 강요하기도 하고
13:55게다가 집에서 가져온 칼로
13:57피켓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14:00그러다가 주변 시민들이 참지 못해서
14:03신고를 한 거거든요.
14:04그렇다면 이런 것들 역시 모두 다
14:06굉장히 폭력적이고 또한 비상식적이고
14:09또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14:12납득하기 힘든 힘든 일들인데
14:13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4:16그렇게 다 종합해서 판단을 했던 것이냐
14:20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4:22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냐는
14:24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4:26경찰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14:27밝혀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30어제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 관련 이야기를
14:32좀 나누고 있었는데
14:34경찰이 이 남성을 상대로
14:36범행 동기
14:37그러니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14:40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하거든요.
14:43범행 동기가 좀 잘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14:45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14:46범행 동기가 드러나긴 할 거예요.
14:49그런데 그 동기 자체가
14:50의아하고 납득이 안 되고
14:52상식적이지 않을
14:54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4:55즉,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14:58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냐
14:59그리고 또
15:00일종의 망상이 영향을 준 것이냐
15:03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15:05그리고
15:05어찌 보면
15:07지금 상황에서
15:09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포자기
15:10또는
15:11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15:13또한 나이가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15:16이런 것들을 분출하기 위한
15:17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5:19그리고 또는
15:21지금 일각에서는
15:22교도소에 가기 위한 범행 아니냐라는
15:25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15:27의도적으로
15:27그렇습니다.
15:28다만
15:28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나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
15:31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15:33단순한 추론
15:34추정 정도로 보이는데
15:36어떤 배경이든
15:38사실
15:39이렇게 여러 사람에 대한
15:41공격을 함에 있어서는
15:43도저히 정당을 낼 수 없는 것이고
15:45그리고 또 만약에
15:46본인이 밝힌 그러한 범행 동기가
15:49만약 우리 사회에서
15:51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15:52수긍할 수 없고
15:53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15:54사실
15:55유사한 상황에 있는
15:57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15:58어떻게 할 것이냐
15:59물론 모든 정치인전환자들을
16:00잠재적인 범죄자
16:01잠재적인 살인범행의
16:03예비자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16:05과연
16:06제대로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6:08이런 일이 생겼다면
16:09그동안 약만 복용하면
16:10문제없다고
16:10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16:12그런데 제대로 약을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16:14이런 범행을 했다?
16:15그렇다면 도대체
16:16연결고리가 무엇이고
16:18도대체 무엇 때문에
16:20이런 범행으로 이어진 것인지
16:21여기에 대한
16:22관찰과
16:23분석과 고민이
16:25깊게 필요해 보입니다.
16:26이 남성에 대해서도
16:28경찰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16:30조사한 뒤에
16:31구속용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16:34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16:35전해드리겠습니다.
16:36다음 주세로 넘어가겠습니다.
16:38오늘 오전에
16:38이른바
16:39나주 부부살해 피의자의
16:41신상정보가 공개됐죠?
16:43그렇습니다.
16:45굉장히 좀 끔찍한
16:46사건이었잖아요.
16:47부부가 모두 다
16:49살해당했기 때문에
16:50많은 시청자들이
16:52공포에 떨었는데
16:5450대 피의자
16:56박용수의 신상이
16:58공개됐습니다.
16:59지금 화면에
16:59얼굴도 나오고
17:01있고요.
17:02위원회를 열어서
17:03요건을 모두 다 충독한다고
17:04판단 내렸습니다.
17:06사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17:08모두 다
17:08곧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17:11아닌데요.
17:11범행수단이 잔인하고 또한
17:12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요.
17:15또한
17:15본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17:17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17:18충분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17:20그리고 또
17:20재범방지나 범죄 예방을 비롯해서
17:22오로지 공공의 유익을
17:23위해서 필요한
17:25조치라는 점도
17:26인정이 돼야 되는데
17:27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17:28갖추었다고 보고
17:29박용수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17:30피의자 만 52살
17:32박용수고요.
17:34지금 경찰이
17:35박용수를
17:36살인 혐의로
17:38원래는
17:39체포해서 수사를 하다가
17:40강도 살인으로
17:42혐의를 변경을 했습니다.
17:43그게 뭐
17:43형량의 차이가 큽니까?
17:45그렇습니다.
17:46처음에는
17:47살인은
17:48인정이 됐죠.
17:49그런데
17:49도대체 살인의
17:50목적과 배경이
17:51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17:53정확하게 판단하기는
17:54어려웠어요.
17:55그런데
17:55지금은
17:56금전적인 목적에 의한
17:58살인으로
17:58경찰은 보고 있고
17:59따라서
18:00강도 살인이다
18:01라고
18:02일단 적용을 했는데
18:03강도 살인은
18:04법정형이
18:05대단히 무겁습니다.
18:06사형 또는
18:07무기징역입니다.
18:08유기징역이
18:09없거든요.
18:10물론
18:10감경이 이루어진다면
18:12유기징역이
18:12선고될 가능성도
18:13있습니다만
18:14지금 이 사건의
18:15경우에
18:15특별히 감경요소가
18:16있는지는
18:17저희가 아직까지는
18:18할 수 없는 것으로
18:19보이고요.
18:21이렇게 법정형이
18:21대단히 무거운
18:22그런 높은
18:23범죄이기 때문에
18:24구체적인 양형에
18:25따라서는
18:26상당히 중형이
18:27선고되지 않을까
18:27라는 생각이 듭니다.
18:28일단 경찰이
18:30범행 뒤에
18:31이 남성이
18:33부부의
18:34카드를 이용해서
18:35현금을 빼내고
18:36이런 부분까지
18:37조사를 하고 있는데
18:38문제는 범행에
18:40사용된
18:40직접적인 흉기는
18:41발견하지 못했다고
18:42하거든요.
18:43이게 어떤
18:44형량이라든지
18:45아니면 어떤
18:46수사에
18:46영향이 있을까요?
18:48영향이 있을 거예요.
18:49하지만
18:49중대한
18:50사정이라고
18:51보기는
18:51어려워 보입니다.
18:52지금 이 박용수는
18:53살해한 다음에
18:54600만 원을
18:56인출을 했고
18:56자신 있는 계좌로
18:57이 책까지
18:58했는데
18:58결국
18:59금전적인
19:00목적이 아니겠느냐라는
19:02생각
19:02할 수 있겠고요.
19:04그리고
19:05지난주
19:06이 시간에
19:07저희도 얘기를 했죠.
19:08일주일 전에
19:08다뤘던 것 같은데
19:09그때는 사실
19:10범인을 누군지
19:10특정을 못했었거든요.
19:12그런데
19:12여러 가지
19:13정황들을 볼 때
19:14금방 잡을 것 같다라는
19:15얘기도 했고
19:15그날
19:16곧바로 체포를
19:17하기는 했습니다.
19:19그런데
19:19흉기에 대해서
19:20말씀하셨잖아요.
19:21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
19:22왜냐하면
19:23흉기가
19:24무엇인지에 따라서
19:25계획 범행이냐
19:27또는
19:27우발적인 범행이냐를
19:28판단할 수
19:29있기 때문인 거예요.
19:30지금
19:30박용수는
19:32흉기를
19:33가지고 온 게 아니라
19:34피해자의 집에서
19:35흉기를
19:36가지고
19:37살인을 한 다음에
19:38가지고 나와서
19:40강해버렸다라고
19:41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43만약
19:43그러한 주장이
19:44사실이라면
19:45처음부터
19:46살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19:47박용수의 주장대로
19:49금전적인 문제를
19:51따지기 위해서
19:52왔다가
19:52우발적으로
19:53살해했을 가능성도
19:54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19:55하지만
19:56반대로
19:56만약 흉기를
19:57자신이 집에서
19:58가져왔거나
19:59또는
19:59중간에 다른 곳에서
20:00구해서
20:01가지고 왔다면
20:02계획적인
20:03살인 범행
20:04살인 범행의
20:04가능성이
20:05조금 더
20:05커지겠죠.
20:06그런데
20:07사실 이 흉기가
20:08어디에서 왔는지만
20:09가지고 계획 범행 여부를
20:10따지는 건 아니에요.
20:12기타
20:12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20:14함께 고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6특히
20:16이 박용수의 주장에 따르면
20:19피해 남성에게
20:20돈을 빌려줬는데
20:21현금으로
20:22빌려줬는데
20:23이걸 받지 못해서
20:24받기 위해 찾아갔다
20:25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7그렇다면
20:28경찰은 지금
20:29이 부분도
20:29이러한 주장도
20:30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20:32그 전에
20:33돈을
20:33빌려주는 거는
20:34오락실에서 만나서
20:35현찰로 직접 거래를 했다
20:37하더라도
20:37그 후에 돈을 갚아라
20:39언제까지 갚겠다
20:40또는 나 갚지 않겠다
20:41나 못 갚는다
20:42이런 여러 가지 대화들은
20:44있었을 겁니다.
20:45이게
20:45전화통화를 했든
20:47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든
20:48또는 SNS를 통해서
20:50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20:51대화를 했든
20:52또는
20:52중간에 대면에서 만났든
20:53또는
20:54주변 사람들에게
20:55나 억울하다고
20:56하소연을 했든
20:57또는
20:57함께 가서 돈을 찾자고
20:58부탁을 했든
20:59등등등
20:59여러 가지
21:00교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21:02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21:03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21:05일들
21:06그리고 또 관계가 무엇인지
21:07보다 더 확실하게
21:08알 수 있을 것이고요.
21:09또한 그렇다면
21:10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21:11그다음에 흉기가
21:12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1:14이 범행의 전무
21:15그리고 또
21:16계획 범행인지
21:17우발적인 범행인지
21:18까지는
21:18가려내는 게
21:19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21:21보입니다.
21:21지난주 이 시간에도
21:22금방 잡을 겁니다.
21:23라고 했는데
21:24정말 금방 잡잖아요.
21:25이거 역시
21:26계획적이냐
21:27우발적이냐
21:27도대체 왜 이런
21:28범행, 강도살인
21:29범행을 했는가
21:29여부도
21:30우리 수사기관
21:31우리 경찰이
21:31어렵지 않게
21:32발견될 겁니다.
21:33박용수와 관련한
21:35수사과정
21:35그리고 향후
21:36재판과정까지
21:37계속해서
21:38좀 지켜봐야겠고요.
21:40잇따라
21:40저희가 좀
21:41안타까운 소식을
21:41계속해서
21:42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1:43제주에서
21:4340대 친부와
21:46또 4세
21:47그러니까 4살 딸이
21:48렌터카에서
21:49숨진 채
21:49발견된 일도
21:51있었습니다.
21:52정말 좀
21:52안타까운 소식인데
21:53렌터카 안에서
21:55번개탄 피운
21:56흔적이 있다고
21:57하더라고요.
21:58그렇습니다.
21:59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22:0040대의 친부
22:02그리고 또
22:024살 딸이
22:03숨진 채로
22:05발견됐습니다.
22:07구조대가
22:07현장에 도착했을 때
22:08이미 숨진
22:09상태였고요.
22:10그리고 차 안에서
22:11이런 번개탄 뿐만 아니라
22:12우울증 약도
22:13발견됐습니다.
22:14복용하지 않은 상태인
22:15우울증 약도
22:16함께 발견됐기 때문에
22:17구체적으로
22:18말씀드리지 않더라도
22:19어떤 일이
22:21있었는지
22:21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22:22생각됩니다.
22:23그런데
22:24양육권을 가진
22:25어머니가
22:26경찰에
22:27딸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22:29당부를 했던 것으로
22:30드러나서
22:31더 안타까움을
22:32더하고 있는데요.
22:33어머니의 목소리를
22:35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22:36직접 들어보고
22:37또 얘기
22:38이어가겠습니다.
22:44진짜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까
22:45빨리 얘를 찾아내서
22:47이상한 행동 못하게
22:48우리 얘를 지켜달라
22:49그리고 빨리 나 전화를 달라
22:51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22:52연락 안 왔어요.
22:54전화 저한테
22:55아무도 안 해줬어요.
22:58그러니까 어머니가
23:00이 남편이
23:01아이의 아버지가
23:02이상행동을 할 것을
23:04감지를 하고
23:04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23:07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23:09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23:11그렇습니다.
23:11지금 친모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23:13그리고
23:14현재까지 정황을 볼 때
23:16경찰의 아쉬운 대처도
23:17하나둘 확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3:20특히 저도 이제
23:22이러한 일들을 할 때
23:25부모가 있고
23:26이제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있고
23:28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
23:30부부 간의 갈등이
23:33발생하는 경우
23:34많잖아요.
23:35있을 수 있죠.
23:36그런데
23:36그러한 갈등이 발생해서
23:38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23:41정상적으로 헤어지고
23:43자녀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23:45이어져야 되는데
23:47자녀를
23:48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23:50또는 자녀를
23:52이용해서
23:52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23:54시도를 하는 경우가
23:55굉장히 많습니다.
23:56그래서
23:56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23:58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23:59부모가 외국에
24:01있었잖아요.
24:02그런 상황에서
24:02아버지가
24:04친부가
24:04한국으로 와서
24:06이제
24:06자녀를 보호를 했고
24:08그러한 과정에서
24:09자녀를 뺏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24:11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24:13형사적으로도 납치라고 고소를 했고
24:16납치유인으로
24:16그리고
24:17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도
24:18승소를 했습니다.
24:20그런데도 불구하고
24:21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24:23여러 가지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24:25실질적으로
24:26자녀의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었다.
24:28그리고
24:28자녀의 양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24:30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24:31그 과정에서
24:32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24:33굉장히 안타깝습니다.
24:36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24:37저희가 전해드리고
24:38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4:40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24:42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24:44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24:45김경천 서울시 의원에게
24:47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4:51조금 전
24:51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4:5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54강 의원에게
24:56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24:59그리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5:01또 김 전 시의원에게는
25:02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5:04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25:06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였죠.
25:08지난 2022년 1월 공천을 대가로
25:11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25:13지난 3월 구속 기소됐고요.
25:16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25:19강 의원에게 징역 4년
25:20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고
25:22또 김 전 시의원에게는
25:24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25:27그런데 오늘
25:2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결과
25:31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요.
25:351억 원의 추징금이 명령이 됐고
25:37김 전 시의원에게는
25:39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25:41그리고 법정 구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25:44나오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25:46지금은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25:49저희가 기자들의 인터뷰하는 모습 앞서
25:51라이브로도 전해드렸는데
25:53이 모습만 있고
25:54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25:55나오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25:57관련 소식은 또 추가로 들어오면
25:58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6:03제주에서 숨진 아이와 아버지
26:06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26:08어쨌든 지금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26:10딸을 되찾기 위해서
26:11서울가정법원에
26:12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26:15그리고 지난 3월 30일에
26:17승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26:19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26:20그 이후에 뭔가 절차들이
26:22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건가요?
26:24그렇게 볼 수 있죠.
26:25다만 이것도 좀 따져볼 부분이
26:28굉장히 많아요.
26:29왜냐하면 저도 유사한 사건들을
26:30지금 다루고 있는데
26:33규정이 있습니다.
26:35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있거든요.
26:37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6:37이거를 다 받아들여서
26:39여기 그 이행에 대한 법률이
26:41발효됐어요.
26:42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26:43그런데 이게 소송을 제기해서
26:47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26:49곧바로 자동적으로
26:52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6:54그 다음에 이행 절차가 있는 건데요.
26:56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26:57아이를 데리고 있던 친부가
26:59내가 소송 졌으니까
27:00그러면 아이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27:02모르겠는데
27:02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27:05그리고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27:07그래서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27:11아이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27:13형략법상.
27:13그래서 가서 데려올 수가 있는 거죠.
27:15그런데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7:16또한 절차가 있는데
27:18더 중요한 거는
27:19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27:20그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27:21그런데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면
27:23어떻게 할 것이냐.
27:24사실상 승소했지만
27:25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27:27아쉬운 상황만
27:29안타까움만 더 커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7:31그리고 또
27:32지금 실종되었다고
27:34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7:35사실 실종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워요.
27:37왜냐하면
27:37보호자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27:40이것도
27:40좁은 의미의 실종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거 아니냐.
27:43그냥 보호자도 아니고
27:43아빠라고 하니까.
27:44그러니까요.
27:45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도
27:47결과적으로는 제대로
27:48직접 대면하지 않고
27:50영상통화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의
27:53여러 가지 지적이나 책임은 피하기 어렵겠습니다만
27:55그 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27:59아이를 직접 찾아서
28:00친엄마에게 돌려줘야 되는
28:02그런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엔 어렵거든요.
28:05경찰도 굉장히 다양한 일을
28:06어렵게 하고 있는데
28:08이런 일이 생기면
28:10굉장히 더 일을 잘해서
28:12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28:14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28:16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28:17이 상황에서
28:19아이는 대체 무슨 죄길래
28:21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28:23그런 소식이었습니다.
28:25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28서울 용산구의 한 외제차 매장에서
28:30한 남성이 난동을 피운 사건
28:32저희 YTN이
28:34단독으로 전해드린 보도였는데
28:36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8:38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28:56아무 말도 하지 않고
28:57근처로 가기만 했는데도
28:59넌 뭐냐
29:00꺼져라
29:01계속 욕하시면서
29:03얼굴에 침을 뱉고
29:05하지 마라 이렇게 제지했는데
29:07여기가 사실 이렇게 부어있는 것도
29:09벨트로 그리고 손으로
29:12땀으로 계속 가격당하고 맞아서
29:14이렇게 좀 많이 부어있고요.
29:18정말 충격적인 보도였습니다.
29:21벨트로 또 손으로
29:23직원들의 뺨을 가격을 하고
29:25또 눈을 푸는 그 삽을
29:28내던지기도 하고
29:29그런 모습들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29:32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걸까요?
29:34네. 한 달쯤 전에
29:37이 매장에서 차량을 구입했어요.
29:39고가의 차량입니다.
29:40그런데
29:42부품이 고장나 있었다.
29:44파손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29:45항의차 방문을 했는데
29:46그런데 이 매장에서는
29:48이거는 사용할 때 부주의해서
29:50파손된 거지
29:51원래 이렇게 부서져 있던 게 아니다
29:52라는 취지의 답을 했던 것이죠.
29:54그러자 격분해가지고
29:55저런 폭행을 했는데
29:57그런데
29:58저 시간대를 보면
29:59한낮이잖아요.
30:00그렇죠.
30:00그리고 또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30:04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30:06인근 주민이나 행인들도
30:07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30:09그러다가 안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30:11더 격한 정도의 폭행을
30:13상당 시간 또 이어가요.
30:15그리고 주변 사람이 말려도
30:16아랑곳하지 않습니다.
30:18그래서
30:18정말 저 차량 부품 파손이
30:20실제로 저 차량 제조나
30:23판매 과정에서의 잘못인지
30:24아니면
30:25자신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30:28생긴 파손인지
30:29여부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30:30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30:32하지만
30:32설령 저 제품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30:35저렇게까지
30:36격한 반응
30:38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30:39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하면서
30:41저렇게
30:42막무가내로
30:43폭풍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30:44과연 저게 처음이겠느냐
30:46그동안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30:48이번에는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30:49한 행동인지
30:50아니면
30:51일종의 판매점이라든지
30:54저런 딜러들이
30:55서비스업이잖아요.
30:56그러다 보니
30:56그동안
30:57저런 모습들을
30:59여러 차례
30:59강도는 다르겠습니다만
31:01보여왔는데
31:02이번에
31:02영상이 있기 때문에
31:04더 큰
31:04문제가 된 것인지
31:06여부까지도 좀
31:07고민이 필요합니다.
31:08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31:10이 화면들
31:11물론 직원들이 찍은 화면도
31:13있습니다만
31:14CCTV 화면이거든요.
31:16이거는
31:17더할 남의 없이
31:18확실한 증거인 거잖아요.
31:20그렇습니다.
31:21왜냐하면
31:21이 피의자의 주장은
31:22차량 결함으로 찾아갔는데
31:23거기에서
31:24이거는
31:25이용상의 부주의로
31:27파손된 거다라고 말해서
31:28갈등이 생겼고
31:29그러다가
31:29직원이 먼저 때렸다는 거예요.
31:32이 매장 직원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31:33내가 거기에 대응한 것이다
31:35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31:36반면
31:37이 매장 직원들에 따르면
31:39그게 아니다.
31:41이 피의자가
31:41먼저 침도 뱉고
31:42난동을 피워가지고
31:43그거 제지하고
31:44막는 과정에서
31:45일부 그런 일이 있었지
31:46먼저 공격을 한 게 아니다
31:48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31:49사실 이것도
31:50지금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31:52그래서 둘 중에
31:53누구 말이 더 타당한지
31:55듣고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31:57영상이 존재해요.
31:59그래서 처음에
32:00어떤 일이 있었냐.
32:01여기에
32:01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32:03그 차량이 진입해서
32:04건물 외부에 있는
32:06CCTV에 포착된
32:07그 시점이 있잖아요.
32:08그때부터
32:09여러 대의 카메라가
32:10다 촬영을 했습니다.
32:11그렇다면
32:12시작이 누구인지
32:13여부를 따진 건
32:14어렵지 않고
32:14여기에 대해서
32:17진실에 반하는
32:18주장을 했다면
32:19구에 따른
32:20책임까지도
32:21추가로
32:22가해질 수가 있겠죠.
32:23더군다나 이렇게
32:23요즘에 이런 큰 매장에는
32:25CCTV들이 워낙에
32:27곳곳에 잘 됐기 때문에
32:28지금 충분히
32:30CCTV가
32:30잘 가려질 수 있는
32:32상황이 아닐까
32:32생각이 들고
32:33지금 이 남성을
32:35경찰이
32:35특수폭행
32:36보복협박 등의
32:38혐의로 체포해
32:39지금 조사 중인데
32:40보복협박이 있고
32:42또 일반협박이 있다면서요.
32:43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32:45협박도 상당히
32:46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32:47일단
32:47가장 평범한
32:48보통의 일반협박조회가
32:50있습니다.
32:50그런 불이익을
32:51고지하는 거예요.
32:52그러면 이게
32:53일반협박이 되는데
32:54위험한 물건을
32:55휴대하거나
32:56또 여러 사람이
32:57함께 하면
32:58이게 또
32:58특수협박이 됩니다.
32:59그래서 일반협박은
33:00합의하면
33:01처벌받지 않아요.
33:03그런데
33:03특수협박이 되는 순간
33:05합의 여부와
33:06관계없이 처벌이
33:06가능한 것이고요.
33:08그리고
33:08이러한 특수협박뿐만 아니라
33:09더 위에 있는 것이
33:11바로
33:11보복협박입니다.
33:13이러한 보복협박의
33:14경우에는 실제로
33:15상당히
33:16중간형이 나오기도 해요.
33:18또한
33:18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33:19없겠습니다만
33:20과거의 처벌
33:21전력
33:21그리고 유사한
33:22동종의 범행을
33:23한 적이 있는지
33:24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33:25경찰서에서
33:26수사를 받고
33:27또는 합의에 의해서
33:28무마된 경우들이
33:29있는지 등등까지
33:29따져보아서
33:30얼마나
33:32범죄성을 강하게
33:33띄고 있는지
33:34까지도
33:34형량에는
33:35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33:37지금 상황에서는
33:38사실
33:38합의하는 게
33:39최선인 것 같아요.
33:41지금 먼저
33:42내가 맞았다.
33:43차량이 파손된 거 아니냐.
33:44이렇게 대응해서
33:45내가 흥분한 거 아니냐.
33:46이렇게 나와봤자
33:46도움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33:47일단 사과하고
33:49진지하게
33:49뉘우치고
33:50반성을 하고
33:51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33:53가장
33:54합리적이고
33:55가장 온당한
33:56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3:57적절한 대응 방법까지
33:59조언을 해주셨습니다.
34:00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34:02사건 사고 소식들
34:03짚어봤습니다.
34:04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4:05고맙습니다.
34:05고맙습니다.
34:06고맙습니다.
34:06고맙습니다.
34:07고맙습니다.
34:0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