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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의 쟁점과 사건 사고 소식까지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양지민 변호사와 함께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후보 지명 한 달 넘어서야 청문회가 열리는데 일단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청문회 최대 쟁점은 뭐가 될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친윤 검사 출신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친윤 검사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수사 기소 분리, 그러니까 완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해 온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한 입장을 고수한 인물이 과연 중수청장의 초대 청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 의견들을 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당사자를 자리에 두고 직접 물어보고 또 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당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본인은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다, 내지는 내가 그러한 수사 지휘라인에 있기는 했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은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관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떠한 직책을 맡았나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목소리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본인이 지금 어쨌든 초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 오늘 자리의 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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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오늘 청문회의 쟁점과 또 사건, 사고 소식까지
00:00:03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00:09두 분 더 어서 오십시오.
00:00:10안녕하세요.
00:00:11일단 김지용 초대 중수청자 후보자 청문회
00:00:14후보 지명 한 달 넘어서야 지금 청문회가 열리는데
00:00:17일단 한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00:00:20오늘 청문회 최대 쟁점은 뭐가 될까요?
00:00:22일단은 지금 친윤 검사 출신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00:00:26많은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00:29과연 친윤 검사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느냐
00:00:32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00:36그 외에도 수사기소 분리 그러니까 완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00:00:44반대해온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0:00:47그러한 입장을 고수한 인물이 과연 중수청장의 초대 청장으로
00:00:52자리 매김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00:00:56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목소리를 높여서
00:01:02여러 의견들을 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00:01:05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당사자를 자리에 두고
00:01:08직접 물어보고 또 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니만큼
00:01:12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00:01:15당시에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00:01:19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0:01:24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00:01:30본인은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다.
00:01:33내지는 내가 그러한 수사 지휘 라인에 있긴 했지만
00:01:37하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은 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00:01:41계속해서 좀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00:01:44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00:01:48그러한 관여 사건이라든지
00:01:51그리고 그때 당시의 어떤 직책을 맡았다라는지
00:01:53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고
00:01:55그리고 본인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00:01:58좀 반박을 하는 목소리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00:02:01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00:02:06그리고 어디까지 본인이 지금
00:02:08어쨌든 초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00:02:11잘 수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라든지 능력이 있는지
00:02:14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것이 오늘의 자리의 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0:02:20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00:02:23그때 당시에 사실관계라든지 역할
00:02:26이 사람이 정말 잘 수행을 할 수 있는지
00:02:28그 능력을 검증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00:02:31오히려 조금 이런 정치적인 공세라든지
00:02:34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00:02:39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오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02:42네. 당시에 그 법적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00:02:47그 판단에 관여한 검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까?
00:02:51이게 사실 검사가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00:02:55본인의 법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00:02:58본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측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00:03:02다소 법적으로 논쟁이 붙을 수 있을 만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00:03:07이 사람이 검사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수행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00:03:12다만 정치적인 공방은 있을 수가 있겠죠.
00:03:15왜냐하면 당시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00:03:18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 정진훈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라든지
00:03:22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를 당하는 그런 사건에서
00:03:26기소에 관여했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00:03:32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00:03:34이 후보자가 어느 직책을 맡고 있었고
00:03:38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00:03:40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오갈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03:46물론 당시에 논쟁적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00:03:49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판단에 대해서
00:03:53이 사람은 어느 편에 섰다, 어느 판단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00:03:56이것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라든지
00:04:00그때 당시에 검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00:04:05법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00:04:06다만 지금은 창문의 자리라는 것이
00:04:09내가 능력을 검증하고 법적인 어떤 검증을 받고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00:04:14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러한 이슈라든지 쟁점과
00:04:17완전히 동떨어져서 따로 떼놓고는 볼 수 없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00:04:2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00:04:26이건 옳았다, 저건 틀렸다라는 식의 공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00:04:32여권의 강경파 위주로 가장 많이 공세를 했던 부분이
00:04:36바로 친윤검사 논란이었거든요.
00:04:39이 친윤검사 논란은 어떤 부분에서 나왔던 겁니까?
00:04:41그러니까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은
00:04:442020년 당시에
00:04:46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라든지 징계에 대해서
00:04:51비판하는 검사장 단체 집단 성명이 있었습니다.
00:04:55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는
00:04:57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00:05:00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윤 총장을 비호하고
00:05:05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00:05:10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자의 입장은
00:05:13윤석열 당시 총장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00:05:18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00:05:21이런 비호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00:05:23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00:05:26그렇기 때문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라는 취지로
00:05:29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05:31개인의 비호행위를 우호한 것이 아니라
00:05:34직무배제라든지 아니면 징계가 실질적으로 청구돼서
00:05:38이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00:05:42타당한 문제제기였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00:05:45더불어서 이 후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밝힌 것이
00:05:48지난 10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사적으로
00:05:52어떠한 만남을 가졌다라든지
00:05:53이야기를 나눈 적조차 없다.
00:05:55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 법적으로
00:05:58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절차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라는
00:06:02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0:06:05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00:06:07주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00:06:10왜냐하면 집단 성명을 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00:06:14그러한 성명에 내가 이름을 올리고 아니고는
00:06:16나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00:06:20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검찰 조직
00:06:23그리고 우리의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집단 성명으로
00:06:28성격이 규명되는 차원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00:06:31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00:06:34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00:06:40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00:06:43다만 본인이 법적으로 잘 이미 소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0:06:47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00:06:49이러한 주장을 가져가는지
00:06:51이것이 좀 오늘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0:06:54그 밖에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습니다.
00:06:57잠시 뒤에 저희가 현장 연결하고 나면
00:06:59또 그 현장 보면서 저희가 두 분과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00:07:03이어서 다른 사건 사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00:07:06어제였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00:07:09인천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으로
00:07:11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00:07:13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8명이 다쳤고
00:07:17당시 CCTV 화면 같은 것들도
00:07:19그 뒤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00:07:22저희가 보니까 피의자가 건물의 여러 층을 오가면서
00:07:25흉기를 휘두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00:07:28일단 그 모습은 어떤 의도로 보셨어요?
00:07:31어제 사건의 특징을 크게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에서 봐야 되는데
00:07:36이제 범행 수법이죠. 범행 수법 중에 하나가
00:07:39흉기를 어떻게 활용했냐 이 여부인데
00:07:41보통 이렇게 우리가 경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를 보고 있긴 하지만
00:07:46어쨌건 이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서 저지르는 범죄의
00:07:53범죄자들의 패턴은 보통은 흉기를 한 손에 쥐고
00:07:57그다음에 다수를 향해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00:08:01그런데 이제 어제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어떤 범행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00:08:05특히 양손에 지금 흉기를 들고 그걸 테이프로 묶어버린 거죠.
00:08:12칭칭 동여맨 상태에서 흉기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00:08:17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치명적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던
00:08:24범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0:08:25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면요.
00:08:32거기서 이제 진압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통 경찰관 3명 정도가 붙습니다.
00:08:36그래가지고 앞에서 시선을 끌고 옆에 있는 경찰관이
00:08:40흉기를 들고 있는 손을 때려서 흉기를 놓게 하거든요.
00:08:44그다음에 뒤에 있는 경찰관이 범인의 예를 들어 무릎이라든지
00:08:49하체를 가격해서 쓰러뜨리는 그런 형태인데
00:08:51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00:08:54이 범인이 지금 자신이 제압당할 수 있다.
00:08:58그렇게 되면 지금 범죄가 멈춘다라는 그런 상황까지도 인지를 하고서
00:09:04강력하게 자신이 어떤 치명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00:09:08사실은 이 흉기를 양쪽에 묶어버린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죠.
00:09:14거기다가 지금 가방을 메고 있는데 가방에는 또 다른 흉기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00:09:20양손을 흉기로 묶고 가방에 또 다른 흉기를 갖고 있고
00:09:24결국에는 계획 범죄의 증거들로 볼 수밖에 없겠죠.
00:09:26그렇죠. 일단은 저렇게 많은 범행의 도구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00:09:31그만큼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추단해 볼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00:09:37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내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하는데
00:09:42양손의 흉기를 칭칭 동여매고 저렇게 무자비한 공격을 하는 패턴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00:09:49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우발적이었다 아니면 혹시나 내가 약물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00:09:55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 주장의 신빙성은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0:10:02가방에 10개 이상의 흉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00:10:05그리고 과거에도 이러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라든지 폭력적인 성향을 여지없이 보여왔던 인물입니다.
00:10:12왜냐하면 살인비수로 실제로 입건이 돼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사람이고요.
00:10:20지난달에도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입건이 된 바 있는 사람입니다.
00:10:28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00:10:32아니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이렇게 범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믿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00:10:37그만큼 치밀하게 본인이 계획한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고
00:10:41이것은 추후에 수사 단계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00:10:45법원에서 이러한 양형에 대해 평가할 때
00:10:48이 사람이 어쨌든 살인미수죄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00:10:51양형 단계에서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부분이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0:10:59범행 장소를 쇼핑몰,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을 골랐다는 점도
00:11:03계획범죄, 우발 범죄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세요?
00:11:07지금 하향 에스칼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까지 범행을 했습니다.
00:11:12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고요. 범인은.
00:11:15그래서 4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영화관이 있어서
00:11:19그쪽에서 시민이 재질해서 막게 됐는데
00:11:224층으로 만약에 올라갔다고 하면
00:11:25거기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공간이거든요.
00:11:28그래서 이 특징을 보시면 돼요.
00:11:31이 범인이 범죄를 저지렀던 시간, 범행을 했던 시간이
00:11:36오후 1시 40분입니다.
00:11:38거기에 공공시설, 특히나 마트와 영화관이 입점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인데
00:11:43그 시설의 낮 시간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00:11:47우리가 이전에 2023년에 이상동기 범죄들이 있었죠.
00:11:51또 분당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일어났던 범행도 있었고요.
00:11:55그다음에 신림역 인근에서 일어났던 범행도 있었고
00:11:58최근에 흉기 소지죄가 있는 이후에도 또 범행이 있었거든요.
00:12:02한 명이 살해됐던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00:12:03이런 다중이용시설은 사실 오히려 안전한, 시민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안심할 수 있고
00:12:10그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지만
00:12:13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굉장히 공격에 취약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0:12:17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테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넓은 광장을 선호해요.
00:12:22여기서 보여주는 어떤 공격 대상을 찾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00:12:26그리고 여기는 아까 거꾸로 안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00:12:30여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방어가 되어 있지 않다.
00:12:32이런 것들의 어떤 심리를 역이용하는 거죠.
00:12:36범인이.
00:12:36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마 이 범인은
00:12:40자신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어떤 이동 경로를 봤을 거예요.
00:12:45지금 인근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00:12:48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취약한 어떤 시간대를 선택한 것이고
00:12:53또 아까 말했듯이 오히려 거꾸로 사람이 많은 그런 넓은 장소에
00:12:57또 취약한 부분을 선택한 것인데
00:12:59특히나 이 시간대가 낮 시간대이기 때문에
00:13:01사실은 보통은 직장인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해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잖아요.
00:13:06그럼 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00:13:08보통은 여성이라든지 노약자 또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00:13:12그러니까 특히나 자신이 공격 대상을 찾았을 때 약자를 선택할 수 있는
00:13:17그런 골라서 자신이 선택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와 장소
00:13:22그다음에 이런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찾을 수 있는
00:13:25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보여집니다.
00:13:29이 상황, 사건 자체에서는요.
00:13:30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어떤 범죄에 대한 동기화가 이루어졌고
00:13:35자신이 어떤 동선에서 일상생활의 자신의 공간들에서
00:13:40어떤 이런 범행의 어떤 기회를 찾게 되었고요.
00:13:43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범행 대상들은
00:13:45자신이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00:13:47그런 시간대와 장소를 노렸다고 볼 수 있는데
00:13:50저는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것이
00:13:52지금 이 사람이 이전에 10시쯤에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했었어요.
00:13:58그다음에 11시 20분에 보호관찰관하고 면담을 하고
00:14:02복약검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00:14:06지금 바로 이 구월동으로 옮겨가서
00:14:08여기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00:14:10그럼 이 범행 동기에 지금 이전에 있었던 면담 과정에서
00:14:13문제가 없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00:14:16물론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00:14:18법무부 쪽에서도 보호관찰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00:14:22지금 이 범죄자 같은 경우는 어제 범인 같은 경우는
00:14:25지금 폭력성과 공격성이 다분해요.
00:14:28지금 아까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00:14:29이전에 있던 정과들이 2005년에 살인미수 있었고
00:14:332008년에 흉기 살해에 대한 집행유예 있었고
00:14:352015년에 전철을 살해하렸던 그런 사건도
00:14:38흉기로 여러 번 전체를 찔렀던 그런 흉악한 범죄였거든요.
00:14:42그래서 징역 4년 선고받았는데
00:14:43당시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 평가를 했었거든요.
00:14:47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4점이 나왔어요.
00:14:5014점 상당히 높은 고위험 점수거든요.
00:14:53그러면 공격성과 폭력성이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는 사람이다.
00:14:57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례는
00:14:59지금 자신이 무좀 치료를 받다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00:15:03흉기를 들고 가서 병원을 위협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00:15:07그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00:15:09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범인의 범행 동기를
00:15:12자꾸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00:15:15경찰에서 이상동기 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0:15:18이상동기 범죄라는 것은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
00:15:21무동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00:15:23동기가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00:15:25다 동기가 있거든요.
00:15:27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공격성과 폭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에서
00:15:31지금 아마 약물 치료를 또 받고 있었다라고
00:15:35그러니까 음주에 대한 그런 전력이 있었고
00:15:38음주와 또 약물에 대한 그런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00:15:42본인이 그렇게 진술을 하는 거죠.
00:15:44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00:15:45그런데 음주 전력은 있었고요.
00:15:47그 치료 전력도 있습니다.
00:15:49그래서 또 본인이 약물을 복용했다라고
00:15:52어제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00:15:54사실은 이건 약물의 복용이 범죄에 작용해서
00:15:57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
00:15:59지금 왜 범죄를 저질렀냐.
00:16:02이런 다수를 살상하려는 그런 강력 범죄를 저질렀냐.
00:16:07이 범행 동기를 봐야 되는데
00:16:08이 범행 동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0:16:10본인이 강한 폭력성과 공격성을 갖고 있는데
00:16:13이걸 이제 제어하지 못했고
00:16:15또 여기가 유발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00:16:19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00:16:21네. 지금 피해자만 8명이고
00:16:23특히나 20대 여성 피해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00:16:27이렇게 된다고 하면 약물을 복용했든
00:16:29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든
00:16:31더욱 강한 처벌도 필요할 것 같은데
00:16:33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00:16:35일단은 살인 미수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0:16:38그리고 피해자가 지금 8명에 이르는 상황이죠.
00:16:42그렇기 때문에 특수 상해를 비롯해서
00:16:45본인이 흉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상해를 저질렀고
00:16:48누군가에게는 찌른 부위라든지 공격의 그러한 행태를 봤을 때에는
00:16:53살인을 목적했다라고 볼 정도로
00:16:55지금 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00:16:59살인죄의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00:17:02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00:17:05그리고 이제 지금 심성질 상태였던 여성이
00:17:09회복을 해서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보여지고
00:17:12중환자실에서 아직은 의식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00:17:16지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00:17:18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렸지만
00:17:22이 여성이 사망하지는 않은
00:17:23그런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00:17:26살인 미수죄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00:17:29미수범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00:17:32살인죄 법정형에서 감경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17:36다만 여기서 짚어볼 것은
00:17:38단 한 명, 이 20대 여성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00:17:41그 외에도 자상이라든지
00:17:43여러 상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0:17:47이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살인 미수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00:17:52중환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00:17:57물론 양형 단계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0:18:00본인에게 유리한 정황 아니면 불리한 정황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00:18:06다만 지금 과연 유리한 정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00:18:10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00:18:11왜냐하면 초범도 아니고
00:18:12그리고 본인이 반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00:18:15법원 단계에서 본인이 말로만 반성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00:18:19반성문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00:18:22과거에 비슷한 유사 정과도 있었고
00:18:24피해자가 8명에 잃었고
00:18:26그리고 손에 그렇게 흉기를 칭칭 감고
00:18:29공격적인 성향을 띄면서
00:18:30무자비한 공격을 한 것을 감안하자라고 한다면
00:18:34과연 유리한 정황이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00:18:37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정황이 오히려 더 많이 작용을 해서
00:18:40양형 단계에서도 굉장히 좀 불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00:18:44정신감정이라든지 약물 중독에 대한
00:18:46그런 감정도 있게 될 것이지만
00:18:49심신상실이라든지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큼의
00:18:52책임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0:18:57우리 교수님께서 앞서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00:19:00위험신호는 일단 많았던 것 같아요.
00:19:02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00:19:04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한 후에
00:19:06저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00:19:07위험신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00:19:13보호관찰관이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00:19:16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00:19:17단정할 수는 없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00:19:19지금 사실은 오히려 10시에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했고
00:19:2411시 20분에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해서
00:19:26복약검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00:19:30이게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00:19:31오히려 상태를 파악하고
00:19:33괜찮냐라고 아마 물어보는 그런 단계였을 거예요.
00:19:36그런데 그 단계 이후에 그러면
00:19:39오히려 심신의 상태가 안정이 됐어야 되고
00:19:42귀가를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00:19:44지금 구월동 상가로 가서
00:19:46이런 다수를 향해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00:19:49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00:19:51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00:19:54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00:19:55이 범인 같은 경우는
00:19:57지금 사실 이게 유사한 사례가 좀 하나 있어요.
00:20:00과거에 안인득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의 사건을 했었거든요.
00:20:05그런데 그때 보면 불을 저지르고
00:20:08나오는 사람들을 안인득이 공격할 때
00:20:10거기서 성인, 건장한 남성은 지나치게 냅둡니다.
00:20:15그다음에 거기서 여성이나
00:20:17나이가 드신 여성분들
00:20:21이런 분들 약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00:20:24그러니까 이게 골라서 선택해서
00:20:26표적을 선택해서 공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00:20:28입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00:20:31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표적을 선택했고
00:20:34자신이 여기서 변별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00:20:37공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게
00:20:38안인득도 당시에는 조현병 전력이 있는데
00:20:41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서
00:20:42사실은 조현병이 범죄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
00:20:45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00:20:47실제로는 제가 YTN에서도 말씀드렸지만
00:20:50상대를 골랐다는 건
00:20:52그 범행 당시에 변별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00:20:54분별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00:20:55그러니까 어제 그 범인도 사실은 흉기를 미리 10자루 이상 준비했다.
00:21:00이런 것들도 당연히 계획범죄의 정황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00:21:04추가적으로 여기서 자신이 공격 대상들을
00:21:08약자를 선택해서 표적 선택을 해서 공격했다는
00:21:12이런 부분도 분명히 계획범죄의 정황에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00:21:17왜냐하면 어제도 보면
00:21:18성인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막아섰죠.
00:21:22그러니까 현장에서 의자를 들고
00:21:25그다음에 쟁반을 들고 이렇게 막아섰단 말이에요.
00:21:28그래서 4층에 있는 영화관으로 올라가는 그 상황을 막아서는
00:21:31그런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00:21:33이 범인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00:21:36그래서 지금 여성이 있는 쪽으로
00:21:40이제 오히려 옮겨가려고 하든지
00:21:42또는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00:21:44그런 모습들을 보면
00:21:45결국은 자신이 제압할 수 없는 상대를 피해서
00:21:49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약자들 대상으로 공격하겠다는
00:21:52그런 강력한 분별력 있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00:21:56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00:21:59아마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00:22:02충분히 있는 게
00:22:03왜냐하면 알코올 유전증도 있었고
00:22:05그다음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중 범행했다라고
00:22:08지금 일단 밝혀져 있거든요.
00:22:10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00:22:12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00:22:14분명히 법원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안인득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00:22:18안인득은 결국은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
00:22:21그래서 이런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00:22:23아마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00:22:26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00:22:28이런 부분은 사실은
00:22:30여기서 배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00:22:33실제로는 다수를 살상할 의도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00:22:38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죠.
00:22:39저희가 지금 인천 흉기단동 사건 다루고 있는데
00:22:41지금 이 시각에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까지
00:22:45지금 7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0:22:46현장에서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면
00:22:48바로 또 현장 화면 통해서 관련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00:22:52지금 이 인천 흉기단동 50대
00:22:55이미 흉기도 여러 차례 휘두른 전력도 있고
00:22:58정신 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고
00:23:01또 2029년까지 전자발찌 차도로 명령됐다는 거 아닙니까?
00:23:05그런데도 이걸 못 막았거든요.
00:23:07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00:23:08사실 전자발찌가 어제 무용지물이었던 게
00:23:11전자발찌가 2029년까지 착용 의무가 있었지만
00:23:14자정부터 6시까지의 외출 제한이었어요.
00:23:17어제 자정이 아니었잖아요, 시간이.
00:23:19자정은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제한이 된 거기 때문에
00:23:22실제로 낮 1시 40분은 전자발찌 착용해서
00:23:25거주지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제한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00:23:28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00:23:31그러니까 결국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00:23:36오히려 적절한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00:23:39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00:23:40그러니까 이 사람이 낮에도 이런 다수를 향한
00:23:44살인을 의도하는 그런 범죄라든지
00:23:46다수를 공격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
00:23:50라는 평가를 적절히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00:23:52왜냐하면 지금 이 범인의 그런 범행들이
00:23:55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지만 실제로 살인 수가
00:23:58두 건 있었단 말이에요.
00:23:59그럼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00:24:01그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했다라는 거거든요.
00:24:04그래서 법원에서도 다시 살인의 범죄를
00:24:09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재범 위험성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00:24:13그래서 2029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했는데
00:24:16그렇다고 하면 이전에 지금 아까 말했듯이
00:24:19보호관찰관이 면담도 했고
00:24:21전문가가 중독상담도 했고 이렇다라고 하면
00:24:23결국은 이런
00:24:24잠시만요.
00:24:25지금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어서
00:24:27현장 잠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4:29조금만 왼쪽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00:24:30협조를 부탁드립니다.
00:24:41기자 여러분 조금만 왼쪽으로 해서
00:24:45전체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00:24:47김지용 후보자 선서를 비롯한 여러 절차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24:52현장에서 워낙 취재진이 많다 보니까
00:24:54현장 전의를 하고 있습니다.
00:24:56잠시 들어보시죠.
00:24:56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냉소합니다.
00:25:052026년 10월 14일 공직 후보자 김지용
00:25:36김지용 후보자 여러 가지 오늘 청문회에서 쟁점들이 있습니다.
00:25:40친윤검사 논란이 일단 가장 먼저 여야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00:25:45또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질문들도 여러 이어질 것 같습니다.
00:25:51그리고 과거 주요 사건들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했는지
00:25:54임은청 청장의 감찰 요청을 묵살한 의혹도 받고 있고요.
00:25:59또 전반적으로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26:04모두발언을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00:26:06모두발언을 잘 들을 수 있도록요.
00:26:08다음은 공직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00:26:13앉은 자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00:26:23네.
00:26:26네.
00:26:26실원한 모두발언을 앉아서 모두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00:26:30알겠습니다.
00:26:32알겠습니다.
00:26:34죄송합니다.
00:26:35그러면 왼쪽에 있는 카메라 기자 여러분들께서 행정실에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00:26:42다음 공직 후보자는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0:26:46옆에 질서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7:07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7:10조금 세워주세요.
00:27:11마이크를.
00:27:16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과 위원님
00:27:21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김지용입니다.
00:27:26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0:27:36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00:27:46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00:27:57존경하는 의원장님과 의원님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00:28:07지난 10월 2일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었습니다.
00:28:23형사사법개혁의 결실인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00:28:33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00:28:42존경하는 의원장님과 의원님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00:28:50다음에 핵심과제를 완수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0:29:00첫째,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0:29:16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00:29:25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00:29:32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00:29:40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00:29:50또한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하여
00:30:00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30:08둘째, 중대범죄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0:30:18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의협하는 내란, 부패, 금융, 경제범죄와
00:30:26마약, 사이버범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기술유출범죄는
00:30:32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00:30:36검찰, 경찰의 우수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00:30:42체계적 교육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00:30:47중대범죄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00:30:53이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00:31:01셋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게 하겠습니다.
00:31:12저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충분한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00:31:18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00:31:29저의 일관된 소신은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00:31:37피해자의 보호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00:31:43이제는 검찰을 대신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00:31:54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00:32:00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의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00:32:07넷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00:32:16중대범죄수사청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00:32:20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32:31동시에 중대범죄수사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00:32:37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0:32:42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0:32:45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국민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00:32:52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리입니다.
00:33:00첫 단추를 바로 끼워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00:33:07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00:33:16국민의 신뢰에 의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00:33:24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의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0:33:32감사합니다.
00:33:4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모두 발언을 끝냈습니다.
00:33:49잠시 후에는 각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00:33:54질의 내용이 들어오면 또 현장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0:33:56또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질의는 주 질의를 완료한 이후에 보충 질의와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00:34:07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주신 분들은 손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00:34:11의사진행 발언 및 자료 제출.
00:34:13그러면 김영배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반사님, 박덕흠 의원님, 또 정춘생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00:34:34순서대로 하겠습니다.
00:34:37그러면 오늘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00:34:40박덕흠 의원님, 질의, 의사진행 발언이시죠?
00:34:43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00:34:46정춘생 의원님, 2분 주십시오.
00:34:50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00:34:54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변호사로서의 수임 사건 내역 자료를 요청했고 받았습니다.
00:35:00그런데 지난 12일 행안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어떤 사건인지는 나오지 않고 횡령, 사기와 같이 굉장히 포괄적인 범죄만 나와 있습니다.
00:35:12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00:35:17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00:35:21그러나 중수청장 후보자가 어떤 양태의 범죄, 특히 성범죄 사건을 변호했는지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알아야 합니다.
00:35:28성범죄 사건의 경우 세 가지로 제출됐는데요.
00:35:332024년 8월 29일 강제추행, 2025년 7월 23일 강제추행 등, 2025년 11월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00:35:4324년 8월과 25년 7월 수임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지 등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00:35:52그리고 2025년 11월 수임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권의 경우 법률명만 써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하신 것인지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00:36:04잘 알다시피 성폭력처벌법에는 다양한 양태의 범죄가 있습니다.
00:36:07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간살인, 치사 등등 적시하여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00:36:15중수청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즉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보완수사하는 기관입니다.
00:36:28따라서 중수청장의 관련 범죄에 대한 태도, 감수성,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00:36:36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오늘내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0:36:41이상입니다.
00:36:42네, 일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00:36:44박덕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및 자료를 주시려고 해 주십시오.
00:36:54한림 가이아바이오 투자조합 관련 자료인데요.
00:36:59우리 한혜선 분이 아내분 맞죠?
00:37:02아니, 질의응답은 하지 마시고.
00:37:04아니, 이걸 알아야지 이게.
00:37:06거기 한혜선 씨가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내부정보가에 대한 관계를 따져보려면 투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00:37:18그래서 그거 좀 주시고.
00:37:20또 한혜선 님이 주식 및 코인 거래 내역 최근 1년간.
00:37:27왜 그러냐면 우리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주식 코인 거래 내역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이렇게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00:37:35그래서 한혜선 님의 주식 및 코인 거래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
00:37:42또 한혜선 님이 이제 한림제약에 근무를 하시는데 기간별 직책, 직위 및 근무 부서를 좀 1년 동안에 이동된 상황을 좀 보내주시기
00:37:53바랍니다.
00:37:54네, 고맙습니다.
00:37:54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자료 출금 및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00:37:59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00:38:01인사청문회에 앞서 자료 제출 관련해서 유감평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0:38:07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 10월 2일 출범했습니다.
00:38:11출범 전에 준비 부족이 논란이 되었고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00:38:17그래서 저도 개청 초기에 시스템이 미디어돼 어떤 운영 메뉴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의 줄을 요청했는데
00:38:23현장에서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38:26일단 지금까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모두 발언을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십니까?
00:38:32일단은 본인이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아니면 쟁점에 앞에 서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0:38:41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윤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00:38:51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00:38:56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받았던 것은 본인이 중수청장이 초대청장의 자리에 지금 홍보자로 있는 상황인데
00:39:04과연 완전한 검수 한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맞냐라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00:39:13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0:39:14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지금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권한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00:39:21이러한 수사 기소 분리가 돼야 되는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00:39:27본인이 중수청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그러한 모두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39:36네. 국민의 우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39:40통제와 감시를 받는 기관이 되겠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00:39:43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00:39:46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수청이 기소하는 구조에서
00:39:49만약에 어떤 부실 수사 그리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00:39:59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조율을 하고 또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요?
00:40:03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사건화가 되어 있는 당사자라든지
00:40:09아니면 사실 저희와 같은 변호사 같은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00:40:13그리고 우려가 되는 지점들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00:40:16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00:40:19지금 중수청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청이라든지
00:40:23사실상의 제도가 완비된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00:40:27지금 일단은 법에 따라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00:40:31그냥 개문발차식으로 지금 출범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00:40:36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이 사건 지연이라든지
00:40:41일반 민원인들의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00:40:45오늘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0:40:49앞으로 중요한 것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사실 서로의 견제라든지
00:40:54아니면 이러한 서로 충돌을 방지하면서도
00:41:24앞으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휘를 할 것이고
00:41:28그리고 민원인들의 민원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00:41:33어떠한 이러한 우려를 불쑥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사항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00:41:40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능력 검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0:41:44여러 가지 정치 공방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편이었느냐
00:41:48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느냐 이런 것도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
00:41:53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 청문회이다 보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00:41:59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00:42:04중수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00:42:08그러한 능력 검증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답변도 많이 좀 충분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42:16모두 발언 보게 되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에
00:42:21검찰의 보완수석권 폐지와 관련해서 우려를 전한 적이 있는데
00:42:24만약에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실한 보완수사를 하겠다
00:42:29이런 또 이야기도 했거든요.
00:42:31그렇죠.
00:42:31여권 강경파의 목소리를 미리 좀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전한 것 같은데
00:42:36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0:42:41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00:42:43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도 후보자가 기자회견 형식을 빌러서
00:42:48본인의 입장을 밝혔을 때에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본인이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00:42:54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 대한
00:42:59반대 입장이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00:43:03왜냐하면 이렇게 보완수석권 자체를 완전하게 폐지를 하게 되면
00:43:08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00:43:13본인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00:43:18다만 현재는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어떠한 검찰로 집중되는
00:43:22그러한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00:43:26기소와 수사의 분리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00:43:31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수행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3:36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00:43:39어떻게 중수청이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00:43:44피해자의 공백에 대한 언급을 과거에도 이 후보자가 한 적이 있었는데
00:43:49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00:43:53어떻게 중수청과 그리고 공소청이 서로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지
00:43:58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0:44:03과거 검찰이 수사하던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권한이 한 직책으로
00:44:09너무 집중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자성과 비판에서 출발한 것이
00:44:14수사 기소의 분리인 것이고
00:44:16그러한 결과물이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00:44:19이 청의 출범이라는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00:44:23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00:44:26본인의 대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00:44:30그러면 본인이 앞서서 우려라든지 문제제기를 했던
00:44:33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공백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00:44:38이미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00:44:40이 부분에 대한 공백을 잘 어떻게 메꾸어 나갈 수 있는지
00:44:44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필요해 보입니다.
00:44:46이제 중수청이 앞으로 고위공직자나
00:44:49검찰 출신의 인사 관련 사건을 다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00:44:53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00:44:56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될 것이냐
00:44:58이것도 과제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00:44:59그렇죠. 왜냐하면 중수청의 경우에는
00:45:02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00:45:05수사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0:45:08물론 어떠한 경제적으로 아니면
00:45:10금융권의 사건이라든지
00:45:13이런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사건도 담당할 수 있지만
00:45:16지금 바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00:45:18내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00:45:20내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00:45:22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 자체가
00:45:25기관 자체가 중수청이기 때문에
00:45:27정치적인 부분과 완전히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볼 수 없는
00:45:31그러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00:45:35그렇기 때문에 초대 청장으로서 어떠한 드라이브를 내가 걸고
00:45:39어떠한 시각으로 이러한 지휘들을 할 것이냐
00:45:42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00:45:45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친융검사다 아니다
00:45:47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00:45:51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00:45:55내가 10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이런 소통도 없었다.
00:46:00나와 친분이 없다.
00:46:01아니면 실질적으로 내가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00:46:04사실은 좀 반대했었다.
00:46:06이런 취지의 입장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도
00:46:10한편으로는 들고요.
00:46:12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 착수에서부터
00:46:15그 전 과정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00:46:19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을 했는지
00:46:22그리고 이러한 사건이든 저러한 사건이든
00:46:25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00:46:26어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사건 처리들을 해왔는지
00:46:30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00:46:32오늘 청문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00:46:35본인의 하나에 일관된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0:46:40검사 시절의 주요 사건들의 처리에 대한
00:46:43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미 있습니다.
00:46:45이미 당시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고
00:46:47어떻게 처리가 된 결과물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00:46:51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검찰 내부 문건이라든지
00:46:55이런 것들을 충분히 증거로 제기를 함으로써
00:46:57제시를 하면서 나는 실제 이러한 이의 제기를 했었다.
00:47:01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했었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00:47:05오늘의 청문회의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0:47:09오늘 특히나 여러 가지 중수청과 관련된
00:47:12개문 발차된 상황이기 때문에
00:47:14그런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겠지만
00:47:17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나왔던 쟁점들
00:47:20주장들 조금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00:47:22앞서도 얘기했지만
00:47:23정준훈 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관련해서
00:47:27한동훈 의원, 당시에는 검사장이었는데
00:47:30그 검사장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00:47:31정준훈 검사의 독직폭행 기소하는 건으로
00:47:35지금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이 당시에 결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00:47:41어떻게 보면 한동훈 의원 편에서 결제를 했다라고
00:47:44지금 추미애 경기지사는 주장하고 있고
00:47:46플러스 거기에 한동훈 의원 휴대폰을 검사해야 되는데
00:47:51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배정을 안 해줬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00:47:55이와 관련해서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00:47:57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 불가능한
00:48:00이제 검찰 내부에 문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00:48:02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00:48:04그러한 문건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00:48:07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0:48:12말씀해 주신 것처럼
00:48:13이 정준훈 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사건의 경우에는
00:48:162020년 7월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00:48:21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00:48:24그 과정에서 이제 정준훈 검사에 대해서 독직폭행 혐의로
00:48:28결국에는 설고검에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00:48:312022년에 이것이 무죄로 확정이 됩니다.
00:48:35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였거든요.
00:48:39그런데 문제는 언급해 주신 것처럼
00:48:41당시에 기소를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00:48:44지금 김 후보자가 그러한 결정의 주축이었다.
00:48:49본인이 어쨌든 결제를 했다라는 부분이
00:48:51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0:48:54사실 당시 사실관계를 조금 시간적으로 보면
00:48:56몸싸움이 발생한 이후에
00:48:582020년 8월 11일에 설고검 차장으로
00:49:02김지용 후보자가 부임을 하거든요.
00:49:04그 이후에 사건을 인계받고
00:49:06그 다음에 설고검장 주재회의가 열립니다.
00:49:09그런데 여기에서 후보자와 주임검사는 기소에 반대했다라는 것이
00:49:13후보자의 입장이에요.
00:49:15그런데 다만 고검장이 다수결에 따라서 기소를 강행했고
00:49:19여기에 반대한 주임검사까지도 교체가 되다 보니까
00:49:22본인은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00:49:24다수결로 결정이 돼버려서
00:49:26본인의 반대 의견이 묵살당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는데요.
00:49:31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00:49:33이것을 실질적으로 입증을 하고
00:49:35내가 당시에 박물 때 의견을 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00:49:38당시 검토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00:49:41그리고 고검장 회의가 있었는데
00:49:43그때 당시 반대 의견을 내가 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줄 만한
00:49:47어떠한 서면이라든지 문서라든지
00:49:50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00:49:52이런 것들도 적극 활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0:49:58그래서 공식적인 이의제기 기록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00:50:02그렇다라면 사실 내가 말뿐일 수 있거든요.
00:50:05반대했다라는 본인의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남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00:50:11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 저런 위원, 청문위원들을 잘 설득해 나가느냐
00:50:17또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느냐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00:50:22그 외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관련해서도
00:50:26출국금지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기소했다라는
00:50:30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00:50:33그래서 당시에 기소 과정에서 참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00:50:37좀 부인하기 힘들 것 같아요.
00:50:39당시에 본인이 맡고 있던 직책이 있었고
00:50:41실제 기소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00:50:44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00:50:47일단은 청와대와 후보자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00:50:51후보자가 기소에 당시에 또 반대했다.
00:50:53그런데 대검 차장이 기소를 지휘해서
00:50:56당시에 기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또 있었거든요.
00:51:00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로써 다 명명백백하게
00:51:06설명이라든지 해명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00:51:09당시 상황에 대한 그러한 본인의 입을 통한
00:51:13후보자의 진솔하고 또 자세한 설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00:51:17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좀 줄어들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00:51:22다만 여기서 반대되는 입장에서 본인이 정말 말뿐이고
00:51:27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을 무게감 있게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00:51:31오히려 청문회가 끝나고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0:51:37또 한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00:51:392018년 대검 감찰 일과장 재직 당시에
00:51:43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감찰 요청이 들어왔는데
00:51:48이걸 묵살했다는 의혹을 또 받고 있어서
00:51:50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0:51:54지금 김 후보자의 해명으로는
00:51:56당시에 관련 진상조사와 회신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0:52:02이게 감찰 요청...
00:52:05지금 잠시 현장...
00:52:07외람되지만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00:52:09좋습니다. 그렇게 걸어오셨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0:52:12ppt를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2:14저는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사건으로 규정합니다.
00:52:20왜냐하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단합했기 때문입니다.
00:52:24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00:52:29다음 ppt 보시면 독직폭행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00:52:36결제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00:52:39결제했을 계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0:52:42결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후보자님
00:52:44저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부하고 검찰에 관련 공판카드라든가
00:52:51후보자님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00:52:53그리고 십수년 된 사건도 아니고 불과 몇 해 전 사건인데
00:52:56결제 사실 자체를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00:52:59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00:53:02그럼 결제한 거죠.
00:53:04좋습니다. 그럼 명확한 반대 의견 표명에도 기소가 결정되었다는 것도
00:53:10후보자가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00:53:12네 맞습니다.
00:53:13다음 ppt 봐주십시오.
00:53:16후보자는 고검차장으로서 명백한 결제 라인에 위치했던 사람입니다.
00:53:19그럼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00:53:21내가 결제했다고.
00:53:22국민이 원하는 건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입니다.
00:53:26당시에 감찰부장 명정식은 어느 누구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00:53:32그런데 후보는 당시 차장검사였는데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00:53:37누구 말이 맞습니까?
00:53:39후보자 말이 맞습니까? 명정식 부장 말이 맞습니까?
00:53:42어떻게 보면 둘 다 말이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00:53:45다만
00:53:45그게 말입니까?
00:53:47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53:48네 말씀하십시오.
00:53:50명정식 감찰부장이 불기소 처분 의견 없었다는 취지는 그 당시 제가 설명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0:53:58이거는 독직폭행으로 기소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었고요.
00:54:05저희는 독직폭행 기소하면 무죄 난다고 했지만 저희는 그래서 과실...
00:54:10그러면 그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00:54:13왜 제가 후보자가 비겁한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입증을 하겠습니다.
00:54:19다음 ppt 봐주십시오.
00:54:21법무부 장관은 대금 감찰부에게 기소 이후에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고 실제로 진상조사가 들어갔습니다.
00:54:29후보자께 묻겠습니다.
00:54:30대금 진상조사단에 협조했습니까?
00:54:34자료 제출한 거 있습니까?
00:54:36협조한 걸로 기억합니다.
00:54:37아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까?
00:54:43반대하셨다면서요?
00:54:44반대했습니다.
00:54:45그럼 반대한 자료를 내셔야죠.
00:54:47대금에서 나서서 감찰을 하는데 보고만 있었습니까?
00:54:52반대했다는 근거 자료를 내려면 당연히 냈을 겁니다.
00:54:55그런데 그때 그러한 요구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00:54:58요구가 없더라도 후보자가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내는 게 원칙입니다.
00:55:03그게 당당한 거죠.
00:55:04아니 그때 반대했다는 근거 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0:55:10그러면 중수청장을 하면서 불의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55:15그런데 자료 내지 않았다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갑니까?
00:55:18후보자님?
00:55:19그렇지 않습니다.
00:55:20그럼 내야죠 자료를.
00:55:22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죠.
00:55:24왜?
00:55:24벙어리가 됩니까?
00:55:26언제든지 누가 요구하면 낼 겁니다.
00:55:29요구하기 전에는 그러면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까?
00:55:31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습니다.
00:55:35대검에서 감찰하는 게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겁니다.
00:55:39다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55:42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 저는 검찰개혁에 정치검찰들이 철저하게 저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55:48이 건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기소를 승인했습니다.
00:55:53저에게 어떻게 후보자가 입장을 보내왔냐고 하면요.
00:55:57다음 ppt 봐주십시오.
00:55:58이광철 비서관 기소는 처분에만 관여했다.
00:56:02결제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없었다.
00:56:04윤대진 등 다른 관련자의 흠인은 알지 못한다.
00:56:07후보자 바로 맞죠?
00:56:09네 맞습니다.
00:56:10사건을 결제한 권한이 없었습니까 후보자님?
00:56:13이 사건 처리는 수원...
00:56:14아니 후보자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00:56:16결제할 권한이 없었습니까?
00:56:18없었습니다.
00:56:19다음 ppt 봐주십시오.
00:56:20당시 수사 지휘 체계입니다.
00:56:22대검 형사부장이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골제 권한이 없었다고요?
00:56:27또 묻겠습니다.
00:56:29이의제기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00:56:31만약에 기소가 잘못됐다.
00:56:34불이다라고 한다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어야 됩니다.
00:56:37제출한 적 있습니까?
00:56:38이의제기서는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00:56:40자 그럼 마음속으로만 반대하면 뭐하는 게 반대입니까?
00:56:43마음속으로만 반대한 건 아닙니다.
00:56:45그걸 어디다 표현합니까?
00:56:46대검 형사부장으로서 해야 될 절차와 원칙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00:56:50본인 마음속으로만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00:56:53그렇지 않습니다.
00:56:55자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에 저에게 보낸 답변서에
00:56:59윤대진 등 다른 관련자의 혐의를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00:57:02맞습니까?
00:57:03네 맞습니다.
00:57:04다음 ppt 봐주십시오.
00:57:05괄호 안에 있는 게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 내용입니다.
00:57:11그 공소장 맨 앞에 보면 윤대진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화해서
00:57:17출국을 막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00:57:21당시 형사부장이 이광철 비서관의 공소장도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00:57:26범죄 사실은 봤을 것입니다.
00:57:29봤는데 왜 윤대진이 관여되어 있다는 걸 모릅니까?
00:57:32윤대진이야말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00:57:35당시 검찰국장으로서 출국검지 사건의 핵심 임무를 왜 기소를 안 합니까?
00:57:42저는 당시 이광철 비서관의 범죄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00:57:48그런데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데 일부 정치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했죠.
00:57:54맞죠?
00:57:54정치검찰인지 모르겠지만
00:57:56일부 검찰이 기소하려고 했죠.
00:57:58맞습니까?
00:57:58맞습니다.
00:57:59그렇다면 그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윤대진 검찰국장을 왜 봐주는데 동조했냐라는 겁니다.
00:58:05왜 눈 감고 봐주기를 했냐라는 겁니다.
00:58:07아니 저는...
00:58:08후보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00:58:10윤대진이 저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00:58:14저는 이광철 비서관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00:58:18아, 그러니까요.
00:58:19그런 이광철을 기소하는데 이광철보다 더한 죄를 저지른 윤대진은 가만두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00:58:26어떻게 보면 그거는 죄가 안 된다는 논리 중에 하나로 판단됩니다.
00:58:30후보자님, 정말 괴변입니다.
00:58:34중수청장은요.
00:58:35국민 앞에 당당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00:58:39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비겁하고 뿌리에 눈 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00:58:45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보고 있습니다.
00:58:50네, 수고하셨습니다.
00:58:52다음은 정춘세 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8:55후보자님, 지금 앉아계신 그 자리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00:59:00네, 느끼고 있습니다.
00:59:00그 자리의 역사적 의미를 아십니까?
00:59:02네, 느끼고 있습니다.
00:59:03검찰 독재로 장기 집권을 꿈꿨던 윤석열의 내란을 우리 국민은 온몸으로 함께 막아냈습니다.
00:59:10무장을 하고 국회로 진입하는 군에 맞서 싸웠고
00:59:14광화문에서, 안국동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밤을 새워가며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00:59:21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광장을 지켰던 힘의 원천은
00:59:27검찰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실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00:59:33그렇게 초대 중수청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00:59:38후보자님, 윤석열의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키는데
00:59:44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반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00:59:51알고 계십니까?
00:59:52네, 그런 여론이 일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00:59:54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럴까요?
00:59:57아니면 수사능력이 없어 보여서 그럴까요?
01:00:00아닙니다.
01:00:02왜 김지용이어야 하는가?
01:00:04그 답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01:00:07이 정도의 흥결은 괜찮다.
01:00:09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01:00:11이게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다.
01:00:13저 사람은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우리 국민을 배신할 사람이 절대 아니야.
01:00:18검찰개혁 과제를 잘 이행할 사람이야.
01:00:21지금 이 순간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라 과거의 행적이 초대 중수청장으로 딱이야.
01:00:29그런데 김지용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01:00:35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01:00:41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적 있습니까?
01:00:44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01:00:47저는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검사와
01:00:51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01:00:52변호사로서 맡은 자리에서 제 맡은 부어진 임무에 대해서
01:00:57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01:01:00검찰개혁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이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맞서 싸운 기록이 있습니까?
01:01:05사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01:01:08사적이 아니라 공적 위치에서 묻는 겁니다.
01:01:10후보자님,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던 직후
01:01:142021년 7월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01:01:21당시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죠?
01:01:24네, 그렇습니다.
01:01:25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광철 전 비서관 기소 당시 주모를 맡은 형사부장이었습니다.
01:01:32과정에서 기소에 반대했다고 밝혔는데
01:01:34그렇다면 반대 의견을 기재한 이의제의 기소, 제출한 적 있습니까?
01:01:37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01:01:40이겁니다.
01:01:40그래서 아까 윤건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01:01:44그 위치에서 기록으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01:01:47어떤 기록도 없고 후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에요.
01:01:51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01:01:55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01:01:58인정하십니까?
01:01:59네, 인정합니다.
01:02:00국회의자들은 5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01:02:04조작 수사, 조작 기소였습니다.
01:02:06잘못된 기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01:02:09지금으로라도 피해자들의 사과할 의약이 있습니까?
01:02:14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01:02:17사과할 의약이 있으십니까?
01:02:19개인적으로는
01:02:19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사과를 하시죠.
01:02:22그 당시에 조작 기소, 무리한 기소에 대해
01:02:245년간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01:02:29사과를 하십시오.
01:02:30개인적으로는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01:02:32기소 결정 과정에서 후보자는 당시 주무부장으로서
01:02:37제대로 된 사건 검토와 의견 계지도 않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01:02:41PPT 한번 보시죠.
01:02:43피켓도 한번 봐주세요.
01:02:46김학의 출금 사건 2심 판결문을 토대로
01:02:49우리 의원실에서 생성형 AI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01:02:52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생성 AI를 재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1:02:572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당시
01:02:59이흥철 대검 연구관이 작성한 대검 내부 보고서입니다.
01:03:05당시 출국금지 승인 여부가 쟁점이 되자
01:03:07대검에서 언론 대응을 위해 입장을 정리합니다.
01:03:10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린
01:03:14대검은 긴급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01:03:18이를 승인하였음.
01:03:19이광철 비서관 기소결정 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01:03:25형사부장이었는데 이 내용 보셨습니까?
01:03:28예검에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내용인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01:03:33본 걸로 기억합니다.
01:03:34봤는데 왜 끝까지 막지 않으셨습니까?
01:03:37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01:03:39그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01:03:41저는 지금...
01:03:42후보자의 진술 외에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01:03:45다음 이미지 봐주십시오.
01:03:51첫 번째 사진 봐주십시오.
01:03:54당시 검찰 과거사 실무를 맡았던 이흥철 대검 연구관이 메모해둔 당시 상황입니다.
01:04:04보시면 3월 20일 23시 30분경 과장님 전화움, 출금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데
01:04:11총장님 보고는 안 되고 차장님, 반부패 강력 부장님 상의해서 출금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다고 하셨다고 들었음.
01:04:20여기 차장님은 당시 봉욱 대검차장이고 반부패 강력 부장님은 이성윤 검사장입니다.
01:04:27두 번째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01:04:292019년 3월 22일 23시 35분, 봉욱 대검차장의 문무일 총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01:04:37읽어드리겠습니다.
01:04:38총장님, 윤대진 국장으로부터 김학의 검사장의 출국 수속을 받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하여 급히 긴급 출국 금지 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01:04:50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출금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성윤 반부패 보장으로 하여금 불법 논란이 없도록 필요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
01:05:01봉욱 대검차장이 이성윤 반부패 보장한테 이런 지시를 했다고 문자도 보낸 상황입니다.
01:05:08이거 보셨습니까?
01:05:10본 걸로 기억합니다.
01:05:12이런 그러니까 대검의 결정사항 아닙니까? 출국 금지가.
01:05:17그런데 그 당시 검찰이 어땠습니까?
01:05:20성범죄자 김학의 폐 도피성 출국에 대해서 막으려고 출국 금지를 급하게 내린 겁니다.
01:05:28그런데 그것을 불법 출금 사건이라고 프레임 전환해서 그 당시에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은 다 기소했고 지시한 사람들은 같은 검찰 식구라고 기소를
01:05:40안 한 사건입니다.
01:05:41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05:43거기에 가담했습니다.
01:05:45제가 보기에는 중수청장 후보자도 이 검찰 흑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셨습니다.
01:05:5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05:53제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01:05:59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01:06:02이 검찰 사건 하나하나가 모여서 검찰청이 폐지된 겁니다.
01:06:06그런 검찰 의회와 검찰 흑역사 한 페이지에 후보다가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1:06:13제가 김지용 중수청장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01:06:18네 수고하셨습니다.
01:06:20임호선 의원님 의사진행 방안이세요?
01:06:23네 의사진행 방안입니다.
01:06:24네 의사진행 방안입니다.
01:06:27네 지금 존경하는 정수생 의원님 좋은 질을 지게 해주셨는데
01:06:33판결문 내용을 이미지 것으로 AI를 활용해서 계속 내용이 영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01:06:44저게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볼 때 물론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로 편집한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안내문구가 있지만
01:06:55우리 전문수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 부분이 어디까지 우리가 여기 인사천문회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지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07:09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컨대 판결문 내용에 있는 이런 메시지가 오갔다라고 하는 것이
01:07:17그냥 우리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렇게 나가면 누가 봐도 이걸 충분히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01:07:28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지 또 어디까지 우리가 질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01:07:40좀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01:07:44네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07:48정수생 의원님
01:07:50네
01:07:50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발언도 좀 해주세요.
01:07:56그거 저기 이미지 생성 아닙니까?
01:07:59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저기 김학의 관련한 무죄 취지의 공판의 조서가 아니라
01:08:06그 내용에 있던 부분들을 편집하고 핸드폰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01:08:11그래서 아까
01:08:11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01:08:13아까 질의할 때 생성형 AI로 우리 의원실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1:08:18다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을 편집했거나 짜증했거나 하지 않았고
01:08:23그 내용 그대로 보기 쉽게 전달력 쉽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1:08:28그리고 이런 사례는 과거에 질의할 때도 문자 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을 이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08:37이상입니다.
01:08:38논의 관련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08:43왜냐하면 실제로 밑에 표기를 해줬는데 국민들이 보거나 청문회를 보게 되면
01:08:49실제 그런 복사가 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같이 검토를 해서
01:08:56실제적 진실을 확인하는 건 좋지만 그에 따라서 그 근거도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01:09:02약간 건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09:05다음은 박덕금 의원님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9:10네.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01:09:11저는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촌군, 묘목, 괴산군, 절연배추의 보장 지역구인 박덕금 의원입니다.
01:09:20후보님 대한민국 주적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01:09:25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일 텐데 북한도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1:09:29북한 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까?
01:09:32네. 맞습니다.
01:09:33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01:09:35북한이 침투한 걸로 알고 공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09:39그럼 남침이 되는 거지? 남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01:09:42아니 북한이 우리를...
01:09:44그러니까 남침 아닙니까?
01:09:46뭐 용어가 주어가...
01:09:47남침? 북한이 공격을 했다?
01:09:51아니 당연히 북한이 쳐들어왔죠.
01:09:53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지뢰하시는데 자꾸만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고요.
01:10:00그거 뭐 큰 일도 아닌데...
01:10:03네. 지뢰해 주십시오.
01:10:05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친윤 검사라고 후보자를 공격을 합니다.
01:10:10친윤이 아닌가요?
01:10:13아닙니다.
01:10:14확실하죠?
01:10:15그럼 친윤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은 없으시죠?
01:10:26솔직히 중수청장 자리가 친윤이냐 아니냐...
01:10:30아니 대답만 해주세요. 예 아니면 하시면 됩니다.
01:10:33친윤 여부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01:10:39네. 그렇습니다.
01:10:40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01:10:45네. 그렇습니다.
01:10:46중수청이 준비 없이 이렇게 출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01:10:52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은 선한 그런 이도와는 달리 엄청난 부작용을 예상이 되고요.
01:10:59임명권자와 관계없이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국민들이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01:11:08또 이문정 감찰의로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첫 스타트부터 정권 맞춤형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01:11:17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국민 눈치를 전혀 안 본다.
01:11:22또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01:11:31그리고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01:11:38검찰에 대해서 표적 수사와 먼지떠리식 수사 등 수사와 정치화가 이루어졌다.
01:11:42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
01:11:46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01:11:50그렇죠?
01:11:51네. 그렇습니다.
01:11:52그런데 본인이 한 25년간 몸 남았죠? 검찰 조직에.
01:11:56네. 그렇습니다.
01:11:57그럼 검찰 조직이 폐해가 있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1:12:03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1:12:07그럼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01:12:09네. 그렇습니다.
01:12:10저는 이게 서면 답변을 보고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01:12:16그런데 왜 여권에서는 집안 싸움으로 인사청문회조차 늦게 열리게 됐는가 하는 게 이해합니다.
01:12:26하다못해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우리끼리 파묘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01:12:32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당대표 선거 때도 이 정도의 갈등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1:12:39ppt 띄워주시죠.
01:12:43이거 ai가 그려준 김지용 후보를 둘러싼 범여권 내전 조직도입니다.
01:12:48이거 뭐 간단한 건데 다 사실관계가 맞는 겁니다.
01:12:52ppt 한번 띄워주시죠.
01:12:53여기를 보면 또 후보자님한테는 야당보다도 여당의 비판 수위가 상상 이상입니다.
01:13:02아마 후보자로 임명되고서 그걸 느끼셨습니다.
01:13:05그런데 후보자님, 후보자 청와대에서 누구로부터 맨 처음 연락받으셨나요?
01:13:14중소청장 후보를.
01:13:17누구한테 연락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01:13:19아니, 제 안은 법조계 지인이 저를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13:23청구했는데 중소청 후보자가 됐다라고 청와대에서 연락을, 후보자님한테 연락했을 거 아닙니까?
01:13:32아, 그것은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01:13:35언론을 보고 중소청 후보가 됐다.
01:13:38언론이라는 게 100%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1:13:41아니, 인터넷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01:13:43아니, 인터넷 보고 통보가 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01:13:46그건 좀 후보자님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01:13:50최종적으로 통보, 공식적으로 받은.
01:13:53전화로 받았습니다.
01:13:55누구한테 전화가 왔습니까?
01:13:56그분이 누군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01:14:01전화로 이렇게 받으면 이게 전화로 또 해킹해서 이렇게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1:14:07이번에 지금 해킹들을 많이 해가지고 또 도용도 많이 하는데.
01:14:11정식적으로 그러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01:14:16여자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남자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01:14:21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01:14:25그거는 좀 그렇네요.
01:14:27네, 알겠습니다.
01:14:30자, ppt 화면 띄웠죠.
01:14:34여권의 반대가 이렇게 거센 데
01:14:36정말 우리 후보자님 중소청장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01:14:43그리고 또 지금 정치검찰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 계약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01:14:52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01:14:53그럼 검찰에서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굴 뽑겠습니까?
01:15:03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정치검찰 소수의 인원 때문에
01:15:10선의의 피해로 그 많은 조직이 지금 와야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01:15:14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01:15:15네, 그렇습니다.
01:15:16그렇다면 거기에 정치검찰로 지명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은.
01:15:23이 사람은 정치검찰이다.
01:15:25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01:15:35그 다음에는 누구를 더 보고 해요?
01:15:38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요.
01:15:41아니, 한 두 명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은 누구라고 봅니까?
01:15:48하여튼 윤석열과 그쪽 관계되는 분들?
01:15:52네, 그렇습니다.
01:15:53그렇죠?
01:15:53그럼 거기에 한동훈 의원님도 들어가겠네요?
01:15:58관계되어 있다면 제일 관계가 밀접해 되어 있잖아요?
01:16:01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1:16:03네, 그렇습니다.
01:16:08그런데 여당만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01:16:11임은정 검사, 조국 혁신당까지 범여권에 반대도 심각합니다.
01:16:17그래서 또 심지어 친형 방송인 김 의원님은
01:16:22김수 총장을 국정동력에 도움이 되느냐?
01:16:25그걸 따지지 않고 있겠습니다.
01:16:28그래서 김수 총장이 정권의 국정동력이 강력히 도움이 된다 하면
01:16:35좋은데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16:40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 중수총장을 하시는 게 맞는지 맞습니까?
01:16:52제가 많은 분들께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신 걸 잘 알고 있고요.
01:16:58아마도 그런 이유는 중수총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이라든가 무게 때문에
01:17:06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1:17:11다만 저는 저의 어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01:17:18지금까지 저의 경험이라든가 나름 갖고 있던 전문성이라든가
01:17:25또한 제가 변호사로서 밖에서 지켜본 검찰의 모습이라든가
01:17:31또한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01:17:38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외람되지만 자부하고 있습니다.
01:17:43그래서 중수총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1:18:01박도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1:18:06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01:18:17김지용 중수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다가 오셨는데요.
01:18:22잠시 후에 또 중요한 질의가 이어지면 현장 연결하도록 하고요.
01:18:25일단 첫 번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에는
01:18:30정진웅 검사의 독지폭행 기소 관련된 질의가 가장 집중적이었던 것 같아요.
01:18:35그렇습니다. 정진웅 검사에 관한 독지폭행 기소 사건의 경우에는
01:18:42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01:18:49그 과정에서 몸싸움에 대한 결과로서 정진웅 검사에 대한 독지폭행 기소가 있었던 것인데요.
01:18:56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한동훈 당시의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01:19:03그러니까 친윤 검사로서의 활동을 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비판이 있는 것인데요.
01:19:10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이야기를 한 것은
01:19:14당시에 고검장 회의가 열렸었고 그때 당시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01:19:19그러니까 기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01:19:23본인이 법리 검토를 하고 판례를 제공하고
01:19:27이러한 식으로 본인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9:32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증거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01:19:37본인이 검토 보고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출이 가장 손쉬운 입증일 것 같고
01:19:43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공방은 또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01:19:50지금 새로운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을 검증하고 또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01:19:57법률과의 관점에서 가장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01:20:01그러니까 이러한 청문회 자리가 본인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01:20:10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더 논란과 분쟁을 더 일으키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01:20:15지금 양쪽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01:20:20본인이 오늘 있을 청문회에서 잘 진실하게 소명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01:20:24어떠한 태도로 임하느냐, 얼마나 상세하게 설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지고요.
01:20:30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지금 중수청장의 공백이 길어져서 좋을 건 없거든요.
01:20:37다만 정치적인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오고 잡음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01:20:42이러한 시작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01:20:48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청문회를 어떠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01:20:53그러한 설득력 있는 자리로 마무리를 하게 될지
01:20:57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김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달려있겠다.
01:21:02그것에 따라서도 임명의 여부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01:21:05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1:21:07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1:21: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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